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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 및 면허취소

노랗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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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 및 면허취소

운전면허증은 1종과 2종에 다라 7년 1또는 9년 10년 주기로 갱신해야 하며 운전면허증 갱신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및 심하면 면허취소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면허증 갱신을해야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알다싶이 인터넷 운전허증 갱신은 시간이 너무 오래걸리고 방문해서 갱신하면 친절도 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소요시간이 너무 오래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운전면허증 갱신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먼혀정 갱신주기

대상
1종 운전면허
2종 운전면허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
10년 주기·1년 기간
10년 주기·1년 기간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 12월31일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
7년 주기·6개월 기간
9년 주기·6개월 기간
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예외 사항
2011. 12. 9. 이후 1종·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2019.01.01 이후 75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1. 면허 종류별 갱신 주기
    • 1종 면허: 취득일에 따라 7년 또는 10년 주기로 갱신 필요.
    • 2종 면허: 마찬가지로 취득일에 따라 9년 또는 10년 주기로 갱신 필요.
  2. 갱신 연기 가능 상황
    • 질병입원, 해외출국, 군입대, 수감: 이러한 경우 각 상황 종료 후 3개월 이내 갱신 필요.
  3. 갱신 지연 시 처벌
    • 과태료 부과: 갱신 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 면허 취소: 갱신 기간을 1년 이상 초과하면 면허 취소 가능성.
 

운전면허증 1종 2종 갱신 및 분실 재발급 - 모바일 신청방법

운전면허증 1종 2종 갱신 및 분실 재발급 - 모바일 신청방법 내운전면허 -> 조사예약 -> 운전면허 조회메뉴를 통해 면허증 갱신날짜를 확인 후 갱신신청을 합니다. 면허증 갱신의 경우 2종면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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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절차 및 요구사항

대상자
준비물
수수료
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IC영문
20,000원
모바일 IC국문 
18,000원 
일반 영문 
15,000원
일반 국문 
13,000원
신체검사비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면허
6,000원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70세 이하 2종 면허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1매
모바일 IC영문 
15,000원
모바일 IC국문
13,000원
일반 영문
10,000원
일반 국문
8,000원
  1. 적성검사 및 신체검사
    • 1종 면허 소지자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 적성검사와 신체검사 필요.
    • 70세 이하 2종 면허 소지자: 면허 갱신만 진행.
  2. 갱신 신청 장소
    •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여기서 갱신 신청 가능.
  3. 신체검사 서류 대체 가능성
    • 일반 의료기관의 진단서: 신체검사서로 사용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신체검사 면제 가능.

운전면허증 갱신 하지 않는 경우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운전면허증 면허취소
가산금
1종,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3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2종
20,000원
갱신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시 면허취소
  1. 과태료 미납 시 추가 부담
    • 가산금 부과: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 부과.
    • 강제 징수: 체납처분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2. 법적 규정의 변경
    • 산정기간 혼동: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한 혼동 방지를 위해 면허증 날짜 확인 필요.
    • 운전면허 조회: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운전면허증의 갱신은 법적 요구사항이자 안전한 운전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서 정해진 갱신 기간을 준수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및 적성검사 면허증 과태료

운전면허증 갱신 및 적성검사 면허증 수령방법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게 되면 제1종면허와 제2종면허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일정한 주기로 운전면허증을 해당기간에 맞게 연장 갱신 신청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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