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 세금/부동산132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활용 방법 장점 3가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활용 방법 장점 3가지 착한임대인세액공제는 부동산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해주어 소상공인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대가로,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도 자신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착한임대인세액공제 요건과 기간 임대인 요건: 부동산임대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며, 세금 측면에서 과오가 없어야 함. 임차인 요건: 소상공인에 해당해야 함. 임대차 개시일: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함. 공제기간: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착한임대인세액공제의 장점 3가지 소득세 공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으면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되어 세금 부.. 건강 세금/부동산 2023. 8. 18.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 90 91 92 93 94 95 96 ··· 13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