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 및 면허취소
운전면허증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 및 면허취소
운전면허증은 1종과 2종에 다라 7년 1또는 9년 10년 주기로 갱신해야 하며 운전면허증 갱신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및 심하면 면허취소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면허증 갱신을해야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알다싶이 인터넷 운전허증 갱신은 시간이 너무 오래걸리고 방문해서 갱신하면 친절도 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소요시간이 너무 오래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운전면허증 갱신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먼혀정 갱신주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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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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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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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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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주기·1년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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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주기·1년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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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 12월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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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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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주기·6개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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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주기·6개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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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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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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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2. 9. 이후 1종·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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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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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 이후 75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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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 종류별 갱신 주기
- 1종 면허: 취득일에 따라 7년 또는 10년 주기로 갱신 필요.
- 2종 면허: 마찬가지로 취득일에 따라 9년 또는 10년 주기로 갱신 필요.
- 갱신 연기 가능 상황
- 질병입원, 해외출국, 군입대, 수감: 이러한 경우 각 상황 종료 후 3개월 이내 갱신 필요.
- 갱신 지연 시 처벌
- 과태료 부과: 갱신 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 면허 취소: 갱신 기간을 1년 이상 초과하면 면허 취소 가능성.
운전면허증 1종 2종 갱신 및 분실 재발급 - 모바일 신청방법
운전면허증 1종 2종 갱신 및 분실 재발급 - 모바일 신청방법 내운전면허 -> 조사예약 -> 운전면허 조회메뉴를 통해 면허증 갱신날짜를 확인 후 갱신신청을 합니다. 면허증 갱신의 경우 2종면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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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절차 및 요구사항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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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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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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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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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 IC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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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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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IC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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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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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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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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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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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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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비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
1종 대형/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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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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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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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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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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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하 2종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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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1매 |
모바일 IC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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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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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IC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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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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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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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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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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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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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성검사 및 신체검사
- 1종 면허 소지자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 적성검사와 신체검사 필요.
- 70세 이하 2종 면허 소지자: 면허 갱신만 진행.
- 갱신 신청 장소
-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여기서 갱신 신청 가능.
- 신체검사 서류 대체 가능성
- 일반 의료기관의 진단서: 신체검사서로 사용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신체검사 면제 가능.
운전면허증 갱신 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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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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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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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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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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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
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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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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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시 면허취소 |
- 과태료 미납 시 추가 부담
- 가산금 부과: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 부과.
- 강제 징수: 체납처분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 법적 규정의 변경
- 산정기간 혼동: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한 혼동 방지를 위해 면허증 날짜 확인 필요.
- 운전면허 조회: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즉 운전면허증의 갱신은 법적 요구사항이자 안전한 운전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서 정해진 갱신 기간을 준수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및 적성검사 면허증 과태료
운전면허증 갱신 및 적성검사 면허증 수령방법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게 되면 제1종면허와 제2종면허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일정한 주기로 운전면허증을 해당기간에 맞게 연장 갱신 신청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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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운전면허증 갱신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갱신 기한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종 또는 70세 이상 2종 면허의 경우 과태료는 3만 원, 70세 미만 2종은 2만 원이 부과되며, 이후 추가 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단, 지연 사유가 병원 입원이나 해외 체류 등 정당한 경우라면 증빙자료를 제출해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을 깜빡하고 1년 이상 지나면 무조건 면허 취소되나요?
갱신 기간이 1년 이상 경과된 경우 면허는 자동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시 면허를 취득하려면 처음부터 필기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까지 전 과정을 재이수해야 하므로 불이익이 매우 큽니다. 단, 해외체류나 군복무, 질병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알림은 따로 오나요?
과거에는 일부 지자체에서 우편이나 문자 알림을 제공했지만, 현재는 운전자 본인이 직접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또는 모바일 앱에서 갱신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알림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 책임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면허증 분실 상태에서도 갱신이 가능한가요?
네, 분실한 상태에서도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갱신 시 함께 재발급 신청이 이루어지며, 모바일 IC 운전면허증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최근 사진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실물 면허증은 없어도 되나요?
모바일 운전면허증(IC)은 대부분의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실물 면허증과 동일하게 효력을 가집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장소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갱신 시 실물과 모바일 중 둘 다 신청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면허증 갱신 시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건강검진 결과서를 활용하면 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검사 항목이 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갱신 전 해당 면허시험장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체검사 없이 갱신 가능한 경우도 있나요?
2종 면허를 소지한 70세 미만 운전자는 적성검사나 신체검사 없이 면허 갱신만으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1종 면허 및 70세 이상은 반드시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갱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면허 갱신은 경찰서에서도 가능한가요?
일부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는 갱신 업무를 처리하지만, 적성검사 대상자(1종 또는 70세 이상)는 반드시 면허시험장을 방문해야 합니다. 또한 강남경찰서처럼 갱신 업무를 아예 하지 않는 곳도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운전면허 갱신비는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갱신 수수료는 면허 종류와 발급 방식(국문/영문, 실물/모바일)에 따라 다르며, 신체검사비와는 별도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국문 실물 면허는 8,000원 ~ 13,000원, 모바일 IC는 13,000원 ~ 20,000원 선입니다. 여기에 신체검사비가 추가로 발생하며, 시험장 기준으로 6,000원~7,000원입니다.
면허 갱신 후 새 면허증은 언제 수령할 수 있나요?
보통 당일 현장 발급이 가능하며, 모바일 신청 시에는 2~5일 내에 등기우편 또는 모바일로 발급됩니다.
다만 신청자가 많은 시기(연말, 방학 등)에는 다소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도 운전면허증 갱신이 가능한가요?
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도 운전면허증 갱신이 가능합니다.
외국인등록증과 여권, 기존 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 사진을 지참해야 하며, 유효한 체류기간이 남아 있어야 갱신 접수가 가능합니다.
적성검사 대상인 경우 신체검사도 함께 받아야 하며, 한국어가 어려울 경우 일부 면허시험장에서는 통역 지원이 제공됩니다.
주말에도 운전면허 갱신이 가능한 곳이 있나요?
대부분의 면허시험장과 경찰서 민원실은 평일(월~금)만 운영하며, 주말에는 갱신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단, 서울 강남·서부 면허시험장 등 일부 지역은 토요일 오전(사전 예약자에 한함)만 민원 처리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온라인으로 예약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어떤 용도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영문 운전면허증은 해외 여행 시 국제운전면허증 없이도 일부 국가에서 사용 가능한 공식 문서입니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영국, 캐나다 일부 주 등에서 유효하며, 일반 면허증 갱신 시 함께 신청하거나 별도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일반 국문보다 약간 더 높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을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나요?
갱신 대상자가 적성검사 대상이 아닐 경우, 대리인이 신분증과 위임장, 사진, 기존 면허증을 지참하면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1종 면허 또는 70세 이상 2종 면허 등 적성검사 대상자는 본인이 직접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대리 갱신이 불가능합니다.
해외 체류 중인데 갱신기한이 지났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외 체류로 인해 갱신하지 못한 경우, 귀국 후 3개월 이내에 증빙자료(출입국 사실 증명서 등)를 제출하면 과태료 없이 갱신이 가능합니다.
단, 1년 이상 지연된 경우 면허취소된 상태라면 재응시 후 면허 재취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군 복무 중일 때도 갱신해야 하나요?
현역 군인의 경우 복무 중에는 갱신 의무가 면제되며, 전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갱신 신청을 하면 불이익 없이 면허 갱신이 가능합니다.
전역증 또는 복무확인서를 지참해 면허시험장에 방문하면 됩니다.
운전면허 갱신 기한이 애매할 때는 어디서 정확히 확인하나요?
가장 정확한 방법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사이트 또는 ‘모바일 정부24’ 앱에서 운전면허 조회 기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면허 발급일과 갱신 대상 기간, 적성검사 여부까지 확인 가능하며, 문자 알림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문 면허증만 가지고 국내에서 운전할 수 있나요?
국내 운전 시에는 국문 면허증이 기본이며, 영문 운전면허증은 해외용 부가 기능입니다.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해외 33개국 분실 재발급 모든것 - 노랗IT월드
국내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국문으로 된 국내용 운전면허증 필요하며 해외에서 운전을 위해서는 국제면허증을 획득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필요한 사람들은 국문 면허증을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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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내에서 운전할 계획이 있다면 국문+영문 통합 IC 면허증 형태로 발급받는 것이 가장 실용적입니다.
사진이 규격에 맞지 않으면 접수 불가인가요?
맞습니다. 운전면허 갱신용 사진은 반드시 3.5cm x 4.5cm, 6개월 이내 촬영, 배경 흰색, 정면 컬러사진이어야 하며, 규격 미달 또는 배경이 어두운 사진은 접수 시 반려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현장 셀프 사진기나 모바일 등록용 앱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체류 기간이 짧은 외국인도 영문 운전면허 발급이 가능한가요?
체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영문 운전면허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장기 체류자(F-2, F-5 등)는 가능 여부가 확대됩니다. 영문 발급은 국가 간 상호 운전면허 인정 여부와도 관련되기 때문에, 발급 전 대상 국가와 용도에 따라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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