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504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할아버지 할머니 인적공제 소득공제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할아버지 할머니 인적공제 소득공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소득공제 신고 시 부양가족 기준을 확인 후 인적공제로 등록하면 소득공제 해택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이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지 않거나 같이 살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뜨지 않더라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부모나 외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등등)등등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되며 작년에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해에 사망 해에는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사망 및 이혼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공제가능? 연말정산 부양가족 사망 및 이혼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공제가능?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거의 없는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나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2023. 1. 19.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 361 362 363 364 365 366 367 ··· 50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