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및 5인이상 사업장 차이점? 상시근로자 변경에 근로기준법
5인미만에서 5인이상 사업장 변경 시달라지는 근로기준법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변화함에 따라 연차휴가의 부여 여부 및 산정 방식도 달라집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노동법의 적용이 다르며, 특히 연차휴가의 적용 여부도 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 의무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은 정기적인 휴가 제공에 있어서도 유연성이 있으며, 해고 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덜 엄격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장도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일부 법률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반면,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전반적인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정규 근로시간 준수,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 연차 휴가 제공, 사회보험 가입 의무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근로자 해고 시 정당한 이유 제시 및 절차 준수,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등이 요구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변동 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변동되어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으로 변경될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추가적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조건의 투명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비공식적으로 관리되었던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연차 휴가, 퇴직금 등의 근로자 복지 혜택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서 5인 미만으로 줄어들 경우, 일부 규제에서는 완화될 수 있으나, 이러한 변동이 근로자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사유 발생일 1개월 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사유 발생일 1개월 전의 가동일수로 나눈 값으로 계산됩니다.
사유 발생일은 근로시간, 휴가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거나 건의가 발생한 날을 의미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연차휴가 부여 여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유급휴가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임의로 부여할 수는 있지만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환 시 연차휴가 산정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기존 근로자에게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즉,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환 시 연차휴가 처리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을 때 발생한 연차휴가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연차휴가는 행사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환될 경우,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여부가 달라지므로 노사 간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장이 변동될 때 인사노무규정 등을 업데이트하여 법적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직원 수에 따라 다른 근로기준법의 적용
구분 | 5인 미만 사업장 | 5인 이상 사업장 |
연차휴가 부여 의무 | 연차휴가 부여 의무 없음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유급휴가 제공 |
연차휴가 산정 |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 |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산정 |
연차휴가 소멸 여부 | 연차휴가 소멸 없음 | 소멸 없음 |
해고 절차 | 해고 예고 기간과 절차가 유연함 | 해고 예고 기간과 절차가 엄격함 |
근로시간 제한 |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의 제한이 없음 |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제한이 있음 |
근로수당 | 특별한 근로수당 제공되지 않음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추가 근로수당 제공 |
휴업 수당 | 휴업 수당 제공되지 않음 | 휴업 기간 동안 휴업 수당 제공 |
노동법 적용 범위 | 모든 규정 적용되지만, 연차휴가 제외 | 모든 규정 적용되며, 연차휴가 포함 |
근로자 수 산정 방법 | 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 동안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 | 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 동안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 |
직원 수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와 적용 범위가 달라지며, 특히 해고 절차, 근로시간 제한, 근로자 보호 등의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에는 풀타임 직원 수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출근한 일수와 가동일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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