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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기차보조금 - 승용차 화물차 어린이 통학차량 순환통근버스

노랗 2024.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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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기차보조금 - 승용차 화물차 어린이 통학차량 순환통근버스

서울시는 2024년 전기차 누적 10만대 보급을 목표로 상반기 1만 2,053대에 대한 구매보조금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지원 대상 차량은 승용차, 화물차, 어린이 통학차량, 순환·통근버스 등입니다.

2024년 전기차보조금 - 승용차 화물차 어린이 통학차량 순환통근버스

전기승용차의 경우, 차량 가격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5,7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 860만원(국비 680만원, 시비 180만원)까지,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를 지원합니다. 8,50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825만원(초소형)에서 최대 1,600만원(소형)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2024년 전기차 보조금 (서울특별시 기준)

차종 국비 보조금 지방비 보조금 총 보조금
현대 아이오닉 6 롱 레인지 400만원 456만원 856만원
기아 EV6 380만원 430만원 810만원
테슬라 모델 3 300만원 320만원 620만원
BMW i3 250만원 270만원 520만원
르노 조에 200만원 220만원 420만원
쉐보레 볼트 EV 220만원 250만원 470만원

어린이 통학차량은 최대 7,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순환버스와 통근버스(중형승합)는 법인 차량에 한해 대당 7,000만원, 최대 2대까지 지원됩니다.

전기차보조금 신청방법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입니다.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제작·수입사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전기차 보조금 확인 방법

  1.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방문
  2. 구매 보조금 확인
    • 메인화면 위 메뉴 중 '구매 및 지원' -> '구매 보조금 지급 현황'으로 들어갑니다.
    • '지자체 차종별 보조금'을 클릭합니다.
    • 해당 지역의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차종별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한 보조금을 확인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1. 지방자치단체의 보급 공고 확인
    • 지역별 보급 공고를 확인합니다. 공고한 자동차 대수를 초과하여 예산을 소진했을 경우 보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신청 날짜는 보조금 확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전기자동차 구매
    • 지원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등입니다.
    • 차량은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한 차량이어야 하며, 전기자동차 평가 항목 및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3. 신청 절차
    •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 구매 지원 신청서 접수
      • 구매 계약 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지자체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통보합니다.
    • 차량 출고 및 등록
      • 차량을 출고하고 등록합니다. 이 과정은 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 구매 보조금 신청 접수
      • 출고 및 등록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 신청을 접수합니다.
    •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참고사항

  • 전기차 보조금은 차종별, 지자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 금액이 축소되어 전기차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전기차 제조사의 전략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차 구입 시 보조금 지급 대상 선정은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이루어지며,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합니다.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와 함께 전기이륜차, 전기택시, 전기버스(시내·마을) 등은 서울시 별도 계획에 따라 추진될 예정입니다.

(붙임2)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24.2.19.).pdf
1.25MB
(붙임)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24.4.2.).pdf
1.04MB

전기차 보조금 신청 대상, 자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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