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벌금 및 운행시간 기준
버스전용차로 벌금 및 운행시간 기준
한 가정에서 1대의 전화기를 보유하던 게 어느덧 1인당 기본 1대의 핸드폰을 보유하는 것처럼 자동차의 보급도 한 가정당 1대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일반도로 및 고속도 등 교통량이 대폭 증가하고 이에 대한 차량통제가 점점 어려워 지고 있어 1995년 기준으로 버스전용차로가 최초로 운행되었고 점점 운행가능한 차량의 기준 및 범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존에는 이름 그대로 일반도로에서 버스만 운행이 가능했던 버스전용도로가 지금은 카니발과 같은 차량부터 시작해서 고속도로까지 확대되어 운행하고 있으며 각각에 대한 차로가 운행시간을 달리하고 벌금과 벌점을 달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벌금과 벌점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기준
- 장등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전용차로(차의 종류나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말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항에 따라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닌 차량이 전용차로로 통행을 해서는 안된다.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버스전용차선 종류 | 운영시간 |
청색 1줄선 가로변 버스전용도로 |
출근 및 퇴근 시간제 운영 |
평일시간 07:00~10:00, 17:00~21:00 | |
청색 2줄선 가로변 버스전용도로 | 평일시간 07:00~21:00 |
중앙 버스전용도로 | 연중 24시간 운영 |
고속도로 버스전용도로 |
평일, 토요일, 공휴일 07:00~21:00 (14시간) |
설날, 추석 연휴 07:00~01:00 (18시간) |
버스전용차선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서 각각의 운영시간이 다릅니다.
해당 시간 외에 버스전용차로를 이용 시에는 벌금 및 벌점 과태료가 부과되며 버스전용차선을 이용가능한 차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도로 버스전용도로 | 고속도로 버스전용도로 | |
운행가능한 차동 | 버스 | 9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 |
대형차량 | ||
어린이 통학버스 | 12인승 이하 차량은 차에 6명 이상 탑승시 가능 | |
36인승 미만 마을버스 |
일반도로 버스전용차선 이용 가능 차량
버스 및 36인승 이상의 대형차와 어린이 통학버스,36인승 미만 마을버스만 운행가능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이용가능 차량
전용차로의 |
통행할 수 있는 차량 |
|
고속도로 |
고속도로 외의 도로 |
|
버스전용차로 |
9인승 이상 승합, 승용자동차 |
|
다인승 |
3인 이상 승차한 승용, 승합자동차 |
9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 (12인승 이하인 경우 6인 이상 차량에 탑승해야 함에 한해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인승 이상인 승용 승합차인 카니발,스타렉스, 트라제XG, 코란도 투리모스, 그레이스, 로디우스등은 모두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선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 외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는 119 응급차,경찰차, 가스, 전기 등 긴급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은 언제든지 통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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