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 세금/일상 건강533 호적 파는법 - 부양의무 포기 및 친생자관계 부존재 제거 양식 호적 파는법과 부양의무 포기 호적은 주로 호주(민법상 가족 대표자)를 중심으로 그 집에 속하는 사람의 본적지, 성명, 생년월일 등 신분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기재하는 공적 장부였으나, 2008년 민법상 호주 제도가 폐지되면서 호적은 없어지고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처가 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제도는 개인을 기준으로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인 출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며 그 외에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호적 파는법과 절연 또는 부양의무 포기방법 호적 파는법이 아닌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신 혹은 상대방을 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친부모와 친자녀 관계가 맞는다면 가족관계등록부에서는 삭제 또는 변경이 불가하며, .. 건강 세금/일상 건강 2023. 11. 17.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 304 305 306 307 308 309 310 ··· 53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