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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세금/일상 건강

주말 및 공휴일 항공권 예매취소 및 환불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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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및 공휴일 항공권 예매취소 및 환불 수수료

겨울의 끝자락, 연말연시의 분주함과 아이들의 방학철이 겹치는 이 시기,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처 예상치 못한 개인 사정으로 인해 항공권을 취소하게 될 경우,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그런 고민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해외여행 항공권을 구매하고, 여행사 영업시간 이후에도 당일 취소가 가능해져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주말 및 공휴일 항공권 예매취소 및 환불 수수료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8개 국내 주요 여행사가 사용하는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 약관을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영업시간 외 취소업무처리 불가 조항, 환급정산금 지연 반환 조항 등 불공정약관이 발견되어 이를 시정하였음을 밝혔습니다.



항공권의 유통은 항공사의 직접판매와 여행사를 통한 간접판매로 이루어지며, 이중 여행사를 통한 판매 금액은 2023년 기준 10조 2천억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매출액의 약 60~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판매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많은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인터파크트리플 약관 : 주말 · 공휴일은 정상 업무가 없어 당일 취소 불가
  • 하나투어 약관 : 항공권 취소는 발권 당일 17시 전까지 요청 시 가능
    • 주중 업무시간 9~17시 내 신청 건만 가능. 익일 이후 환불 접수)
    • 온라인투어 약관 : 환불 접수 가능 시간-영업일(평일 09:00~17:00, 주말/공휴일 제외)만 가능
    • 환불접수시간 불공정 약관 조항-환불 영업일에만 가능(평일-9시~17시)
  • 마이리얼트립 약관 : 접수일이 아닌 처리일 기준의 항공사 패널티 발생
  • 모두투어 약관 : 영업일 이외에 취소 요청 시 환불은 다음 영업일에 접수
  • 노랑풍선 약관 : 환불 완료되는 시점은 요청한 후 영업일 기준 최대 90일 이내

항공권 불공정약관 관련하여 주요 피해 및 사례로는 주말 · 공휴일, 평일 오후 5시 이후 등 영업시간 외에 국제선 항공권 판매는 하면서, 구매 취소 업무는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객이 취소 의사를 표시한 날보다 실제 취소 처리를 하는 날이 늦춰지면서, 불필요한 취소수수료를 내거나 추가로 부담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업시간 외에 당일 취소 및 24시간 내 취소를 제한하는 조항을 부당한 약관으로 봤습니다. 따라서 여행사에 시정요청을 하였고, 여행사들은 이를 반영해 항공사의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를 받은 국내 주요 여행사 8곳은 ㈜노랑풍선, ㈜마이리얼트립, ㈜모두투어네트워크, ㈜온라인투어, ㈜인터파크트리플, 참좋은여행㈜, ㈜타이드스퀘어, ㈜하나투어입니다. 이들 여행사는 영업시간 외에 취소‧환불 처리업무를 제한하는 조항과 환급정산금을 지연하여 반환하는 조항 등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여행사를 통해 온라인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불만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2023년 상반기 인천공항에서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해 출국한 인원은 1,215만 명으로, 전년 동기 출국 인원(194만 명)의 624.5%이었습니다. 이는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여집니다.

2022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576건이었습니다. 이 중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해 피해를 입은 경우는 64%(1,643건)이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항공권 구매와 관련된 불공정약관이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큰 불편과 피해를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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