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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선고 받으면 징역 및 전과기록 남을까?

노랗 2024.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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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선고 받으면 징역 및 전과기록 남을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범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처벌의 결과로 집행유예, 벌금형, 기소유예, 무혐의, 무죄 등 다양한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는 '전과 기록'에 관한 것입니다. 

집행유예 선고 받으면 징역 및 전과기록 남을까?

대한민국의 형법은 범법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때 어떤 형의 결정이 내려지느냐에 따라 전과 기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집행유예란? 개념

우선, '집행유예'라는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집행유예는 혐의가 인정되고 유죄의 형을 선고받았지만, 형을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이는 죄가 무겁지 않거나 형의 집행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사용됩니다.

따라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같이 판결문에 나오는 것이 집행유예 결정입니다. 이 경우,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선고된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전과기록 및 수형인명부 기록

그러나 집행유예를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 기록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순간부터 7년 동안 법적으로 남아 있지만, 7년이 지나면 모두 말소됩니다. 그러므로 수형인명부 등에는 기록이 사라지지만, 경찰서와 같은 수사기관 내부자료로는 일부 정보가 남을 수 있습니다.

무혐의 및 기소유예, 무죄, 선고유예

다른 경우로는 '무혐의', '기소유예', '무죄', '선고유예'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록이 즉시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 기간 동안 수사기관 내부자료로 보관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와 선고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었지만 경미한 형의 경우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자가 범죄를 인정하지만 중대한 혐의가 아닐 경우에 사용되며, 선고유예는 법원이 형을 선고하지만 실질적인 징역이나 벌금 형이 아닌 경우에 내려집니다. 이 두 경우에도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는 기소와 선고가 모두 행해진 상황에서 형의 집행만을 유예하는 것으로, 전과 기록은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7년 동안 전과 기록이 남아 있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내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같은 범죄가 발생하면 용의선상에 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범죄경력회보서 범죄경력 조회방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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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집행유예나 다른 형의 결정을 받더라도 검찰 및 경찰이 참고하는 수사자료에는 기록이 소멸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법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참고 :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기소유예 차이점 및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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