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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유의사항 달라지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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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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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유의사항 달라지는 점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는 일정 기간 동안의 매출 및 매입 내역을 바탕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2024년 이후로 새롭게 개정되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세액에 대한 공제 및 면제 기준에 대해 아래 표를 참고하여 종전과 개정안을 참고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의 주요 유형
- 예정신고
- 대상자: 법인사업자 및 일부 개인사업자
- 기간: 매년1월 3월 및 7월9월의 사업실적에 대해 각각 4월과 10월에 신고
- 방법: 사업 실적을 직접 신고하거나 국세청에서 고지하는 세액(예정고지)을 납부
- 특징: 확정신고보다 간단하며, 납부해야 할 금액을 미리 분납하는 성격
- 확정신고
- 대상자: 모든 사업자
- 기간: 매년 1월 6월 및 7월12월의 사업실적에 대해 각각 7월과 1월에 신고
- 방법: 실제 매출·매입 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
- 특징: 사업 실적에 기반한 최종 부가가치세 산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유의사항 (2024년 기준)
예정고지 및 예정신고
- 예정고지 대상
-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와 개인 일반과세자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고지됩니다.
- 세액이 50만 원 미만일 경우 예정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으며 확정신고 시 납부해야 합니다.
- 예정신고 대상
- 법인사업자와 사업 부진으로 고지를 취소하고 직접 신고를 원하는 개인사업자
- 신고 기간은 10월 25일까지입니다.
신고 편의 서비스
- 통합조회 서비스: 필요한 과세 정보를 한 화면에서 확인 가능
- 미리채움 서비스: 신용카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 등 주요 신고 항목 자동 제공
- 신고 도움자료: 업종별·사업자별 맞춤형 자료를 제공하여 성실 신고를 지원
주의사항
- 조기환급 대상자는 10월 25일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신속한 환급이 가능합니다.
- 불성실 신고로 인한 과태료 및 세무조사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 도움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참고
-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및 종합소득세
-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부가가치세 알아보자
-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방법 신고기간
-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 종합소득세 계산 부가세 신고기간 프리랜서 계산기
구분 | 종전 | 개정 |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대상 추가 2019.1.1. 이후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적용대상 사업자 :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개인사업자(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초과자 제외) 공제대상 결제수단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여신전문 금융업 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선불카드 영수증 공제한도 : 연간 1,000만 원(2021년 말까지) 공제율 |
공제대상 결재수단에 전자지급수단 포함 공제대상 결제수단 추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선불 전자지급수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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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본 | 우대 공제율 | ||||
음식·숙박업·간이과세자 | 2.0% | 2.6% | ||||
기타 사업자 | 1.0% | 1.3% | ||||
우대 공제율 적용기한 : 2021년 말까지 | ||||||
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 납부 면제 기준금액 상향 2019.1.1. 이후 |
예정고지 납부 제도 대상 : 개인사업자 예정고지세액 :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 50% 면제 기준금액 : 예정고지세액 20만 원 미만 |
예정고지 납부 면제 기준 금액 상향 조정 20만원 → 30만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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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담 경감 2019.1.1. 이후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미제출 가산세 예정 확정신고 시 미제출하고, 경정 기관의 확인을 거쳐 해당 경정 기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 공급가액의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 전송 불성실 가산세 지연전송 : 공급가액의 0.5%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 시 미전송 : 공급가액의 1%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미전송 시 |
가산세율 인하 1% → 0.5% 가산세율 인하 및 지연전송 적용기간 연장 지연전송 : 0.5% → 0.3%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25일까지 전송시 미전송 : 1% → 0.5%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25일까지 미전송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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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행신청기한 연장 2019.2.12. 이후 |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
신청기한 연장 3개월 →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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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공급된 토지 건물 등 가액의 안 분기 잔 보완 2019.1.1. 이후 |
토지·건물 등 일괄 공급 시 기준시가 등으로 가액을 안분하는 경우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추가] |
기준시가 등으로 가액을 안분하는 경우 추가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가액이 기준시가에 따른 안분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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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수취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 범위 확대 2019.2.12. 이후 |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예외적 공제 허용 사유 ① 공급시기 이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 ②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거래사실이 확인 |
매입세액공제 허용사유 확대 예외적 공제 허용사유 확대 ③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서 수정신고·경정 청구하거나,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결정·경정 ④ 공급시기 이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 공급시기가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결정·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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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 및 최종 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에 대한 공제율 상향 공제율 2019.1.1. 이후 한도 2018.9.28. 이후 |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면세농산물 등 구입 시 농산물 등 생산과정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로 의지하여 공제 음식점 ①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개인 9/109 ② 과세표준 2억원 초과 개인 8/108 ③ 법인 6/106 제조업 ① 개인, 중소기업 4/104 ② 그 외 2/102 과세 유흥장소 4/104, 그 외 2/102 공제한도 |
한시적 공제한도 확대 및 최종 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에 대한 공제율 인상 최종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의 공제율을 4/104 → 6/106로 상향 제조업 ① 과자점 업, 도정업, 제분업, 떡방앗간 운영하는 개인 6/106 ② ①을 제외한 개인, 중소기업 4/104 ③ 그 외 2/102 2019년 말까지 5% p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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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연간) |
기본 | 음식점업 (2018년 말까지) |
과세표준 (연간) |
기본 | 음식점업 | |
1억 원 이하 | 50% | 60% | 1억원 이하 | 55% | 65% | |
1~2억 원 | 55% | 1~2억 원 | 60% | |||
2억 원 초과 | 40% | 45% | 2억 원 초과 | 45% | 50% | |
법인사업자 : 매출액의 30%(2018년 말까지 35%) | 법인사업자 : 매출액의 40% | |||||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2019.1.1. 이후 |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 해당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2,400만 원 미만 |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2,400만원 → 3,000만 원 미만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방법
- 홈택스를 통한 신고 (PC 이용)
- 접속: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로그인: 공동·금융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
- 신고 메뉴:
- 메뉴 경로: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서를 작성할 사업연도와 신고 구분(예정신고)을 선택
- 미리채움 서비스 활용:
-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등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자동 입력 가능
- 신고서 제출: 작성한 신고서를 확인 후 제출
- 모바일 손택스를 통한 신고
- 앱 설치: 스마트폰에서 국세청 손택스 앱 다운로드 및 설치
- 로그인: 인증서 로그인
- 신고 메뉴:
- 전체 메뉴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를 선택
- 작성 및 제출: PC와 동일하게 신고서 작성 후 제출
- 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
- 신고서 작성: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다운로드하거나 세무서에서 수령
- 방문 접수: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
- 우편 접수: 기한 내 우편으로 제출
- 납부 방법
- 전자 납부: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납부 → 세금납부 메뉴를 통해 카드나 계좌이체로 납부
- 은행 납부:
-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 또는 은행 창구·ATM에서 납부
- 무인 수납:
- 세무서 내 무인 수납 창구를 통해 납부
- 전자 납부:
예정신고 시 유의사항
- 매출 및 매입 내역 확인
-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사업 관련 증빙 자료를 꼼꼼히 점검
- 조기환급 신청 가능
- 사업 초기 자금 유동성을 위해 조기환급이 필요한 경우, 첨부 서류를 준비해 신고와 동시에 신청
- 납부 기한 준수
-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신고·납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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