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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세금/자동차 및 운전면허증

택시 자전거 킥보드 자동차 개문사고 과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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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자전거 킥보드 자동차 개문사고 과실비율

자전거를 타고 차도를 달리다보면 간혹 택시나 개인 자동차들이 잠시 서있는 경우 개문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늘 신경 쓰게 됩니다.

 

자동차 개문이 대부분 택시의 경우는 택시기사보다는 손님들이 갑자기 문을 여는일이 많다 보니 잠시 정차한 택시를 지나칠 때는 오른쪽 차선보다는 위험하더라도 왼쪽 차선으로 비켜가게 되는데요 이는 1년~2년에 1번꼴로 자동차 개문사고에 대한 위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택시 자전거 킥보드 개문사고 과실비율

 

과연 자동차 개문사고에 대한 교통사고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자동차 개문사고는 전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시나 일반 승용차 등 자동차를 내릴 때 늘 오토바이나 자전거, 자동차 등이 지나가는지 운전자가 먼저 확인 후 문을 열어줘야 합니다.

 

이에 대한 과실비율을 조금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개문사고 오토바이 자전거 전동킥보드 과실비율

자동차가 정차 후 우측의 갓길을 지나가면서 개문사고가 발생 시 생각할 수 있는 이송수단으로는 오토바이나 자전거 그리고 최근에 출시되는 공유 자전거인 따릉이나 전동킥보드정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측 갓길로 지나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도로교통법상 모든 차는 정차 시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동차 개문사고 과실비율

하지만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와 같은 2종의 자전거도로가 없는 일반 차도라면 가장 우측을 지나가는 게 맞으며 택시의 경우 정차구역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은 없지만 하차 시 승객의 안전에 유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 택시 운전기사의 과실이 90%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로 10~20%의 과실이 자전거나 킥보드등의 운전자에게 가는경우가 있는데 이는 앞에 차가 정차했다면 사람이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서행을 하거나 멈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택시등이 정차해 있어 우측으로 지나가야하는 경우 조심히 서행해야 하며 자동차 운전자 또한 탑승자가 하차시 오토바이나 자전거, 전동킥보드가 지나가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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