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504 연말정산 부양가족 사망 및 이혼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공제가능? 연말정산 부양가족 사망 및 이혼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공제가능?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거의 없는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나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등등)등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인적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나 만약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가족이 사망 및 이혼을 했다면 공제가 가능할까요? 우선 2022년 작년 사망을 했다고 하더라도 부양가족에 등록되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 기본공제 / 추가공제 부양가족 기준 공제금액 기본공제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150만 원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 -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 원 - 경로우대자(70대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2023. 1. 19.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 360 361 362 363 364 365 366 ··· 50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