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면허와 벌금|헬멧·음주·인도주행·사고 과태료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면허와 벌금|헬멧·음주·인도주행·사고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외형이 비슷해 보여도 법적 분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페달을 밟아야 전동기가 보조하는 PAS 전기자전거는 일정 안전요건을 충족하면 자전거로 취급되지만, 전동기만으로 움직이는 스로틀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분류가 달라지면 면허 필요 여부,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여부, 안전모 미착용 제재, 음주운전과 사고 형사책임이 달라집니다. “전기자전거니까 면허가 필요 없다”, “전동킥보드 음주는 자동차처럼 최대 징역 3년”, “인도 주행은 범칙금 4만원”처럼 오래된 표를 그대로 적용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현재 핵심 기준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에서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이며 안전확인 요건을 갖춘 장치입니다.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스로틀 전기자전거가 대표적이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면허가 필요합니다.
원문에서 가장 크게 수정한 음주운전 처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단순 음주운전에 자동차용 혈중알코올농도별 징역·벌금표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현재 통고처분 기준은 음주운전 범칙금 10만원, 음주측정 거부 또는 측정방해행위 범칙금 13만원입니다. 다만 면허 정지·취소 행정처분이 별도로 가능하고,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 형사책임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벌금·범칙금·과태료는 같은 말이 아님
벌금은 형사재판 또는 약식명령으로 선고되는 형벌이고, 범칙금은 경찰의 통고처분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이며,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입니다. 전동킥보드 헬멧 미착용은 운전자 범칙금 2만원, 동승자에게 안전모를 착용시키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2만원이 적용됩니다.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법적 분류부터 확인
전동 이동수단의 처벌 기준을 확인할 때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것은 제품명보다 법적 분류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전기자전거라고 판매하더라도 스로틀이 있으면 개인형 이동장치가 될 수 있고, 속도제한을 해제하거나 30kg 이상이면 개인형 이동장치 요건을 잃을 수 있습니다.


| 이동수단 | 법적 분류 | 면허 | 자전거도로 | 안전모 제재 |
| 요건을 갖춘 전동킥보드 | 개인형 이동장치 | 원동기 이상 필요 | 가능 | 미착용 범칙금 2만원 |
| 요건을 갖춘 전동이륜평행차 | 개인형 이동장치 | 원동기 이상 필요 | 가능 | 미착용 범칙금 2만원 |
| 스로틀 전기자전거 | 개인형 이동장치 | 원동기 이상 필요 | 요건 충족 시 가능 | 미착용 범칙금 2만원 |
| PAS+스로틀 겸용 | 개인형 이동장치 | 원동기 이상 필요 | 요건 충족 시 가능 | 미착용 범칙금 2만원 |
| PAS 전기자전거 | 자전거 | 불필요 | 가능 | 착용의무 있으나 미착용 범칙금 없음 |
| 30kg 이상·25km 차단 미충족 | 일반 원동기장치자전거 가능 | 필요 | 원칙적으로 불가 | 원동기 보호장구 기준 |
| 전동외륜보드·전동스케이트보드 | 일반 원동기장치자전거 | 필요 | 불가 | 원동기 보호장구 기준 |
개인형 이동장치 3가지 요건
-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 안전확인 신고 또는 법령상 인정되는 안전기준을 충족할 것
속도와 무게만 맞는다고 무조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된 제품이나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확인 신고·시험 요건을 갖추지 못할 수 있어 제품의 KC 표시와 안전확인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PAS 전기자전거 3가지 요건
-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고 전동기만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
- 시속 25km 이상에서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 부착된 장치를 포함한 전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이 요건을 갖춘 PAS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돼 원동기 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스로틀 레버·버튼으로 모터만 사용해 출발하거나 계속 주행할 수 있으면 PAS 모드도 함께 제공하더라도 개인형 이동장치 규칙을 적용받습니다.
전동킥보드 위반행위별 범칙금·과태료 정리
다음 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스로틀 전기자전거의 대표적인 제재입니다. 실제 처분은 사고 여부, 반복 위반, 면허 상태와 현장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반행위 | 현재 기준 | 구분 | 추가 주의 |
| 무면허·면허정지 중 운전 | 통고처분 기준 10만원 | 범칙금 | 법정형은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사고 시 중과실 쟁점 |
| 운전자 안전모 미착용 | 2만원 | 범칙금 | 개인형 이동장치에 적용 |
| 동승자 안전모 미착용 | 2만원 | 과태료 | 운전자가 동승자에게 착용시키지 않은 책임 |
| 전동킥보드 2인 탑승 | 4만원 | 범칙금 |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 정원 1명 |
| 만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방치 | 10만원 | 보호자 과태료 | 보호자 동승 여부와 무관하게 운전 금지 |
| 보도·인도 주행 | 3만원 | 범칙금 | 보행자 사고 시 중과실 형사책임 가능 |
| 음주운전 | 10만원 | 범칙금 | 0.03% 이상, 면허 정지·취소 별도 |
| 음주측정 거부·방해 | 13만원 | 범칙금 | 면허 행정처분과 사고 형사책임 별도 |
| 야간 등화·발광장치 미사용 | 1만원 | 범칙금 | 전조등·미등 또는 야광띠 등 필요 |
| 위험한 구조의 기기 운전 | 1만원 | 범칙금 | 날카로운 돌출부 등 안전기준 위반 |
| 주정차 금지장소 위반 | 2만원 | 범칙금 | 지자체 견인료·보관료 별도 가능 |
| 자전거도로 없는 곳에서 우측통행 위반 | 행위별 범칙금 가능 | 범칙금 | 차도 우측 가장자리 통행 원칙 |
원문의 `무면허 30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최대 징역 3년`, `인도 주행 4만원`, `13세 미만 보호자 최대 20만원`, `자전거도로 무단주행 3만원`은 서로 다른 규정이나 과거 정보를 섞은 내용이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적용되는 현재 통고처분과 사고 형사책임을 분리해 이해해야 합니다.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형사절차가 될 수 있음
범칙금은 현장에서 통고받은 금액을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면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 즉결심판 등 형사절차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납부기한을 넘기거나 통고처분 대상이 아닌 중한 사고라면 별도의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운전면허와 나이 기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원동기 면허만 별도로 취득해도 되고 1종·2종 보통 등 유효한 자동차면허가 있으면 다시 원동기 면허를 딸 필요는 없습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취득 가능 나이: 만 16세 이상
- 만 16세 미만: 면허를 취득할 수 없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불가
- 만 13세 미만: 운전 금지에 더해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 가능
- 면허정지 기간: 유효한 면허가 있어도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리
- 해외면허·국제면허: 국내에서 해당 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 효력이 있는지 별도 확인
2종 소형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
원문에는 만 18세 이상이 2종 소형면허를 보유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면허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2종 소형면허는 더 높은 범위의 이륜차를 위한 면허이며 전동킥보드만 타기 위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면허는 아닙니다.
공유 킥보드 앱이 열리면 면허가 인정된 것?
앱 가입이나 결제가 가능하다고 도로교통법상 면허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업체의 인증 오류, 타인 계정과 가족 명의 결제수단을 사용해 대여했더라도 실제 운전자가 면허가 없으면 무면허운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만 14세·15세 청소년은 어떻게 되나?
만 16세 미만은 원동기 면허를 받을 수 없어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 연령에 해당할 수 있고, 만 14세 미만도 교통사고를 내면 소년보호사건·민사상 손해배상과 보호자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헬멧 미착용 기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도로와 자전거도로에서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공유 킥보드, 개인 킥보드, 스로틀 전기자전거를 가리지 않습니다.
| 상황 | 제재 | 누가 부담하나 |
|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안전모 미착용 | 범칙금 2만원 | 운전자 |
| 동승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음 | 과태료 2만원 | 동승자에게 착용시키지 않은 운전자 |
| PAS 전기자전거 운전자 안전모 미착용 | 착용의무는 있으나 미착용 범칙금 규정 없음 | 사고 과실에는 불리할 수 있음 |
| 일반 원동기장치자전거 | 이륜차용 인명보호장구 기준 | 운전자·동승자 |
자전거 헬멧이면 충분한가?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자전거용 승차용 안전모 기준을 적용합니다. 시야와 청력을 크게 방해하지 않고 충격 흡수·내관통성이 있으며 충격에도 쉽게 벗겨지지 않도록 고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식용 모자나 스트랩을 잠그지 않은 헬멧은 실제 보호효과가 낮습니다.
헬멧을 안 썼으면 사고 과실이 무조건 늘어나나?
헬멧 미착용은 범칙금 대상이지만 사고의 발생 원인과 부상 확대 원인은 구분합니다. 상대방이 신호를 위반해 충돌했다면 헬멧 미착용이 충돌 자체를 일으킨 원인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머리 부상이 커진 부분에는 안전모 미착용이 손해 확대 요소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2인 탑승과 승차정원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의 승차정원은 1명입니다. 발판이 넓거나 제품이 성인 두 명의 무게를 견딜 수 있다는 광고가 있어도 두 사람이 함께 타면 범칙금 4만원 대상입니다.
- 성인 두 명이 함께 탑승: 위반
- 성인이 어린이를 앞에 세우고 탑승: 위반
- 아이를 안고 탑승: 위반이며 낙상 위험이 매우 큼
- 친구가 뒤에 매달림: 위반 가능성과 사고 공동과실
- 스로틀 전기자전거: 법정 정원 2명 가능하더라도 제품 좌석·발판 구조 확인
2인 탑승으로 조향·제동이 불안정해 사고가 발생하면 단순 범칙금 외에 민사상 과실과 형사책임이 커질 수 있습니다. 동승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았다면 별도의 과태료도 문제 됩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범칙금과 면허처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음주운전입니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술을 조금만 마셨다”, “골목에서 100m만 이동했다”, “시동만 켜고 천천히 갔다”는 이유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행위 | 개인형 이동장치 제재 | 추가 영향 |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운전 | 범칙금 10만원 | 면허 정지·취소 가능 |
| 음주측정 거부 | 범칙금 13만원 | 면허 행정처분·사고 시 중한 형사책임 |
|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약물 사용 | 범칙금 13만원 | 수사와 면허처분에 불리 |
| 음주 상태에서 인명사고 | 사고 형사처벌 별도 | 12대 중과실·민사배상·구상 가능 |
| 음주 후 기기를 끌고 이동 | 통상 보행자로 판단 | 모터를 작동해 타지 말 것 |
자동차 음주운전 형량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음
원문에 적혀 있던 혈중알코올농도 0.05%·0.1%·0.2%별 징역과 벌금은 오래된 자동차 음주운전 처벌표였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단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별도의 범칙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렇다고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 가벼운 위반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보유한 자동차운전면허까지 정지·취소될 수 있고,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면허가 있는데 킥보드 음주로 취소될 수 있나?
가능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중 음주가 적발되면 범칙금과 별도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지·취소 여부와 결격기간은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음주전력, 측정거부와 사고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술을 마신 뒤 전원을 끄고 끌고 가면?
기기에서 내려 전동기를 작동하지 않은 채 끌고 이동하면 보행자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술을 마셨다면 앱을 잠그고 전동킥보드를 끌거나 대중교통·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전거도로·차도·인도 통행 기준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곳에서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주행해야 하며 보도·인도 주행은 금지됩니다.
| 장소 | 개인형 이동장치 | PAS 전기자전거 | 주의 |
| 자전거 전용도로 | 통행 가능 | 통행 가능 | 통행금지 안전표지가 있으면 따름 |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 통행 가능 | 통행 가능 | 보행자 우선·서행 |
| 자전거도로 없는 일반도로 | 차도 우측 가장자리 | 차도 우측 가장자리 | 역주행 금지 |
| 보도·인도 | 주행 금지 | 원칙적으로 주행 금지 | 내려서 끌면 보행자 |
| 횡단보도 | 원칙적으로 내려서 끌기 | 자전거횡단도 없으면 내려서 끌기 | 타고 보행자를 위협하면 책임 증가 |
| 자동차전용도로·고속도로 | 통행 금지 | 통행 금지 | 진입 자체가 매우 위험 |
| 공원·하천길 | 관리자 통행제한 확인 | 관리규정 확인 | 법상 자전거도로라도 별도 제한 가능 |
인도 주행 범칙금은 3만원
전동킥보드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로 주행하면 범칙금 3만원입니다. 도로 외의 건물·주차장으로 출입하기 위해 보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통행할 수 있지만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서행해야 합니다.
자전거도로 주행이 불법이라는 오래된 정보
개인형 이동장치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는 요건을 갖춘 개인형 이동장치라면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하므로 `자전거도로 무단 주행 3만원`이라는 일반적인 표는 잘못된 내용입니다.
다만 특정 자전거도로에 안전표지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을 금지했거나 제품이 30kg 이상·속도제한 해제·안전확인 미충족으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니라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한강 자전거도로도 탈 수 있나?
법적 요건을 갖춘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지만 한강공원·하천·공원 관리자는 안전을 위해 일부 구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현장 안전표지와 공원 이용수칙, 행사 통제와 속도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기
전동킥보드에서 내려 끌고 가면 보행자로 봅니다. 일반 횡단보도에서는 기기에 올라탄 채 빠르게 건너지 말고 내려서 보행 신호에 따라 끌고 건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자전거횡단도가 별도로 설치된 경우: 현장 신호와 통행방법 준수
- 일반 횡단보도: 내려서 끌고 건너기
- 보행자가 많은 교차로: 신호가 바뀐 직후 급출발 금지
- 우회전 차량 사각지대: 차량이 완전히 정지했는지 확인
- 보행자와 충돌: 타고 횡단한 사정이 과실과 형사책임에 불리
전동킥보드 주정차와 견인비
공유 킥보드를 반납할 때 앱에서 반납이 완료됐다고 해서 아무 곳에 세워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소방시설 주변과 점자블록을 막는 위치는 주정차 금지 또는 견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장소 | 주의 기준 |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보도 | 주정차 금지 |
| 교차로 가장자리·도로 모퉁이 5m 이내 | 주정차 금지 |
| 버스정류장 표지·선 10m 이내 | 주정차 금지 |
| 횡단보도·건널목 가장자리 10m 이내 | 주정차 금지 |
| 소화전·비상소화장치 5m 이내 | 주정차 금지 |
| 점자블록·건물 출입구·차량 진출입로 | 보행·통행 방해로 견인 가능 |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 위반 범칙금 2만원과 별도로 지자체가 견인료·보관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원문처럼 전국 어디서나 4만~6만원의 고정 과태료가 적용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공유업체가 이용약관에 따라 재배치·견인비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교통사고가 나면 처벌은 어떻게 달라지나?
범칙금 위반과 교통사고 형사책임은 별개입니다. 헬멧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사재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무면허·음주·보도 침범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단순 범칙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고 유형 | 형사책임 방향 | 민사·보험 |
| 사람이 다친 일반 과실사고 |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최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과실상계 |
| 물건만 파손한 중대한 과실 | 도로교통법상 최대 2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가능 | 차량·자전거·휴대전화 수리비 |
| 보도 주행 중 보행자 상해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과실 사고 가능 | 합의와 보험처리 별도 |
| 무면허·음주 상태 인명사고 |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 제기 가능 | 보험 면책·구상과 과실 증가 가능 |
| 사고 후 구호 없이 이탈 | 사고 후 조치 위반·도주 관련 중한 책임 | 피해 확대와 손해배상 증가 |
| 공유 킥보드 결함 사고 | 이용자 과실 외 사업자 책임도 검토 | 플랫폼 보험·민법상 사업자 책임 확인 |
12대 중과실로 문제 될 수 있는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에서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예외 사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 위반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 돼 사람을 다치게 하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보험이 있어도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신호위반·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 안전표지 위반
- 중앙선 침범·불법 횡단·유턴·후진
- 법정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
- 앞지르기 방법·금지장소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면허정지 중 운전
- 음주·약물 상태 운전
- 보도 침범 또는 보도 횡단방법 위반
-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상해
위반 사실이 있다고 자동으로 중과실 사고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위반이 사고 발생과 직접 관련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 헬멧 미착용은 별도의 범칙행위지만 일반적으로 12대 중과실 항목 자체는 아닙니다.
인도에서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보도는 전동킥보드가 주행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보도 주행 중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히면 보도 침범 중과실 사고가 문제 돼 합의만으로 형사책임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어린이·노인이고 골절·뇌손상 등 중상이 발생했다면 처벌과 배상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사고 후 그냥 떠나면?
사고가 나면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고 이름·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괜찮다”고 말해도 실제 충격이 있었거나 물건이 파손됐다면 연락처와 현장 사진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동킥보드 사고 직후 대처 순서
- 즉시 정지: 도로 한가운데서 추가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에 알립니다.
- 부상 확인: 머리 충격·의식저하·골절·출혈이 있으면 119에 신고합니다.
- 112 신고: 인명피해, 음주·무면허 의심, 책임 다툼과 상대 이탈이 있으면 신고합니다.
- 사진 촬영: 도로 유형, 신호, 충돌 위치, 기기와 차량 파손을 넓게·가깝게 촬영합니다.
- 인적사항 교환: 운전자 이름·연락처·주소·면허·공유업체와 보험 정보를 확인합니다.
- CCTV 확인: 상가·아파트·버스·차량 블랙박스 위치를 기록하고 신속히 보존을 요청합니다.
- 앱 기록 저장: 대여 시간, 반납 상태, 기기번호, 주행경로와 결제내역을 캡처합니다.
- 병원 진료: 사고 직후 통증이 약해도 머리·손목·무릎·쇄골 상태를 확인합니다.
- 보험 접수: 공유업체 보험, 개인 보험과 피해자 자동차보험 담보를 확인합니다.
- 합의 보류: 진단과 수리견적이 나오기 전 포괄 합의에 서명하지 않습니다.
사고 장소 사진에 반드시 담을 것
- 자전거도로·차도·보도의 경계
- 신호등·횡단보도·안전표지
- 전동킥보드 최종 정지 위치
- 차량 번호판·자전거·PM 기기번호
- 브레이크·타이어·핸들 등 기기 결함
- 헬멧과 보호장구의 파손
- 보행자 동선과 충돌지점
- 비·결빙·포트홀·공사구간 상태
공유 전동킥보드 보험은 어디까지 보상하나?
공유업체는 자체 보험이나 보호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지만 회사마다 보장항목, 한도, 자기부담금과 면책사유가 다릅니다. 앱에 보험이 표시된다는 이유만으로 무면허·음주·2인 탑승 사고까지 전액 보상된다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 확인 항목 | 내용 |
| 대인배상 | 보행자·상대 운전자 치료비와 한도 |
| 대물배상 | 차량·자전거·휴대전화·시설물 파손 |
| 운전자 상해 | 본인 치료비·사망·후유장해 포함 여부 |
| 자기부담금 | 사고 1건당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 |
| 면책사유 | 무면허·음주·고의·2인 탑승·서비스지역 이탈 |
| 사고접수 기한 | 앱·고객센터에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
| 기기 결함 | 브레이크·타이어 결함의 사업자 책임과 증빙 |
기기 결함이 의심되면 반납만 하고 끝내지 말고 브레이크 레버, 바퀴, 핸들, 화면 오류와 기기번호를 촬영해 업체에 즉시 신고합니다. 사고 뒤 다른 이용자가 같은 기기를 대여하지 않도록 고장신고 상태를 확인하세요.
개인 전동킥보드는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되나?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특정 동력 이동수단 사고를 제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특약이 있는지, 전동킥보드가 면책대상인지 보험사에 사고 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자기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는 방법
보행자가 무보험 전동킥보드에 치였고 가해자로부터 보상받기 어렵다면 본인 또는 가족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약관상 한도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뒤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으므로 가해자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경찰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가해자 이름·연락처·주소
- 진단서·치료비 영수증
- 사고 영상·사진·목격자
- 가족 자동차보험의 담보 가입 여부
PAS 전기자전거 벌금은 전동킥보드와 다름
안전요건을 충족한 PAS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입니다. 면허가 필요하지 않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 범칙금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호·우측통행·보행자 보호·음주 금지와 사고 후 조치 의무는 적용됩니다.
| 항목 | PAS 전기자전거 | 개인형 이동장치 |
| 운전면허 | 불필요 | 원동기 이상 필요 |
| 최소 운전연령 | 법상 어린이 보호자 관리 규정 확인 | 면허 취득 가능한 만 16세 이상 |
| 안전모 | 착용의무, 미착용 범칙금 없음 | 미착용 범칙금 2만원 |
| 음주운전 | 범칙금 3만원 | 범칙금 10만원 |
| 음주측정 거부·방해 | 범칙금 10만원 | 범칙금 13만원 |
| 보도 주행 | 원칙적으로 금지 | 금지·범칙금 3만원 |
| 자전거도로 | 가능 | 요건 충족 시 가능 |
속도제한 해제한 PAS 전기자전거
25km/h 이상에서도 전동기가 계속 보조하도록 개조하면 법상 전기자전거 안전요건을 잃을 수 있습니다. 안전요건에 맞지 않도록 개조한 사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자전거도로 통행과 보험 적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로틀을 떼면 PAS로 바뀌나?
실제로 스로틀 장치를 완전히 제거하고 안전기준과 제품 인증을 충족하도록 적법하게 개조·확인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스로틀 레버를 사용하지 않거나 선만 임시로 분리했다고 자동으로 PAS 전기자전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야간 주행·휴대전화·이어폰 주의
개인형 이동장치는 밤에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해야 합니다. 미점등은 범칙금 1만원 대상이며 사고가 나면 상대방이 운전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과실 요소가 됩니다.
- 전조등이 보행자의 눈을 직접 비추지 않도록 각도 조정
- 후미등과 반사체 작동 확인
- 휴대전화 화면을 보며 주행하지 않기
- 양쪽 이어폰으로 경고음 차단하지 않기
- 우천·결빙·낙엽 구간에서 급제동 금지
- 공유 킥보드 브레이크를 출발 전에 저속으로 확인
전동킥보드 구매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
- KC 안전확인 표시와 신고번호
- 차체 중량 30kg 미만 여부
- 25km/h에서 전동기 작동이 차단되는지
- 브레이크 방식과 전·후륜 제동상태
- 전조등·미등·반사체 기본 장착
- 배터리 인증과 정품 충전기
- 타이어 규격과 공기압 관리
- 스로틀·PAS·겸용 여부
- 제조사 승차정원과 최대하중
-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가입 가능 여부
해외직구 제품은 속도·중량 요건만 보고 구매하면 안 됩니다. 안전확인과 충전기 인증, 국내 A/S, 배터리 화재와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관련 교통사고·면허·헬멧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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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면허 자전거도로 벌금 30만원 한강의 자전거도로는 더 이상 이름과 같이 자전거를 위한 도로가 아닙니다. 원래는 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등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전기시
jab-guyver.co.kr
공식 확인 자료
이 글은 도로교통법의 현재 시행 기준을 반영해 작성했습니다. 범칙금·면허처분·보험 약관과 지자체 견인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단속이나 사고 시 아래 공식 자료와 관할 경찰서·보험사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 찾기쉬운 생활법령 개인형 이동장치 종류와 법적 분류
- 운전면허·안전모·승차정원 기준
- 자전거도로·차도·보도 통행방법
-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측정거부 제재
- 전동킥보드 사고 형사책임과 손해배상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자주 묻는 질문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유효한 1종·2종 보통면허가 있다면 원동기 면허를 별도로 취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2종 소형면허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이면 운전할 수 있습니다. 2종 소형은 더 높은 범위의 이륜차를 운전하는 면허입니다.
면허 없이 타면 벌금 30만원인가요?
통고처분 기준 범칙금은 10만원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법정형은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가 규정돼 있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별도 형사절차가 진행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16세 생일이 지나면 바로 탈 수 있나요?
만 16세가 됐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또는 자동차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타면 얼마인가요?
어린이가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뒤에서 지켜본다고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동킥보드 헬멧 미착용은 얼마인가요?
운전자에게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 동승자에게 안전모를 착용시키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2만원이 적용됩니다.
자전거 헬멧 대신 오토바이 헬멧을 써도 되나요?
법령상 요구되는 시야·청력·충격흡수·고정성 등 기준을 충족하면 보호성능이 높은 헬멧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너무 무겁거나 시야를 방해하는 제품은 피하세요.
전동킥보드에 두 명이 타면 벌점도 있나요?
대표적인 제재는 범칙금 4만원입니다. 원문의 벌점 10점 표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 초과탑승 기준과 맞지 않아 삭제했습니다.
아이를 앞에 세우고 타도 2인 탑승인가요?
네. 전동킥보드 승차정원은 1명이므로 어린이와 함께 타는 것도 초과탑승입니다.
스로틀 전기자전거는 두 명이 탈 수 있나요?
법령상 스로틀 전기자전거의 승차정원은 2명으로 규정될 수 있지만 실제 제품에 동승자용 좌석과 발판이 있고 제조사 정원을 충족해야 합니다.
PAS 전기자전거에도 면허가 필요한가요?
페달보조, 25km/h 전동기 차단, 전체 중량 30kg 미만 요건을 충족하면 자전거로 취급돼 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PAS와 스로틀 겸용이면 면허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전동기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이 필요합니다.
스로틀을 사용하지 않으면 PAS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실제 사용 여부가 아니라 기기가 전동기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인지가 중요합니다.
속도제한을 해제하면 자전거도로를 탈 수 있나요?
25km/h 이상에서 전동기가 계속 작동하면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전기자전거 안전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어 자전거도로 통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를 타면 불법인가요?
요건을 갖춘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 통행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장 안전표지로 통행이 제한됐거나 기기가 개인형 이동장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인도로 가도 되나요?
안 됩니다.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해야 하며 보도 주행은 범칙금 3만원 대상입니다.
인도를 아주 천천히 타면 괜찮나요?
속도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보도 주행은 금지됩니다. 보행공간에서는 내려서 끌고 이동하세요.
횡단보도에서는 타고 건너도 되나요?
일반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건너는 것이 원칙과 안전에 맞습니다. 자전거횡단도가 있으면 현장 신호와 표시를 따릅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최대 징역 3년인가요?
단순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자동차의 혈중알코올농도별 징역·벌금표가 아니라 범칙금 10만원 규정이 적용됩니다. 면허처분과 인명사고 형사책임은 별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몇 퍼센트부터 음주운전인가요?
0.03% 이상입니다. 술 한두 잔이나 짧은 거리라는 이유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얼마인가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음주측정 거부 또는 측정방해행위는 범칙금 13만원입니다. 면허 행정처분도 별도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자동차면허도 취소되나요?
가능합니다. 범칙금과 별도로 혈중알코올농도·전력·사고 여부에 따라 보유 운전면허의 정지·취소 행정처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PAS 전기자전거 음주운전 범칙금도 10만원인가요?
PAS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분류돼 음주운전 범칙금 3만원이 적용됩니다. 음주측정 거부·방해는 10만원입니다.
술을 마신 뒤 킥보드를 끌고 가도 되나요?
전동기를 작동하지 않고 내려서 끌고 이동하면 보행자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절대 올라타서 주행하지 마세요.
밤에 라이트를 켜지 않으면 얼마인가요?
전조등·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갖추지 않으면 범칙금 1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유 킥보드를 인도에 세우면 얼마인가요?
주정차 금지 위반 범칙금 2만원과 지자체 견인료·보관료, 공유업체의 재배치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유 킥보드 보험이 있으면 무면허 사고도 전액 보상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면허·음주·2인 탑승은 면책이나 구상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업체별 보험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전동킥보드 사고는 일배책으로 처리되나요?
보험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동력 이동장치·원동기장치자전거 사고를 제외하는 상품이 많아 전용 담보나 특약 가입 여부를 보험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무보험 전동킥보드에 치인 보행자는 어떻게 하나요?
본인 또는 가족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 사고확인원과 가해자 정보, 진단·영상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합의로 끝나나요?
보도 침범 중과실 사고로 판단되면 피해자와 합의해도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즉시 112·119에 신고하고 보험·법률상담을 받으세요.
사고 후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면 그냥 가도 되나요?
연락처와 현장 기록 없이 떠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후 통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적사항을 교환하고 필요하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전동킥보드 사고로 차량만 긁혔습니다.
차량 소유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사진·영상과 수리견적을 확인합니다.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연락처 없이 떠나면 별도 제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도 국내 면허와 범칙금 규정을 적용받나요?
국내 도로를 운전하면 국적과 관계없이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습니다. 보유한 외국면허·국제운전면허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는지는 경찰·한국도로교통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전동외륜보드와 원휠도 자전거도로를 탈 수 있나요?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 종류에 포함되지 않아 일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며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해외직구 킥보드는 25km 제한만 있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중량 30kg 미만과 안전확인 신고·시험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KC 표시와 안전확인번호를 확인하세요.
법규가 바뀌면 어디서 가장 정확히 확인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도로교통법·시행령과 찾기쉬운 생활법령 개인형 이동장치 안내,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 공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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