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교통사고 합의 상관없이 형사처벌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합의 상관없이 형사처벌
현재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급격하게 늘면서 다양한 교통사고 및 사망사건도 늘어나고 있어 현재 국내 청원 사이트에서도 전동 킥보드 탑승 금지에 대해 서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따릉이와 달리 사설업체에서 진행하는 공유킥보드인 라임과 같은 전동킥보드는 이제부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법안이 변경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전동킥보드 사고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 10일부터 전동킥보드 탑승자가 보행자도로 "인도"에서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를 발생 시 보험가입이나 상대방과의 금전적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바게 되었습니다.
형사처벌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보행자의 경우 전동킥보드와 접촉사고가 발생시 명함이나 보험사를 부르지 말고 바로 경찰을 불러야 불이익을 당하느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2020년 11월 24일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하였고 보도에서 탈 수 없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을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전동킥보드 벌금 벌칙금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범칙금 3만원
- 측정 불응시 10만원을 부과
전동킥보드로 인명피해를 발생 시에는 12대 중과실 사고로 해당되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고를 발생하거나 뺑소니 교통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교통사고 피해를 일으키게 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더한 가중처벌이 된다고 하니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은 안전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12월부터는 만 13세 이상만이 운행 가능하고 자전거도로로만 다녀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차도의 가장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보호
- 개인형 이동장치 "PM"이용자의 경우 보도를 이용해서 안되고 반드시 안전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 자전거도로 통행
- 야간 통행 시 등화장치 및 발광장치"전조등,후미등,야광봉,야광조끼등등" 착용
- 도로 가장 우측 도로 통행
- 헬멧 등 보호 안전장구 착용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참고
- [자전거/자전거 리뷰] - 전동킥보드 12월부터 운전면허증 없이 운전가능
- [건강 세금/자동차 및 운전면허증] - 전동킥보드 면허 자전거도로 벌금 30만원
- [건강 세금/자동차 및 운전면허증] - 전동킥보드 헬멧 미착용 및 음주운전 벌금 과태료
- [자전거/자전거 리뷰] - 서울시 따릉이 자전거 교통사고 보험 보상
- [건강 세금/자동차 및 운전면허증] - 자전거 사고 자동차 사람 충돌 보상 주의사항
- [건강 세금/자동차 및 운전면허증] - 버스전용차로 벌금 및 운행시간 기준
- [건강 세금/자동차 및 운전면허증] - 택시 자전거 킥보드 자동차 개문사고 과실비율
- [건강 세금/자동차 및 운전면허증] - 교통사고 2주 합의금 위자료,통원치료비,향후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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