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 세금/부동산132 종교 교회 세금면제 부동산, 소득세, 임대료 및 납부해야하는 세금 종교 교회 세금면제 항목 및 납부해야하는 세금 교회는 면세 대상으로 간주되는데, 이는 국세법 501(c)(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교회가 자동으로 면세 대상으로 간주되며 면세 자격을 신청하고 승인받을 필요가 없다. 면세 혜택은 연방정부의 소득세 제외, 세금 공제가 되는 기부금, 주 정부 소득세 제외 가능성 등을 포함하며, 이러한 혜택은 교회의 고유목적과 관련이 있는 활동에 적용됩니다. 교회는 비영리단체이지만, 목회자가 아닌 직원들의 급여세는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목회자는 이중세금 법칙 때문에 급여세에서 원천징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유목적 무관 사업소득세 (Unrelated Business Income Tax, UBIT) 교회는 고유목적 무관 사업소득세에 대한 예외가.. 건강 세금/부동산 2024. 3. 24.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 51 52 53 54 55 56 57 ··· 13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