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사거리 우회전 과태료 - 단속 2022년
횡단보도 사거리 우회전 과태료 - 단속 2022년
2022년 이후 횡단보도 사거리에서의 우회전 관련 과태료 및 단속 정책은 도로 안전과 교통 질서를 높이 우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회전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우회전 관련 사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엄중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횡단보도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에서 빨간 신호에도 불구하고 우회전을 시도하는 운전자들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있으며, 이는 도로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됩니다. 따라서 2022년부터는 횡단보도 사거리에서의 우회전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처벌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경은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횡단보도를 통해 보행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특히 우회전 차량이 뒤에서나 앞에서 빵빵 거리는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 시 보행자와 다른 운전자들에게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단속대상으로서 과태료와 벌점 부과가 강화되었습니다.
2022년 바뀌는 도로교통법
우회전 단속이 적용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 하여 마주치는 횡단보도에 지나는 보행자가 없다면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지나가도 단속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지나는 보행자가 있다면 차량은 정지선을 넘어 우회전 할 수 없습니다.
횡단보도 사거리 우회전 과태료 | |
벌점 | 10점 |
범칙금 | 6만원 |
만약 횡단보도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우회전을 하게 된다면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의해 벌점 10점과 승용차 기준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지난 2021년 5월에 ‘차량 우회전 시 보행자 횡단안전 실태조사’를 서울 도심 6개 교차로에서 실시했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우회전 차량의 53.8%가 정지 또는 서행을 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통과했으며 또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어 정지한 차량의 28.3%는 횡단보도 위에 정지했다고 합니다.
2022년부터는 차량 우회전 시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색이거나 사람이 건너고 있다면 무조건 정지하시길 바랍니다.
횡단보도 사거리에서의 우회전 관련 과태료 및 단속 정책은 운전자들에게 안전 운전 및 교통 규칙 준수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도로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 안전 문화의 확립을 지원하고, 모든 도로 사용자들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 시에는 항상 교통 규칙을 준수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사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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