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세금 납세의무 - 수입자 및 반입자 과세대상
담배 세금 납세의무 - 수입자 및 반입자 과세대상최근의 담배세에 대한 변화는 국내 담배 소비와 지방세 수입 간의 흥미로운 동향을 보여주고 있다.담배세는 주로 제조자, 수입자, 그리고 반입자 등 다양한 납세의무자들을 대상으로 부과되며, 흡연용 담배, 냄새맡는 담배, 그리고 씹는 담배 등이 과세대상으로 포함된다.올해 초에는 담뱃값이 이전에 비해 상당한 폭으로 인상되었는데, 이는 국세 수입 증가로 이어졌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지방세 수입이 오히려 감소했다는 것이다.세금 항목부과 대상현재 세율 및 변동 여부담배소비세담배제조자, 판매자, 여행자최근 15% 감소 (과거 641원에서 366원으로 감소)지방교육세담배제조자, 판매자, 여행자최근 25% 감소 (과거 321원에서 122원으로 감소)국민건강 증진기금담배제..
건강 세금/일상 건강
2024.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