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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세금/부동산

부동산 재산세 공동명의 단독명의 세금절세 - 장점 및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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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산세 공동명의 단독명의 세금절세 - 장점 및 단점

부동산을 취득할 때 누구의 명의로 할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세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주택을 단독명의로 즉, 한 사람 명의로 보유한 경우와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 세금 종류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재산세 단독명의 공동명의 장점 단점

  단독명의 공동명의
장점 세금 면에서 개별로 부담하여 절세 효과 가능
소유자 개별적으로 자유롭게 처분 가능
재산압류 시 상대방의 재산에 영향 없음
매매 타이밍 결정에 독립적인 영향 받지 않음
세금 면에서 공동으로 부담하여 절세 효과 가능
공동 소유로 상대방의 일방적인 처분 차단 가능
상대방이 모르게 큰 금액의 대출을 받을 수 없음
공동명의로 설정해 은행 대출 시 유리한 조건 가능
단점 부동산 매매 시 다른 공동소유주의 동의 필요
보증, 담보설정 등 공동 소유 시 서로 합의 필요
배우자에게 증여해 공동명의로 변경 시 추가 비용 발생
상대방의 의견 차이로 매매타이밍 놓칠 수 있음
업무 처리가 번거로워질 수 있음
주택을 한 명이 빠지는 경우 업무 처리 어려움
세금과 업무처리면에서 유리하지만 주의가 필요

주택을 단독명의와 공동명의로 보유하는 경우,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단독명의는 개별적인 세금 부담과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하지만, 공동명의는 세금 면에서 공동으로 부담하여 절세 효과가 있고 상대방의 일방적인 처분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 처리가 번거로워질 수 있고 주택을 한 명이 빠지는 경우에는 업무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의 명의를 결정할 때에는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세금 -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취득, 보유, 양도시의 세금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각각 과세기준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우선,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일정 비율로 정해져 있어서 주택을 단독명의일 때나 공동명의일 때나 차이가 없이 동일합니다.

주택을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인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누어집니다. 재산세의 계산 구조는 주택 시가표준액의 60%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명의가 몇 명인지에 관계없이 총액은 같습니다.

 

공동명의 재산세 납부기간 및 핸드폰 납부방법 - 분담비율 - 노랗 잡동산 - 세금 부동산 절세

재산세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공동명의 재산세는 두 명 이상의 소유자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공동명의 세금이 부과되어 부담을 나누게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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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단독명의 공동명의 세금부담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단독명의 또는 공동명의에 따라 세금부담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공제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할 때 발생합니다. 이때, 인별로 과세되기 때문에 단독명의일 경우에는 6억 원이지만, 두 명 공동명의라면 인당 6억 원씩 12억 원이 공제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이면서 단독명의일 경우에는 6억 원에 추가로 3억 원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9억 원까지는 비과세됩니다.

두 번째,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일반 그룹과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그룹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가산된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때, '3주택이냐 2주택이냐'하는 주택 수는 인별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공동소유 주택이라면 각자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즉, 공동명의로 두 채를 가지고 있다면 두 명 모두 2주택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재산세 공동명의로 주택 1채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한 채를 더 취득해 조정대상지역 내 2채가 되는 경우 단독명의로 사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공동명의로 사는 것이 좋을까요?

공동명의로 한 채를 더 취득한다면 부부가 모두 2주택 소유자가 됩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가 둘 다 가산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한편, 단독명의로 산다면 한 명은 2주택 소유로 가산세율이 적용되지만, 다른 한 명은 1주택이기 때문에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추가로 사는 한 채는 단독명의가 유리할까요? 종합부동산세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한 명에게 몰아주는 것보다는 두 명 다 가산세율이 적용되더라도 나누는 것이 세부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때에는 단독명의로 할 경우와 공동명의로 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미리 시뮬레이션 해본 후에 명의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누진세율이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이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세율 구조를 나타냅니다. 이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비율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누진세율은 고소득자에게 부담을 크게 주어 사회적인 소득재분배를 유도하거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목적으로 도입됩니다.


또한,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세대 별로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부부는 항상 같은 세대이기 때문에 부부가 가진 주택 수는 합산됩니다. 따라서 단독명의 또는 부부 공동명의냐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인지 또는 다주택자인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동명의로 하면 단독명의일 때보다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소유자별로 계산되는데, 세율 구조가 과세표준 구간별로 6~42%의 누진세율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전체 양도차익을 소유자 지분별로 나누어 계산하면 양도차익이 쪼개져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1억 원 생겼다고 하면, 다른 공제 없이 세율만을 놓고 비교해 보면, 단독명의라면 양도차익 1억 원에 대해 2,01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5대 5로 부부 공동명의라면 각자 양도차익인 5,000만 원에 대한 세금 678만 원씩, 합해 1,356만 원 가량을 세금으로 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54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세금 면에서 유리한 반면 단독명의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득세와 등기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업무 처리도 불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독명의로 취득한 뒤에 명의 변경을 고려할 때는 추가적인 비용과 절차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명의로 설정한 경우 재산압류 시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생길 수 있으며, 서로의 신용비율로 인한 담보 대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무 처리 시 한 분이 빠지는 경우 불편함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명의를 결정할 때에는 장단점을 비교하고 신중히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세 공동명의 절세 및 계산방법 - 노랗 잡동산 - 세금 부동산 절세

재산세라함은 부동산 외에도 선박이나 비행기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 또한 재산으로 인지하여 재산세를 납부해야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산의 소유가 개인이 아닌 재산세 공동명의로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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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산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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