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신호 켜졌는데 우회전? 과태료·범칙금·벌점 차이까지 한 번에
보행자 신호 무시한 우회전, 과태료와 벌점까지? 우회전 단속 핵심만 정리
교차로에서 우회전 단속이 강화된 뒤로, 가장 많이 나오는 민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앞차는 그냥 갔는데 왜 나는 걸렸지?”라는 말이죠.
결론부터 말하면, 요즘 횡단보도 우회전은 “될 때만 되는” 방식으로 기억하면 덜 헷갈립니다. 특히 보행자 신호가 켜져 있는 상황이나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운전자 입장에선 “서행”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시정지가 기본값에 가깝습니다.

예전엔 “사람 없으면 슬쩍”이 통하던 구간이 많았지만, 지금은 보행자 보호가 기준이 되면서 단속 포인트가 훨씬 촘촘해졌습니다. 뒤에서 경적이 울려도, 그게 면책 사유가 되진 않습니다. 사고든 단속이든 책임은 결국 운전자 몫으로 돌아옵니다.
202년 기준 우회전 단속이 걸리는 대표 상황
1)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고, 보행자가 횡단 중이거나 들어오려는 경우
이때는 가장 단순합니다. 정지선(또는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야 합니다. 보행자가 이미 건너고 있는 건 물론이고, 횡단 의사가 뚜렷한 상황(발을 들여놓거나 진입 직전 등)도 리스크가 큽니다.
2) 차량 신호가 적색인데 우회전 신호가 따로 없는 교차로
요즘 가장 많이 놓치는 구간입니다.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면 일단 멈춤이 먼저고, 그 다음에 보행자·자전거·킥보드까지 확인하고 천천히 돌아야 합니다. “천천히 갔어요”보다 “멈췄다 갔어요”가 훨씬 안전합니다.
3) 어린이보호구역 +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여긴 예외가 거의 없습니다.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쪽으로 이해하는 게 현실적으로 안전합니다. 현장 단속이든, 사고 이후 과실 판단이든 이 구간은 항상 더 엄격하게 봅니다.

정리하면,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데 사람은 없었다” 같은 경우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보행자가 언제든 나타날 수 있는 구조라면, 멈추거나 아주 느리게 접근하면서 시야를 확보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우회전 과태료·범칙금·벌점: 헷갈리는 지점만 딱 구분
단속을 당했을 때 “왜 벌점이 없지?” “왜 금액이 다르지?”가 자주 나옵니다. 핵심은 현장 적발(범칙금+벌점)이냐, 무인 단속(과태료, 보통 벌점 없음)이냐입니다.
| 횡단보도 사거리 우회전 과태료 | |
| 벌점 | 10점 |
| 범칙금 | 6만원 |
위 표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쪽에서 자주 적용되는 대표 처분으로 많이 안내됩니다.
여기에 더해 2025년 기준으로는, 무인 단속일 경우 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원으로 안내되는 사례도 흔합니다. (현장 적발과 구조가 다릅니다.) :

자주 걸리는 실수 3가지
- 앞차가 우회전했다고 그대로 따라감 → 내 차는 내 차 기준으로 다시 한 번 멈추는 게 안전합니다.
- 정지선에 섰다고 생각했는데 바퀴가 횡단보도 침범 → 민원·CCTV 기준에선 “침범”으로 찍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보행자 신호 깜빡임을 ‘곧 끝나니까’로 해석 → 횡단 중인 사람이 있으면 멈추는 쪽이 정답입니다.
우회전 전용차선이어도, 횡단보도 앞 책임은 그대로
우회전 전용차선은 “돌기 편하게 만들어 둔 차선”일 뿐이고, 횡단보도 앞 보행자 보호 의무를 없애주진 않습니다. 오히려 전용차선이 있는 곳은 차가 더 빨리 말려들기 쉬워서, 단속이나 사고 리스크가 커지는 편입니다.
‘적색 신호 우회전’은 멈춘 다음이 시작
우회전 신호등이 따로 없는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그냥 천천히 돌기보다 일단 확실히 멈춘 뒤 시야를 다시 열고 들어가는 게 안전합니다. 이 습관 하나만 잡아도 불필요한 단속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택시·영업차 운전자라면, 민원 한 번이 더 크게 돌아옵니다
우회전 단속은 CCTV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보행자 민원도 자주 들어가고, 영상이 남아 있으면 사후 처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객이 급하다고 해도, 횡단보도 앞만큼은 ‘멈춰서 확인’ 쪽이 결과적으로 더 편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FAQ
Q1. 보행자가 진짜 한 명도 없으면,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어도 그냥 돌아도 되나요?
상황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화면상으로 “보행자가 없었다”가 명확하면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보행자가 막 진입하려는 타이밍이거나 시야가 가려진 구조라면 분쟁이 생깁니다. 이럴 땐 정지선에서 한 번 끊고 들어가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Q2. CCTV에 찍히면 안내나 경고 없이 바로 부과되나요?
무인 단속은 구조상 통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때는 대체로 과태료 성격으로 처리되는 편입니다. 현장 단속처럼 즉석에서 잡는 게 아니어서 “경고” 개념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Q3. 우회전 전용차선이면 ‘직진 신호’와 상관없이 그냥 돌아도 되나요?
전용차선은 진행 방향을 분리해 둔 거지, 보행자 보호 의무를 면제해주는 장치가 아닙니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전용차선이든 아니든 보행자 확인이 먼저입니다.
Q4. 보행자 신호가 깜빡일 때는 ‘빨리 지나가면’ 괜찮나요?
깜빡임은 “곧 끝난다”가 아니라 “아직 건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에 더 가깝습니다. 횡단 중인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멈춤 쪽으로 잡는 게 안전합니다.
Q5. 정지선에 섰는데 바퀴가 살짝 횡단보도를 밟았어요. 이것도 걸리나요?
현장 상황·각도·촬영 프레임에 따라 갈리지만, 원칙적으로는 횡단보도 침범 자체가 분쟁 포인트가 됩니다. 특히 보행자가 근처에 있었다면 더 민감해질 수 있어요.
요약하면, 지금의 우회전 단속은 “우회전이 가능한가”보다 “보행자에게 조금이라도 위협이 됐는가”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운전할 때는 규정 준수라는 말보다, 횡단보도 앞에서 한 번 끊는 습관이 현실적인 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사고 참고
- [건강 세금/자동차 및 운전면허증] - 윤창호법 이란? 음주운전 단속 시행시기 및 생긴이유
- [자전거/자전거 리뷰] -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합의 상관없이 형사처벌
- [건강 세금/자동차 및 운전면허증] - 택시 자전거 킥보드 자동차 개문사고 과실비율
- [건강 세금/자동차 및 운전면허증] - 전동킥보드 면허 자전거도로 벌금 30만원
- [건강 세금/자동차 및 운전면허증] - 자동차 신호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 [건강 세금/자동차 및 운전면허증] - 자전거 사고 자동차 사람 충돌 보상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