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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세금/부동산

상속세 세금신고 세율 및 절세 준비서류 미신고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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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금신고 세율 및 절세 준비서류 미신고 가산세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신고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하며 상속 시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및 공제 세율 납부방법 - 아파트, 토지,면제한도 - 노랗 잡동산 - 세금 부동산 절세

상속세란 물건이나 돈, 부동산 등을 상속받을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에 일정한 세율을 곱한 후, 그 결과를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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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세금신고 및 세율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 이전에 대한 세금으로, 상속인이 상속을 받은 재산에 대해 지불합니다. 이 때, 상속인이 배우자를 포함한 경우 최대 10억 원까지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자 및 상속자 관계 상속재산 가액범위 상속세 세율
직계존속자(자녀, 배우자, 부모 등) 0원 이상 6억원 이하 1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20%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0%
12억원 초과 40%
비직계존속자(형제자매, 조부모 등) 0원 이상 6억원 이하 3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50%
12억원 초과 60%

상속세 신고 시 적용 가능한 상속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공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상관없이 2억원을 공제합니다.
  2. 기타 인적 공제:
    1.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을 공제합니다.
    2. 미성년자 공제: 19세 미만의 가족에 대해 공제합니다. (1천만원에 19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
    3. 연로자 공제: 65세 이상 가족에 대해 공제합니다. (1인당 5천만원)
    4. 장애인 공제: 장애인 가족에 대해 공제합니다. (1천만원에 통계청이 발표한 기대여명의 연수를 곱한 금액)
  3. 일괄공제: 거주자 사망시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 합계 금액 대신 5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 일괄공제 적용을 배제합니다.
  4. 배우자공제:
    1. 거주자 사망시 상속공제액은 다음 ①, ②, ③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공제합니다. 다만,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합니다. 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② [상속재산가액 X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 – 배우자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③ 30억원
    2. 상속재산 분할기한(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월)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5. 금융재산상속공제: 거주자 사망시 상속재산 중에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증여액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어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또한,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해당 증여액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어 계산됩니다.

즉, 상속인이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할 때는 상속개시일 이전 10년간 받은 모든 증여액과, 상속개시일 이전 5년간 피상속인이 타인에게 한 모든 증여액을 더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후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 때, 증여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도 해당 증여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어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종류 세율
상속세 6% ~ 50% (상속금액에 따라 다름)
증여세 10% ~ 50% (증여금액과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
세대간재산양도세 50%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를 위해 상속세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서는 대한민국 세무청에서 발행하는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서에는 상속인의 인적사항, 상속 재산의 종류와 가치, 상속세 계산 내역 등이 기재됩니다. 

상속세 신고서는 상속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서를 작성한 후에는 신고서와 함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이 상속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절세 준비서류

상속세 계산에는 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 공과금 및 장례비, 채무를 차감하고,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한 후 일괄공제와 기타 인적공제, 상속공제,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한 상속세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그리고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구하고, 분납, 연부연납, 물납을 고려하여 자진납부할 세액을 결정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6월 이내에 하며,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할 경우

에는 신고세액의 3%를 신고세액 공제로 차감됩니다. 

상속인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동산 감정평가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실증명서, 상속인과 상속자 간의 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세무대리인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상속세 신고방법

  • 홈택스 로그인
    • 상속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후 [전자신고서 작성/제출] → [종합소득세] → [상속자산신고]를 선택합니다.
  • 상속세 신고 양식 선택
    • 상속세 신고 양식을 선택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양식 중 [상속자산신고]를 선택합니다.
  • 상속재산 세부 내역 작성
    • 상속자 및 상속재산 세부 내역을 작성합니다. 
    • 이때, 상속재산의 종류와 금액, 공제 등을 확인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 증명서 첨부
    • 필요한 증명서(증명원, 감정평가서 등)를 첨부합니다.
  • 신고서 제출
    • 작성한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제출 후에는 전자신고서 확인서를 출력하고, 인쇄한 후 보관합니다.

상속세 미신고 및 무신고 가산세

상속세 무신고시에는 인적공제 중 기초공제와 자녀공제, 연로자 공제, 장애인 공제, 미성년자 공제와 같은 인적공제는 배제되고 일괄공제 5억원만 받게 됩니다.

상속세 무신고시에는 납부세액의 20%인 무신고 가산세 외에 연 9%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도 상속공제액을 차감하면 상속세가 없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이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평가되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평가되어 취득가액이 시가 대비하여 저가로 평가되어 양도차익이 증가하여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 사례 가액이나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면 향후 양도 시 취득가액이 상속 당시 시가로 되어 있어 양도차익이 감소하게 되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미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며, 일반적으로 상속세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1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1개월 이상 2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20%, 2개월 이상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3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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