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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cc 오토바이 자동차 운전면허 1종 2종 소형 운전면허 필수?

노랗 202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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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cc 오토바이 자동차 운전면허 1종 2종 소형 운전면허 필수?

125cc 오토바이 자동차 운전면허 1종 2종 소형 운전면허 필수?

출퇴근용으로 오토바이를 구매하려는데, 1종 보통 운전면허로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종 보통 면허로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1종 보통 면허로 가능한 오토바이 운전

우리나라의 운전면허 체계는 현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이상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이륜차 영역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허점이 오히려 기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륜차를 전혀 타본 경험이 없더라도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있습니다. 바로 사륜차 관련 면허입니다.

면허 종류 운전 가능 오토바이 취득 가능 연령
1종 보통 면허 125cc 이하의 수동 및 자동 오토바이 만 18세 이상
2종 보통 면허 125cc 이하의 자동 오토바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125cc 이하의 수동 및 자동 오토바이
2종 소형 면허 모든 배기량의 오토바이

따라서 자동차 운전면허(1종 보통, 2종 보통)를 소지하고 있다면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으며, 더 높은 배기량의 오토바이를 운전하고자 한다면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 125cc 이하의 오토바이: 1종 보통 면허로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동/자동 변속기 모두 포함됩니다.
  • 2종 보통 면허: 2종 보통 면허로도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지만, 자동 변속기 오토바이만 운전 가능합니다.

1종 보통 운전면허증 오토바이 운행?

첫 번째로 제1종 보통 운전면허로 이 면허는 승용차를 비롯해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차 등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그런데 이 면허를 가지고 운행할 수 있는 차량 목록의 마지막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정의는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차, 혹은 그에 준하는 배기량의 원동기를 단 차를 의미합니다.

즉, 제1종 보통 운전면허만 있으면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차를, 자동/수동 구분 없이 모두 합법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종 보통 운전면허증 오토바이 운행?

다음으로 제2종 보통 운전면허가 있습니다.

최근 운전면허 취득의 대세는 제2종 보통으로 가는 분위기인데 이제는 수동 미션 차량을 탈 일이 적어지는 시대이며, 제조사들 역시 수동 변속기의 차량을 모두 없애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남성 여성 모두 제1종 보통보다는 제2종 보통 운전면허(자동/A)를 취득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면허 역시 125cc 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할 수 있지만, 수동 기어 변속을 하는 매뉴얼 바이크는 운행할 수 없으며 즉, CVT를 사용하는 스쿠터만 합법적으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제2종 보통 운전면허로 슈퍼커브 같은 세미 오토 방식의 언더본 바이크를 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가능합니다.

125cc 이상의 오토바이 운전

  • 2종 소형 면허 필요: 125cc 이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2종 소형 면허는 모든 배기량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면허 종류와 운전 가능한 오토바이

  • 자동차 면허 (1종 대형, 1종 보통, 2종 보통): 125cc 이하의 오토바이 운전 가능
  •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125cc 이하의 오토바이 운전 가능
  • 2종 소형 면허: 배기량 제한 없이 모든 오토바이 운전 가능

미성년자의 125cc 오토바이 운전

  • 원동기면허 취득: 만 16세 이상이면 원동기면허를 취득하여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시험 절차: 필기시험(60점 이상 합격)과 기능시험(90점 이상 합격)을 통해 원동기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2종 소형 면허 취득

  • 응시 자격: 만 18세 이상
  • 운전 가능 오토바이: 모든 배기량의 오토바이 운전 가능

요약

  1. 자동차 면허 (1종 보통): 125cc 이하의 수동/자동 오토바이 운전 가능
  2. 2종 보통 면허: 125cc 이하의 자동 오토바이 운전 가능
  3. 원동기면허: 125cc 이하의 오토바이 운전 가능 (만 16세 이상)
  4. 2종 소형 면허: 모든 배기량의 오토바이 운전 가능 (만 18세 이상)

자동차 면허로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으니,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계신다면 큰 어려움 없이 출퇴근용 오토바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125cc 이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별도의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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