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자동차 문 갑자기 열려 사고 났다면? 개문사고 과실비율과 책임 정리
자동차 문 갑자기 열려 사고 났다면? 개문사고 과실비율과 책임 정리
자전거·킥보드 개문 사고, 과실비율은? 운전자 책임 90% 아는 사람 드뭅니다
자전거를 타고 차도를 달리다보면 간혹 택시나 개인 자동차들이 잠시 서있는 경우 개문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늘 신경 쓰게 되는데요 자동차 개문이 대부분 택시의 경우는 택시기사보다는 손님들이 갑자기 문을 여는일이 많다 보니 잠시 정차한 택시를 지나칠 때는 오른쪽 차선보다는 위험하더라도 왼쪽 차선으로 비켜가게 되는데요 이는 1년~2년에 1번꼴로 자동차 개문사고에 대한 위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과연 자동차 개문사고에 대한 교통사고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자동차 개문사고는 전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시나 일반 승용차 등 자동차를 내릴 때 늘 오토바이나 자전거, 자동차 등이 지나가는지 운전자가 먼저 확인 후 문을 열어줘야 합니다.
사례 | 상황설명 | 결과 및 피해 | 과실비율 | 주의사항 |
1 | 택시 승객이 문을 열어 자전거와 충돌 | 자전거 운전자 전치 2주, 자전거 파손 | 택시기사 80%, 승객 10%, 자전거 10% | 정차 차량 옆 서행, 사이드 간격 확보 필수 |
2 | 운전자 본인이 후방 확인 없이 개문, 킥보드와 충돌 | 킥보드 운전자 인대 손상, 전치 4주 | 운전자 100% | 도어는 천천히 열고 좌우 확인은 기본 |
3 | 동승자가 조수석 문을 열어 배달 오토바이와 충돌 | 손목 골절, 물품 파손 | 운전자 70%, 동승자 30% | 동승자 하차 전 운전자가 사전 통제 필요 |
4 | 하차 중 문이 보행자와 충돌 | 보행자 어깨 염좌, 전치 1주 | 운전자 100% | 인도 방향 보행자도 반드시 확인할 것 |
5 | 자전거 개문 충돌 직후 뒤차에 2차 충돌 | 자전거 골절, 차량 파손 | 개문자 80%, 뒤차 10~20% | 연쇄사고 시 최초 원인 제공자 책임 큼 |
6 | 스쿨존 내 SUV 개문으로 초등학생 자전거 충돌 | 경미한 타박상 | 운전자 100% + 형사처벌 가능성 | 스쿨존 내 사고는 민식이법 적용될 수 있음 |
이에 대한 과실비율을 조금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개문사고 오토바이 자전거 전동킥보드 과실비율
자동차가 정차 후 우측의 갓길을 지나가면서 개문사고가 발생 시 생각할 수 있는 이송수단으로는 오토바이나 자전거 그리고 최근에 출시되는 공유 자전거인 따릉이나 전동킥보드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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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으면 우측 갓길로 지나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도로교통법상 모든 차는 정차 시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와 같은 2종의 자전거도로가 없는 일반 차도라면 가장 우측을 지나가는 게 맞으며 택시의 경우 정차구역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은 없지만 하차 시 승객의 안전에 유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 택시 운전기사의 과실이 90%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로 10~20%의 과실이 자전거나 킥보드등의 운전자에게 가는경우가 있는데 이는 앞에 차가 정차했다면 사람이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서행을 하거나 멈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택시등이 정차해 있어 우측으로 지나가야하는 경우 조심히 서행해야 하며 자동차 운전자 또한 탑승자가 하차시 오토바이나 자전거, 전동킥보드가 지나가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동차 개문사고 –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FAQ
Q1. 개문 사고 후 자동차 운전자가 “내가 연 게 아니라 동승자가 열었다”고 하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동승자가 문을 열었다 하더라도 책임은 최종적으로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하차 상황에서 제3자의 안전을 확인할 책임이 있으며, 승객이 문을 열지 못하도록 제어해야 할 의무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
만 실제 법적 분쟁에서는 승객에게 10~20%의 책임이 일부 분담될 수 있으며, 형사책임은 상황에 따라 동승자에게도 일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2. 개문 사고 이후 상대방이 도망가거나 연락을 피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는 사고 후 미조치 또는 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경찰에 교통사고 신고(112)를 바로 접수하고, 가능하다면 주변 CCTV,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사고보다 형량과 벌금이 더 무거워질 수 있고,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Q3. 택시 문에 부딪혀 자전거나 킥보드가 파손됐어요. 수리비 보상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 이동장치가 개문 사고로 인해 파손되었다면 택시나 차량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대물 보상 항목을 통해 수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래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 파손 사진
- 수리 견적서 또는 수리 내역서
- 사고 당시 위치와 상황 정리
- 경찰 사고 접수 증빙
단순 스크래치 정도로는 보상이 어려울 수 있고, 수리 견적이 20만 원 이상일 경우 보험사 조정사가 실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4.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고 가던 중 개문 사고로 넘어져 2차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 개문을 한 운전자가 1차 원인 제공자로 간주되어 2차 사고에 대한 책임도 일부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 자전거가 자동차 문에 부딪혀 넘어진 뒤 차량에 치였다
- 킥보드 운전자가 개문 피하려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와 충돌
위 상황이라면 초기 개문 행위의 불법성이 전체 사고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과실은 운전자 80~90%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피해자도 주행 속도,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5. 어린이나 고령자가 개문 사고 피해자일 경우 보상이나 처벌 수위에 차이가 있나요?
있습니다. 어린이(만 13세 미만)나 고령자(만 65세 이상)가 피해자인 경우, 사고의 경중과 무관하게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개문 사고, 어르신 대상 개문 사고는:
- 민사합의금이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크며
- 형사처벌 시에도 벌금 또는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연령, 체격, 회복 속도 등이 위자료 산정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전에 보험사와 협의 시 근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동차 개문사고 – 상황별 실제 사례 정리
▶ 사례 1. 정차한 택시에서 손님이 갑자기 문을 열어 자전거와 충돌
상황: 자전거 이용자가 우측 차선을 주행 중, 정차한 택시 옆을 지나가다가 뒷자리에 타고 있던 승객이 갑자기 문을 열어 자전거가 충돌.
결과: 자전거 운전자 전치 2주 진단, 자전거 핸들 파손.
과실 판단:
- 택시 기사 과실 80% (하차 전 안전 확인 의무 위반)
- 승객 과실 10% (무단 개문)
- 자전거 과실 10% (우측 추월 중 서행 의무 위반)
주의 포인트: 차량 옆을 통과할 때는 가급적 문짝과 1m 이상 거리 유지, 핸들에서 손을 떼지 말 것.
▶ 사례 2. 운전자 본인이 정차 후 도로 상황 확인 없이 개문, 킥보드 충돌
상황: 일반 차량 운전자가 갓길에 정차 후 후사경 확인 없이 문을 열고 하차하던 중,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정면 충돌.
결과: 킥보드 탑승자는 넘어지며 무릎 인대 손상 및 전치 4주.
과실 판단
- 운전자 과실 100%
주의 포인트: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하차 전 진로 확인 및 위험 방지 조치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함. 특히 도어는 천천히 열고 좌우 확인 필수.
▶ 사례 3. 동승자가 오른쪽 문을 열어 지나가던 오토바이와 충돌
상황: 조수석에 탑승한 동승자가 문을 활짝 열다가, 옆 차선에서 지나가던 배달 오토바이와 정면 충돌.
결과: 오토바이 전도, 운전자 손목 골절 및 배달물품 파손.
과실 판단:
- 차량 운전자 과실 70% (승객 통제 미흡)
- 동승자 과실 30%
- 오토바이 과실 0%
주의 포인트: 운전자는 동승자가 개문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제어해야 하며, 특히 승객이 어린이·노약자일 경우 책임이 더 커짐.
▶ 사례 4. 정차 중 개문 후 보행자가 문에 부딪혀 부상
상황: 골목길에서 정차한 차량의 운전자가 문을 열고 하차하려다 인도로 걷던 보행자가 문에 어깨를 부딪힘.
결과: 보행자 전치 1주, 어깨 염좌.
과실 판단:
- 운전자 과실 100%
주의 포인트: 운전자는 차도뿐 아니라 인도, 인근 보행자 유무도 확인 의무가 있으며, 문을 급히 열었을 경우 형사책임도 발생 가능.
▶ 사례 5. 개문 사고 후 차에 치이는 2차 사고 발생
상황: 자전거가 개문 사고로 넘어진 직후 뒤따라오던 차량에 치임.
결과: 자전거 운전자는 골절, 자동차는 범퍼 손상.
과실 판단:
- 개문 차량 운전자 과실 80%
- 2차 충돌 차량 과실 10~20% (전방 주시 의무 위반)
- 자전거 과실 없음
주의 포인트: 개문으로 인한 1차 사고 후 발생한 연쇄 사고는 최초 행위자의 책임이 더 큼. 피해자는 가능한 한 사고 직후 자리를 벗어나지 말고 경찰에 즉시 신고.
▶ 사례 6. 어린이 보호구역 내 개문 사고
상황: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정차한 SUV 운전자가 후방 확인 없이 개문, 자전거 탄 초등학생과 충돌.
결과: 어린이 경미한 타박상
과실 판단:
- 운전자 과실 100%
- 스쿨존 내 사고로 인해 과태료 + 형사처벌 가능
주의 포인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중과실로 간주되며, 사망 또는 중상 사고일 경우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
- 자전거 오토바이 교통사고 참고
- 자동차 운전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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