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자동차 침수차량 보상 전손처리 기준
자연재해 자동차 침수차량 침수피해 보상 가능할까?
이번 장마철 기간에는 역대급으로 큰 자연재해로 폭우와 함께 태풍이 밀려오보고 있습니다.
뉴스만 틀어보아도 지하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1층 주차장까지 침수를 통해 자동차 침수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현재는 한강 도로 및 다리에도 침수피해가 이 따라 자연재해로 인해 침수차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장마철에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하는 침수차량에 대해서 재산피해가 클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자연재해는 보상내역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우선 태풍이나 폭우 등으로 인해 아파트, 주택, 비닐하우스 및 농가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다면 "행정안정부"가 만든 풍수해 보험에 대해 알아보느것을 추천합니다.
자동차 침수차량 보상기준
침수차량에 대한 보상에는 현재 가입한 자기 차량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 유무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 차량 손해보험이란 말 그대로 교통사고 시 보상받을 수 있는 내역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파손 및 자동차 침수 시에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그리고 보상금 수리가 가능한 침수차량의 경우 수리 금액으로 보상하고 있으며 차량의 트렁크나 내부에 보관하고 있는 물건 등에 대해서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침수 시 자동차 창문이나 물을 열어놓거나 선루프 등 부주의로 인해 침수가 되는 경우에도 제외대상입니다.
보험이 아닌 도로의 침수 등으로 인해 국가가 도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함을 입증한다면 국가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 침수차량 보험료 할증 여부
자동차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보험료 할증 부분으로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시 보험료 할증이 크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운전자 과실이 없는 자연 재회의 경우는 차량 침수로 인해 보상을 받어라도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침수차량 전손처리 가능 여부
침수차의 전손처리를 원한다면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차량가액의 80% 이상의 수리비가 나온다면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언론에서 침수피해가 예상된다고 이미 예고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수지나 지하주차장 등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이동하는 경우, 그리고 이미 침수피해가 일어난 지역을 지나면서 자동차가 침수되는 경우에는 운전자 과실로 인정되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이 됩니다.
자동차 침수피해 시 주의사항
- 자동차가 침수 시에는 그에 따른 빠른 대처방안이 중요합니다.
- 자동차가 침수가 되면 바로 시동을 끄고 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자동차 안에는 다양한 전기 배선이 있기 때문에 물에 젖은 채 전력을 공급하게 되면 배터리와 함께 감전 및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침수가 진행된다면 기어를 중립으로 변경해서 직접 밀어 이동하거나 견인차를 불러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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