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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 및 판매취소 사기신고 -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등

잡가이버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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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 및 판매취소 사기신고 -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등

최근 당근마켓이나 번개마켓, 중고나라 네이버 카페등을 통해 중고거래는 개인 간의 거래로,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는 청약철회와 같은 소비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고물품을 개인 간에 판매 및 구매할 때, 단순한 변심이나 판매글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구매한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중고거래 환불 및 판매취소 사기신고 -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등

그러나 중고물품은 사용이력이 있기 때문에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거나 숨기면,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판매자가 중요한 하자를 알면서 이를 고의로 숨기고 판매한다면,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자가 상품의 하자를 알지 못하였지만 이를 알게 되면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환불 또는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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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와 판매취소

개인 간 중고거래는 일반적으로 소비자보호법이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적인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판매자가 중고물품을 판매한 후에 자신의 의사로 판매를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민법에 따라야 합니다.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매매의 당사자 중 한 쪽이 계약금을 받은 경우,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고물품 판매에서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중고물품을 판매 후 계약금을 받은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계약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중고거래의 특성을 감안한 민법의 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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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와 사기죄 신고

중고거래에서 사기죄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판매자가 중요한 하자를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구매자를 속여 판매한다면,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며, 형법 제347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거래 상대방을 속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중고거래에서는 개인 간 거래로 법적 보호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합리적인 상호 합의와 상호 존중이 중요합니다. 중고물품을 구매 또는 판매할 때는 상품의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솔직한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중고거래 관련 법적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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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서 '묵시적 하자보증책임'이란 무엇인가요?

묵시적 하자보증책임은 민법 제580조에 따라, 판매자가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하자가 발견되면 구매자가 손해배상 또는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비록 중고물품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 책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거래 시점에서 하자 내용을 설명하거나 구매자가 이를 인지하고 구매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당근마켓, 중고나라에서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사기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https://ecrm.police.go.kr)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거래 내역, 대화 내용(카카오톡, 문자 등), 입금 영수증 등의 증거를 최대한 확보한 뒤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를 위해선 ‘고의성’과 ‘기망행위’의 입증이 핵심입니다.

중고거래 중 미성년자와의 거래는 취소가 가능한가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중고물품을 거래한 경우, 민법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거래를 진행했더라도, 나중에 미성년자임이 밝혀지면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상회복 의무가 따르게 되며 이미 사용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서 개인정보 유출은 처벌받을 수 있나요?

거래 상대방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 상대방 정보를 무단으로 게시할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고거래시 허위 스펙 기재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네, 중고제품의 상태, 브랜드, 스펙 등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판매한 경우,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급 상태라며 판매했지만 실제로는 고장 난 제품인 경우, 구매자는 해당 제품의 반품을 요구할 수 있고, 판매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후 '리셀러'가 가격을 올려 되팔면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리셀링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제품 구매 시 전매금지 조항이 있는 한정판 제품(콘서트 티켓, 리미티드 굿즈 등)을 되파는 경우에는 약관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매크로 프로그램(봇)을 이용해 구매한 경우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추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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