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장마철 자연재해 침수피해 재난보상 가능할까?
태풍 장마철 자연재해 침수피해 재난보상
이번 2020년은 역대로 가장 긴 장마철로 인해 현재 막대한 호우주의보 폭우로 인해 침수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 태풍 등으로 자연재해가 닥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로하여금 아파트 단지부터 시골농가까지 떠내려가는 등 재난상황에 있는데요 요즘 뉴스를 보면 자동차 침수피해도 매우 막심한 것으로 보여 마음이 아픕니다.
우선 태풍 및 이러한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는 현재 지구온난화의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심해지는것을 볼 수 있으며 매년 3~6개 정도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피해가 점점 커질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러한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국가적 자연재해에 대해 재난보상이 가능할까요?
장마철 자연재해 보상보험 풍수해보험
정답은 바로 행정안전부가 만든 보험인 "풍수해보험"이라느것이 존재합니다.
풍수해보험이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도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풍수해 보험이란?
풍수해란 태풍 같은 강풍에 의한 재해와 장마철에 특히 자주 발생하는 홍수 같은 물에 의한 재해를 모두 일컫는 말입니다.
단적으로 여름철 장마는 물론 다양한 태풍으로 인한피해가 바로 풍수해로서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에 이르기까지 풍수해 피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보험료비용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2만 원대의 비용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태풍 및 지진, 대설, 강풍 등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피해보상에 대해 보험 목적물로는 주택이나 자동차, 가구, 비닐하우스, 상가 등을 보장되며 특히 소상공인도 풍수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풍수해 자연재해 보험 종류
구분 | 가입 대상 | 가입 방법 | 지원 규모 |
주택·온실 풍수해보험(Ⅰ) | 주택·온실 | 개별 | (일반) 52.5~92% (차상위) 75~92% (기초수급) 86.25~92% |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Ⅱ) | 주택 | 단체 | |
실손보상 주택 풍수해보험(Ⅲ) | 주택 (공동·단독) |
개별·단체 | |
실손보상 온실 풍수해보험(Ⅴ) | 온실 | 개별 | |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Ⅵ) | 상가·공장 | 개별 | 34%(국비 25%, 지방비 9%) |
태풍 상륙 후에도 보험가입이 가능한가?
풍수해보험 상품은 언제 어느 때나 가입할 수 있으나 하천 고수부지 온실의 대설·강풍 등 ‘담보 특약’이 있는 경우는 동절기 개시 전인 11월 이전에 가입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또한 자연재해가 진행 중인 태풍, 호우, 홍수, 강풍 등에 따른 피해는 당장 보상되진 않으며 태풍이 상륙하고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후에 가입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재해 및 태풍 장마철 기간 등을 피해 미리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재해 태풍 폭우 보상사례
- 부산 영도구 주민 A 씨는 본인부담금 13,000원짜리 풍수해보험에 가입
- 2018년 10월 태풍 콩레이로 주택 파손 및 침수 피해가 발생했고, 보험금 2277만 원을 지급
- 제주 서귀포시의 농민 B 씨는 본인부담 188만 1200원으로 온실 풍수해 보험에 가입
- 2012년 태풍 볼라벤으로 온실의 골조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어 보험금 8789만 1210원을 지급
- 전남 함평군의 주민 C 씨는 본인부담 3,600원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
- 2018년 7월 15일 집중호우로 주택이 침수되고 파손돼 보험금 706만 원 지급
- 부산 기장군 주민 D 씨는 본인부담 14만 600원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
- 2016년 9월 12일 지진으로 주택이 파손되어 보험금 4338만 4500원을 지급받아 파손된 주택을 수리
- 경남 밀양시 농민 E 씨는 본인부담 24만 3200원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
- 2016년 10월 5일 태풍 차바로 일부 온실의 골조가 파손되어 보험금 1585만 9800원을 지급.
그외에도 이러한 국지성호우로 인한 태풍 및 폭우로 인한 피해시 가장 많이 일어나느것이 바로 차량 침수로 인한 침수차량인데요 침수차량에 대한 보험 및 보상 전손처리 유무등이 궁금하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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