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12월부터 운전면허증 없이 운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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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12월부터 면허없이 운전가능
요즘 자전거도로를 나가보면 자전거 뿐만 아니라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가 엄청 늘어난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의 보급량이 엄청 늘어남과 동시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라임 킥보드도 한몫하느거 같습니다.
이로인해 현재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전동킥보드 탑승에 대해서도 반발이 커져만 가운데 현재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한 법률인 16세 이상의 운전면허증 소지에서 2020년 12월부터 전동킥보드 운전면허 없이도 탑승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어 더 큰 문제가 나올거 같습니다.
2020년 12월 전동킥보드 운전면허증 없이 가능
도로교통법 개정 전 | 도로교통법 개정 후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원동기장치 자전거" 분류 | 최고속도 25km 미만 총 중량 30km 미만 이동수당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 |
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 | 만 13세 이상부터 운행 |
25km 이하 속도로 차도에서 주행 | 전동킥보드 자전거 도로 주행가능 |
전동킥보드 개정안으로는 12월10일부터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만12세 이상이면 전동킥보드 탑승이 가능합니다.
이는 현행 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의 경우 "원동기 장치자전거"로 해당되어 운전면허가 필요하며 또한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인도나 자전거도로에 운행이 금지되었습니다.
개인이동수당 (퍼스널 모빌리티) 개정안 | |||
발표날짜 | 법안 | 주요내용 | |
2016년 | 12월 | 도로교통법 | 전동이동장치에 대한 정의 차도 통행 금지 (자전거도로나 보도 통행 의무화) 시속 10km 이하 운행 및 안전표지 준수 |
2017년 | 3월 | 자전거 이용활성화법 | 전기자전거 운행 시 식별장치인 전조등 및 후미등 설치 의무화 자전거 보험 가입 |
6월 | 도로교통법 |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저으이 어린이의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금지 |
|
자전거이용 활성화법 |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제한구간 지정 규정 신설 | ||
2019년 | 2월 | 도로교통법 | 기존 자전거 규정에 개인형 이동수단 추가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정의 |
자전거이용 활성화법 | 자전거도로에 개인형 이동수단 통행가능 | ||
자료 : 국회의안정보 시스템 |
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 및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운행 규정이 미비한 상황으로 이를 개선하는 내용이 5월 20일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가 및 그에 따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전동킥보드 안전운전 수칙
- 헬멧 및 보호장구 착용
- 급출발·급제동 X
- 주변을 살피고 안전한 속도로 운행하기
- 인도 주행은 금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기
- 승차 정원 초과운행 금지
- 음주 후에 전동킥보드 운행 금지
운전면허증 참고
- [건강 세금/자동차 및 운전면허증] -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및 갱신기간 확인
- [건강 세금/자동차 및 운전면허증] - 운전면허증 갱신 재발급 준비물
- [건강 세금/자동차 및 운전면허증] - 운전면허증 분실 재발급 신고 주의사항 및 신청방법
서울시 공유 킥보드 및 자전거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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