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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자동차 침수차량 보상 전손처리 기준

잡가이버 2025.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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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침수 피해, 보험으로 보상 가능할까? 전손처리와 보험료 할증까지 총정리

이번 장마철 기간에는 역대급으로 큰 자연재해로 폭우와 함께 태풍이 밀려오보고 있습니다.

 

뉴스만 틀어보아도 지하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1층 주차장까지 침수를 통해 자동차 침수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현재는 한강 도로 및 다리에도 침수피해가 이 따라 자연재해로 인해 침수차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장마철에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하는 침수차량에 대해서 재산피해가 클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자연재해는 보상내역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연재해 자동차 침수차량 보험료 할증 전손처리

우선 태풍이나 폭우 등으로 인해 아파트, 주택, 비닐하우스 및 농가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다면 "행정안정부"가 만든 풍수해 보험에 대해 알아보느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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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침수차량 보상기준

침수차량에 대한 보상에는 현재 가입한 자기 차량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 유무가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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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차량 손해보험이란 말 그대로 교통사고 시 보상받을 수 있는 내역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파손 및 자동차 침수 시에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자동차 침수시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상금 수리가 가능한 침수차량의 경우 수리 금액으로 보상하고 있으며 차량의 트렁크나 내부에 보관하고 있는 물건 등에 대해서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침수 시 자동차 창문이나 물을 열어놓거나 선루프 등 부주의로 인해 침수가 되는 경우에도 제외대상입니다.

보험이 아닌 도로의 침수 등으로 인해 국가가 도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함을 입증한다면 국가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 침수차량 보험료 할증 여부 

자동차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보험료 할증 부분으로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시 보험료 할증이 크게 일어납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차량은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차량은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운전자 과실이 없는 자연 재회의 경우는 차량 침수로 인해 보상을 받어라도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침수차량 전손처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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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의 전손처리를 원한다면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차량가액의 80% 이상의 수리비가 나온다면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침수시 80%이상 수리비가 나오면 전손처리 가능

하지만 언론에서 침수피해가 예상된다고 이미 예고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수지나 지하주차장 등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이동하는 경우, 그리고 이미 침수피해가 일어난 지역을 지나면서 자동차가 침수되는 경우에는 운전자 과실로 인정되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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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침수피해 시 주의사항

  1. 자동차가 침수 시에는 그에 따른 빠른 대처방안이 중요합니다.
  2. 자동차가 침수가 되면 바로 시동을 끄고 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자동차 안에는 다양한 전기 배선이 있기 때문에 물에 젖은 채 전력을 공급하게 되면 배터리와 함께 감전 및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침수가 진행된다면 기어를 중립으로 변경해서 직접 밀어 이동하거나 견인차를 불러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차 구입시 침수차량 확인 6가지 방법 - 노랗IT월드

매년 장마철마다 각가지 자연재해로 인해 침수차량이 늘어만 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새차가 아닌 중고차 구입시 침수차량이 아닐까 걱정부터 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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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침수차량은 보험처리를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보험사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사고일시 및 장소가 기재된 침수 사실 입증 사진, 차량 등록증, 신분증, 침수 당시 상황 설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정비소의 견적서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Q: 차량이 침수되었을 때 수리를 먼저 진행해도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A: 보통 보험사는 차량의 침수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보상을 진행하므로, 수리 전 보험사에 먼저 연락하고,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수리를 먼저 진행하면 보상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전손처리된 침수차량은 보험사에서 가져가나요?

A: 네, 전손처리가 확정되면 차량은 보험사로 귀속되며, 차량 가액에서 잔존 가치를 공제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단, 차량을 개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일부 금액을 공제하고 받는 방식도 선택 가능합니다.

Q: 자연재해로 침수된 차량이라도 보험처리 후 보험료가 오를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는 운전자 과실이 아니므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지만, 보험사 및 사고 상황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반드시 담당자에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침수차량이 수리 후에도 문제가 지속될 가능성은 없나요?

A: 침수차량은 수리 후에도 배선 부식이나 전자장치 고장이 뒤늦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손처리 기준에 근접한 경우라면 전손 처리를 고려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안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Q: 자동차 외 내부에 있던 물품도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A: 자동차 내부의 개인 물품은 자동차 보험의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가의 전자기기나 소지품은 별도의 개인재산 보험이나 생활종합보험으로 보장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침수피해 발생 후 차량 이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침수 후에는 시동을 절대 걸지 말고, 차량을 중립으로 둔 상태에서 견인차를 부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리하게 시동을 걸면 엔진이나 배터리 등 전기 계통의 손상이 커질 수 있습니다.

Q: 침수차량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A: 침수차량은 차량 내부, 특히 전기·전자 시스템과 주요 기계 부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기 때문에 외관상 멀쩡해 보이더라도 다음과 같은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장치 고장: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파워윈도우, 에어컨, 경고등 등의 고장.
  • 시동 불량 및 엔진 부식: 흡기, 배기 계통이나 연료계통 내부로 물 유입 시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시동 꺼짐 현상 발생.
  • 냄새 및 곰팡이: 시트나 카펫, 내장재에 습기가 남아 곰팡이 발생, 심한 악취 지속.
  • 녹 발생: 하체 하우징, 브레이크 계통, 휠하우스 등의 산화로 차량 수명 단축.
  • 보험 가입 거절 또는 보장 제외: 침수 이력 있는 차량은 보험사에서 가입을 거부하거나 담보 제외 특약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음.

Q: 중고차 구입 시 침수차량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A: 육안으로는 대부분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체크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확인
    • 침수 이력은 반드시 명시하게 되어 있으므로 꼭 체크하세요.
  2. 차량 실내 곳곳 확인
    • 안전벨트를 끝까지 뽑아봤을 때 흙물자국, 변색 흔적이 있는지.
    • 시트 하단, 트렁크 바닥, 카펫 밑을 들어서 수분 자국, 곰팡이 흔적이 있는지.
    • 냄새: 차량 문을 오래 닫은 후 열었을 때 이상한 냄새(곰팡이, 흙냄새 등)가 나는지.
  3. 하체 및 하부 부식 상태 확인
    • 리프트로 차량을 띄우거나, 타이어 뒤쪽부터 브레이크, 머플러 부위 등 녹이나 이물질 흔적이 있는지 확인.
  4. 내비게이션, 센터페시아 등 전자장비 작동 여부
    • 이상한 작동음, 버튼 오작동, 디스플레이 깜빡임 등 전자 계통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
  5. 카히스토리 또는 성능점검 이력조회
    • 국토부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https://www.ecar.go.kr)' 자동차 이력조회 서비스를 통해 침수 이력 확인 가능.

Q: 침수차량을 중고로 판매하는 건 불법인가요?

A: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사실을 숨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침수차량인지 몰랐다면 계약 취소 및 배상 청구도 가능.

단, 침수 사실을 명시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합법입니다. 이 경우 차량 가격도 시세보다 훨씬 낮게 형성됩니다.

Q: 경미한 접촉사고도 보험료가 오르나요?

A: 보험료 할증 기준은 사고의 과실비율, 손해액 규모, 보험처리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50만 원 이하의 자기부담금만 처리하거나 자비로 수리하면 보험료 할증 없이 넘어갈 수 있지만, 보험처리를 하면 경미한 사고라도 할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무과실 사고도 보험료가 오를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0% 무과실인 사고의 경우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지만,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거부하거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보험사 내부 기준에 따라 추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무사고 경력 할인 유지"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Q: 대물사고만 낸 경우에도 보험료가 오르나요?

A: 대물만 처리해도 보험료는 할증됩니다. 대인 사고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대물배상 처리 금액이 클수록 다음 갱신 시 보험료 인상폭이 커집니다.

Q: 가족이 몰다가 낸 사고도 내 보험료가 오르나요?

A: 보험에 명시된 운전자 범위(예: 본인+가족) 내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보험 처리는 가능하지만, 가입자 기준으로 보험료 할증이 반영됩니다. 즉, 가족이 사고를 내도 본인 보험이 영향을 받습니다.

Q: 차량 수리비가 중고차 시세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수리비가 차량 시세의 80% 이상이면 전손처리가 가능하며, 보험사에서 차량 잔존가를 공제한 후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전손처리된 차량은 보험사 소유가 되며, 원하면 감가상각 후 재구매도 가능합니다.

Q: 보험 만기 직전에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료는 언제 인상되나요?

A: 사고 발생일 기준으로 그 다음 보험 갱신 시 바로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만기 직전 사고도 다음 해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됩니다.

Q: 자연재해가 예고된 상황에서 주차한 차량이 침수되면 보험 처리 가능한가요?

A: 예보에도 불구하고 침수 가능성이 높은 지역(지하주차장, 하천 주변 등)에 주차한 경우, 운전자의 부주의로 간주되어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되거나 보상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Q: 보험처리 후 다른 보험사로 갈아타면 사고 이력도 넘어가나요?

A: 네, 보험사 간 사고 이력은 손해보험협회 및 보험개발원을 통해 공유됩니다. 따라서 사고 후 보험사를 변경해도 이력은 고스란히 따라가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Q: 전손처리된 차량은 다시 구입해 운행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보험사가 잔존가치를 정산한 후 차량을 고객에게 양도할 수 있고, 수리 후 다시 등록해 운행도 가능하지만, 자동차 등록원부에 '전손처리 이력'이 남아 중고차 감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자동차 보험의 자기부담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 대부분 보험은 2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자기부담금이 설정되어 있으며, 보험처리 시 해당 금액은 차량 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자기부담금은 높게 설정할수록 보험료는 저렴해지지만, 사고 시 부담도 커집니다.

Q: 렌트카 운전 중 사고 시 내 보험으로 처리되나요?

A: 본인의 자동차 보험은 렌트카 운전 시 적용되지 않으며, 렌트카 업체에서 가입한 별도의 보험(자차, 자손 포함)을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렌트카 운전 전 보험가입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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