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 자동차 사람 충돌 보상 주의사항
자전거 사고 자동차 사람 충돌 보상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저는 자전거를 탄지 이제 10년 차가 된 자덕으로서 자전거대 자전거 그리고 자전거 대 자동차 자전거 대 사람으로 각각 사고를 많이 나면서 라이딩 시 매우 조심스러운데요
이러한 사고 유형별에 대해 처음 겪은시는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각 유형별 자전거사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자동차 사고
공도가 아닌 곳에서 자전거 사고가 날 확률이 가장 높은 부분으로 자전거대 자동차 사고가 발생되면 자전거의 경우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렇게 사고를 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로 판단하게 되며 자전거는 차로 판단되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에서 과실을 적용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의 경우 블랙박스가 있는 차량이 대부분이지만 자전거의 블랙박스나 액션 카메라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처 CCTV나 근처 블랙박스의 자료 그리고 주위 상황에 대한 증거자료를 기록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상관련해서는 일반 자동차사고와 동일하게 위자료 및 휴업손해액 그리고 상실 수익액 등을 산출할 수 있으며 대부분 자전거가 큰 잘못을 하지 않았다면 자전거의 파손이나 치료금액이 크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쪽으로 갈 경향이 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바로 입원과 치료를 꾸준히하는것이 좋으며 그렇지 않다면 전체적으로 불리해질 경향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전거는 차로 판단되기 때문에 신호등 건널목에서 건널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신호등에서 차와 사고가 발생 시에 불리해질 수 있으니 평소에는 끌고 지나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전거 사고 도로종류
도로이름 | 설명 |
자전거 전용도로 |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및 경계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차도 및 보도를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 전용도로 |
자전거 사람 겸용도로 | 자저거 외에도 사람가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및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차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
자전거 전용차로 | 자동차 도로의 일정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 및 안전표시나 노면 표지로 다른 자동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도로 |
자전거 우선도로 | 자동차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분보다 적은 도로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 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 |
자전거가 지나갈 수 있는 각 도로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자전거 도로별 통행 가능범위
도로 종류 | 자전거 | 자동차 | 사람 |
자전거 전용도로 | o | x | x |
자전거 및 사람 겸용도로 | o | x | o |
자전거 전용차로 | o | x | x |
자전거 우선도로 | o | o | x |
자전거 자전거 사고
일반적으로 자전거 사고 시 혼자 다치는 것이 아니라면 자전거를 탑승 중에 자전거와 나는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등한 조건에서 서로의 피해가 커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상액 또한 서로에게 타격이 큰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교통법상 일반 차도로 표시되지만 그 폭이 일반 차선의 폭보다 좁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곳 또한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자전거도로의 경우 중앙선이 대부분 추월 가능한 점선으로 되어있는지 실선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자전거 사고의 경우 일반 자동차 교통기준법을 따르기 때문에 안전거리 확보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너무 상대방과 붙어 있어서 난 사고의 경우 앞사람이 수신호나 돌발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부분 안전거리 미확보가 우선시 되지 않아 난 사고로서 뒷사람의 잘못으로 치부되는데요
대부분 이러한 사고는 무게중심이 뒤로가 있는 자전거의 특성상 사고가 뒷 자전거와 부딪히더라도 뒷 자전거의 앞바퀴의 조향이 틀어져 뒷사람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대 자전거에서는 늘 안전거리 확보 및 근처에 조언을 해줄 사람과 블랙박스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사고 시에는 현장을 기록할 수 있는 사진을 찍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시 사고 상황에 대해 당사자와 녹음 및 영상을 찍는 것도 좋습니다.
사고 후 나중에 이야기할 때 내용을 번복하는 경우도 상당수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고시 자동차가 100%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자전거나 킥보드,전동오토바이등등 기본적으로 기본보호장구인 헬멧을 착용해야합니다.
만약 자전거 탑승자가 자전거헬멧을 제대로 쓰지 않고 사고가 났을경우 100%과실이라고 하더라도 자전거 운전자가 10%의 과실을 책임을 묻게 됩니다.
- 헬멧 미착용 = 과실 10%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도 사고과실을 위해서도 보호안전용품인 헬멧을 꼭 착용해야합니다.
자전거 사람 사고
자전거 사고 시 가장 불리한 상황이 자전거 대 사람의 사고입니다.
대부분 자전거 대 사람의 사고는 신호등 건널목 그리고 아파트 단지 등에서 자주 발생하며 일반 도로나 인도 등 모든 부분에서 사람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고에서 가장 불리해지느것은 자전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가 발생되면 일상생활 배상책임이라고 하는 일배 보험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 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그리고 이러한 보험이 본인이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통 실비보험이나 생명,손해보험등을 가입할때 특약 형식으로 되어 가족보장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족들의 보험을 확인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자전거 사고별 유형에 대해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한 라이딩 습관으로 건강한 신체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전거 라이딩 외에도 요새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시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하며 인도 주행이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세요
자전거 자동차 사고 참고
무슨 일이 있든 사고가 나면 쉽게 몸은 쉽게 복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모두 안전 라이딩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많은 사고를 겪은 뒤로는 앞 뒤로 자전거 블랙박스인 FLY12CE와 FLY6CE를 꼭 사용합니다.
그리고 저렴한 블랙박스로는 이번에 출시한 배트아이 카메라도 있습니다.
자전거 블랙박스 참고
자전거 참고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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