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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세금/자동차 및 운전면허증

전동킥보드 헬멧 미착용 및 음주운전 벌금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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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헬멧 미착용 및 음주운전 벌금 과태료

요즘 한강에 보면 전동킥보드의 사용자가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자전거나 전기자전거와 달리 바퀴사이즈가 매우 작은 전동킥보드는 난간을 넘거나 코너를 도는 것만으로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운전에 있어서 매우 조심해야 하며 전기로 움직이는 원동기로써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벌금 및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자동차나 오토바이와 같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합니다.

 

전동킥보드 헬멧 미착용 및 음주운전 벌금 과태료

이는 지난달 전동 킥보드 자전거도로 통행에 관련하여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전동킥보드로 사람들이 지나는 인도를 주행하는 거 역시 금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17가 자동차 분류

전동킥보드 무면허 벌금

이는 나중에 주행하다 사람과 사고가 발생 시 매우 불리한 쪽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 장치 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우선 이번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자동차에 대항하는 것은 총 5가지입니다.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됩니다.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벌금 과태료

우선 전동킥보드를 운행시 운전면허증은 필수로서 현재는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만 16세 이상은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만 18세 이상은 2종 소형 운전면허를 갖춰야 합니다.

 

만약 운전면허증 없이 운전 시 30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에 처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 154조 2항.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으로 해당됩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벌금

음주운전시 전동킥보드 1년 이상 3년이하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인 사람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 0.2% 퍼센트 미만인 사람
    •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
    •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44조로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나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면 안 됩니다.

전동킥보드 헬멧 "안전모" 미착용 벌금

전동킥보드 헬멧 및 보행자 인도 주행 금지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57.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 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 도로교통법 제50조 3항에 의해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처벌은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자에게만 적용된다
    • (자전거 운전자 제외).

도로교통법 50조 제3항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면허 자전거도로 벌금 30만원

전동킥보드 면허 자전거도로 벌금 30만원 한강의 자전거도로는 더 이상 이름과 같이 자전거를 위한 도로가 아닙니다. 원래는 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등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전기시

jab-guyver.co.kr

 

전동킥보드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 위반 인도주행 벌금

도로교통법 제13조 차마의 통행으로 인해 전동 킥보드가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로 이동시 범칙금 4만 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에서는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인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법규 위반 시 기존에 비해 2배 부과되니 전동 킥보드 주행 시 사람들과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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