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업직접지불금 및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및 방법
친환경 농업직접지불금 및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및 방법
2023년도의 두 가지 주요 농업 직불금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불제 종류 | 목적 | 대상 | 지급방식 |
친환경농업직불제
|
친환경 농업 방식 장려
|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업인
|
인증된 농지 면적 및 인증 기준에 따라 지급
|
친환경축산안전직불제
|
친환경 축산 방식 및 축산물 안전성 증진
|
친환경 인증을 받은 축산업자
|
인증된 축산업 면적 및 인증 기준에 따라 지급
|
경관보전직불제
|
농촌 경관 보전 및 생태계 유지
|
경관보전 활동을 하는 농업인
|
경관보전 활동 면적 및 기준에 따라 지급
|
전략작물직불제
|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작물 재배 장려
|
전략작물 재배 농업인
|
전략작물 재배 면적 및 기준에 따라 지급
|
소농직불금
|
소규모 농가의 경제적 안정 지원
|
소규모 농가
|
농가 당 일정 금액 지급
|
면적직불금
|
농지 면적에 따른 경제적 지원
|
면적 기준을 충족하는 농업인
|
농지 면적에 비례하여 지급
|
첫 번째는 친환경농업을 지원하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두 번째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프로그램입니다. 각 프로그램은 신청 기간, 지급 요건, 지급 금액 및 방식 등에 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 (대상농지)
- (쌀직불) ’98∼’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03∼’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등
- 농지전용·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 제외
- (대상자)
- 농외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법인)
* ➀기존 직불금 수령자(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 ’16∼’19년 중 1회 이상, `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직불금 1회 이상), ➁ 정책대상자(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➂신규자(등록신청 직전 3년중 1년이상 0.1ha/법인: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원/법인 45백만원 이상)
** 다만, ➀, ➂의 농업인·법인 중 농촌외 거주자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동일 시·군·구 소재 농지 1ha이상 실경작, 농산물 연간 판매액 9백만원 이상,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도시지역에 두고, 동일 주소지 소재 농지 0.1ha 이상 경작) 추가로 충족
- 농외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법인)
친환경 농업직접지불금
친환경 농업직접지불금은 유기 또는 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대상: 유기 또는 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
- 신청 기간: 2023년 3월 2일 - 4월 30일
- 지급 대상자 선정: 5월 중
- 지급 시기: 2023년 12월
- 예산: 228억원
- 지급 기준: 인증 단계와 재배 품목에 따라 차등 지급
- 지급 한도: 농가당 최대 5ha
- 지급 금액(예시):
- 논: 유기 70만원, 무농약 50만원
- 과수: 유기 140만원, 무농약 120만원
- 기타 밭작물: 유기 130만원, 무농약 110만원
- 지급 기간: 무농약 최대 3년, 유기 최대 5년
신청은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가능하며, 지급 대상자는 5월 중에 선정되어 12월에 직불금을 받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예산은 228억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지급 금액은 인증 단계와 재배 품목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무농약은 최대 3년, 유기는 최대 5년간 지급되며, 유기 6년차부터는 지속 직불금이 제공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 대상: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
- 신청 기간: 2023년 2월 1일 - 4월 28일
- 신청 방식: 비대면 간편 신청,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신청, 방문 신청
- 지급 대상 확대: 2017년~2019년 중 직불금을 받지 않은 농지 포함
- 지급 절차: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 점검,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
- 지급 시기: 2023년 11월부터
- 준수사항: 영농폐기물 관리, 영농일지 작성 등 17개 항목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은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가능하며, 올해는 특히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직불금을 받지 않은 농지(1719 농지)도 신청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 자격기준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
|
0.5ha 이하
|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
|
1.55ha 미만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
3년 이상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
3년 이상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
2,000만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
4,500만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
|
5,600만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
|
3,800만원 미만
|
이 프로그램은 농업인이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경우에만 지급되며, 감액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두 프로그램은 농업인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친환경 농업 및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반영합니다. 신청 과정과 조건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 자격을 갖춘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 세금 > 일상 건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업직불금 지급시기 및 소농작직물금 면적직물금 (0) | 2023.11.22 |
---|---|
착한사마리안법 찬성 및 근거 (0) | 2023.11.20 |
호적 파는법 - 부양의무 포기 및 친생자관계 부존재 제거 양식 (0) | 2023.11.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