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자전거 킥보드 자동차 개문사고 과실비율
택시 자전거 킥보드 자동차 개문사고 과실비율
자전거를 타고 차도를 달리다보면 간혹 택시나 개인 자동차들이 잠시 서있는 경우 개문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늘 신경 쓰게 됩니다.
자동차 개문이 대부분 택시의 경우는 택시기사보다는 손님들이 갑자기 문을 여는일이 많다 보니 잠시 정차한 택시를 지나칠 때는 오른쪽 차선보다는 위험하더라도 왼쪽 차선으로 비켜가게 되는데요 이는 1년~2년에 1번꼴로 자동차 개문사고에 대한 위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과연 자동차 개문사고에 대한 교통사고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자동차 개문사고는 전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시나 일반 승용차 등 자동차를 내릴 때 늘 오토바이나 자전거, 자동차 등이 지나가는지 운전자가 먼저 확인 후 문을 열어줘야 합니다.
이에 대한 과실비율을 조금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개문사고 오토바이 자전거 전동킥보드 과실비율
자동차가 정차 후 우측의 갓길을 지나가면서 개문사고가 발생 시 생각할 수 있는 이송수단으로는 오토바이나 자전거 그리고 최근에 출시되는 공유 자전거인 따릉이나 전동킥보드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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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으면 우측 갓길로 지나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도로교통법상 모든 차는 정차 시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와 같은 2종의 자전거도로가 없는 일반 차도라면 가장 우측을 지나가는 게 맞으며 택시의 경우 정차구역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은 없지만 하차 시 승객의 안전에 유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 택시 운전기사의 과실이 90%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로 10~20%의 과실이 자전거나 킥보드등의 운전자에게 가는경우가 있는데 이는 앞에 차가 정차했다면 사람이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서행을 하거나 멈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택시등이 정차해 있어 우측으로 지나가야하는 경우 조심히 서행해야 하며 자동차 운전자 또한 탑승자가 하차시 오토바이나 자전거, 전동킥보드가 지나가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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