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불친절 신고 과태료 다산콜 민원센터
택시 불친절 신고 과태료 다산콜 민원센터
요즘 밖으로 나가보면 개인택시부터 시작해서 법인택시등 매우 다양한 종류의 택시를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많은 택시종류만큼이나 다양한 택시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택시기사는 부모님처럼 친절하지만 또 그렇지 못한 택시기사도 있긴 마련인데요
너무나 불쾌하고 기분나쁜 택시기사로 하여금 불친절한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택시 불친절 신고"를 통해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불친절 사항으로는 손님의 경로선택에 대해 거부하거나 승차거부, 반말,욕설,폭언 및 성차별과 성희롱 발언이 이에 해당되며 승객으로 하여금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는 부분이 있었다면 불친절 신고사항에 포함됩니다.
불친절시 "택시기사에게 주어지는 과태료와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벌"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친절 신고시 주의사항
보통 택시를 타고 불친절을 신고하기 위해서 개인택시의 경우 지역별로 존재하는 택시조합에 전화하여 애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않습니다.
그리고 법인택시의 경우 택시회사에 전화를 하게 되면 전화한 내용과 연락처등이 택시업체로하여금 모두 남게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등이 걱정되는 분들은 이러한 행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택시 불친절에 대해 택시회사에 전화한다고해서 크게 달라지는것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절차로 민원신고를 접수하는것이 가장 깔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택시 불친절 신고
불친절로 민원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 택시 차량번호
- 택시기사 성함
그리고 추가로 택시기사와 좋지 못했던 내용이 담긴 음성녹음파일이나 동영상등의 증거자료가 있다면 더 좋습니다.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는 택시기사분이 삭제할 수 있으며 택시기사에게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받을수도 없습니다.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증거자료는 모두 준비하느것이 좋으며 택시기사의 택시기사의 성함은 운전석 옆 보조석에 있으니 메모를 합니다.
택시 불친절 과태료
그리고 차량의 번호 및 계산은 현금이 아닌 카드로 결제해 탑승흔적과 시간등을 함께 기록해두는것이 좋습니다.
택시 불친절 과태료 : 10만원
운송 사업자 : 사업일부 정지
- 1차 20일정지
- 2차 40일정지
- 3차 60일 정지 또는 과징금 120만원
기본적으로 택시를 탔던 시청이나 구청에 잇는 "교통과"에 택시관련 민원넣기로 신청합니다.
구청이나 시청은 기본적으로 월요일 ~ 금요일까지 오전8시부터 오후6시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참고하세요
택시 불친절 다산콜센터 신고방법
구청이나 시청 교통과로 민원신고가 어렵다면 다산콜센터로 민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지역번호) + 120번으로 전화를 합니다.
- 교통지도과 교통신고팀으로 연결합니다.
- 증거자료가 있는경우
- 불친절에 대한 증거 동영상이나 녹취가 있다면 제출합니다.
- 자치구로 이첩되며 자치구에서 심의후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합니다.
-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 불친절 자료가 없는 경우 택시조합에 공문으로 지도교육 실시를 요청합니다.
- 조합에서 교육 후 시 교통지도과로 결과를 보고됩니다.
- 증거자료가 있는경우
즉 증거자료가 없다면 교통지도과에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꼭 불친절했던 자료를 가지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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