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운전 과태료 10만원 만 16세 미만 보호자 벌금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과태료 10만원 만 16세 미만 보호자 벌금
안녕하세요, 최근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한 다양한 법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과 관련된 법규와 과태료, 그리고 만 16세 미만 보호자 벌금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정보들이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개인형 이동장치의 증가와 문제점
최근 몇 년 사이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의 종류가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자전거와 모터사이클이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전동 킥보드, 전동 외륜보드, 전동 이륜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전동 스케이트보드, 전기 자전거 등 다양한 이동 수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도시 내 이동의 편리성을 크게 향상시켰고, 친환경 모빌리티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사고율과 음주운전
하지만 편리함 뒤에는 문제점도 존재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자 수가 늘어나면서 사고율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음주 후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사고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의 통계에 따르면,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256건이었던 음주운전 사고는 2021년에 269건으로 증가했으며, 2022년에는 390건으로 무려 45% 증가했습니다. 2023년에도 전년 대비 5.1% 증가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른 부상자 수도 2020년 278명에서 2023년 435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규정
202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 2에 따르면, 최고 시속 25km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의 이동 수단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합니다. 여기에는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전동 자전거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이동 수단을 음주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범칙금 1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되며,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13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약물 등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는 주행이 불가능하며,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면허 없이 운전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만 16세 미만의 자녀가 운전하도록 허용한 보호자도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앞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면허 제도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추가 규정과 안전 수칙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다양한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승자가 함께 탑승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자전거용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안전모는 시야를 가리지 않으며, 청력에 장애를 주지 않고, 충격 흡수성이 있으며 2kg 미만의 무게여야 하며, 후면부에는 반사체를 부착해야 합니다.
보도 주행 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를 일으킬 경우, 12대 중과실로 분류되어 보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스쿨존 내 사고나 뺑소니, 음주 인명피해 사고의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처해집니다.
주차 규정과 기타 벌금
자등화장치 작동,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 지정차로 위반 등 다양한 규정을 어길 경우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주차 금지 구역으로는 보차도가 구분된 차도, 도시철도 진출입구 3미터 이내, 버스승강장 5미터 이내, 횡단보도 3미터 이내, 점자블록 위 등이 있습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법률의 구체적 개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고 말했습니다. 최신 모빌리티의 개념 정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조속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모든 분들은 안전한 주행을 위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법규의 변화를 주시하며 안전하고 즐거운 이용을 바랍니다.
'건강 세금 > 자동차 및 운전면허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125cc 오토바이 자동차 운전면허 1종 2종 소형 운전면허 필수? (0) | 2024.06.11 |
---|---|
운전면허증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 및 면허취소 (0) | 2024.05.17 |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 시 블랙박스 동영상 삭제 불법 (0) | 2024.04.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