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종류 및 자차 자손 대인 대물 합의요령
자동차보험 종류 및 자차 자손 대인 대물 합의요령
자동차보험은 일반 보험만큼이나 다양한 종류가 있고 그에 대한 혜택이 다양합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 회사업무를 위한 업무용 자동차보험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사고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으로 인한 대인합의,대물합의에 대해 어떤 의미를 가지는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종류
보험종류 |
보장 내용 |
책임보험 |
책임보험은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소유한 사람이라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혹시 모를 사고발생의 경우 최소한의 피해자 보호가 책임보험이며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규 및 이전등록과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미가입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즉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운행을 할 수 없으며 책임보험의 보상범위는 대인배상 1억원, 대물배상 1천만원입니다. |
종합보험 |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외에 운전자가 필요에 따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을 말합니다. 종합보험에도 종류가 있는데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상해등이며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책임보험 외에 자신에게 적합한 보험을 하나 정도 더 가입하는것이 좋습니다. |
일반 자동차보험 (개인 자동차보험) |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이 보험은 직업과 직무에 관계없이 차량을 개인적인 일로 사용하는 운전자들이 가입하며 일반 자동차보험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법정 승차인원이 10인승 이하인 개인소유 승용차입니다. |
업무용 자동차보험 |
회사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관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입니다.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 등 다양한 차종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
영업용 자동차보험 | 수익을 목적으로 일정한 요금을 받고 운행하는 택시, 버스, 화물차 등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
이륜자동차보험 | 오토바이 운전자를 대상으로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
종합보험 종류
앞서 알아본 자동차보험에 대해서 자동차를 구입하는 분이라면 종합보험에 가입을 하느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게되면 이에대한 배상이 이루어지는데 크게 대인배사오가 대물배상으로 나뉘며 그외에도 자기신체사고 및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금이 각각 지급이됩니다
대인배상 |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를 해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데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책임보험 초과액을 보상합니다. |
대물배상 |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파손하거나 손해를 입혔을 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
자기 신체사고 | 운전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차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었을 때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
자기 차량손해 | 운전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상대방 없이 사고를 내거나 화재, 폭발, 도난 등의 사고로 인해 자동차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했을 때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무보험 자동차상해 |
무보험자동차상해는 대인배상, 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사고가 함께 체결된 때에만 적용합니다. 운전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다치거나 죽었을 때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 의무자가 있으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
실제 운전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에대한 해결절차 및 진행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자손 자상 자차 용어설명
마지막으로 자동차보험을 애기하다보면 자손, 자상, 자차등의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손은 쉽게 말하 자기신체손해담보를 의미하며 자상은 자동차상해보험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운전중 사고 시 자신의 과실로 인해 본인 또는 가족이 다친 경우 보상되는 담보입니다.
자손의 경우 부상 등급별로 한도내에서 실제 치료비만 보상해주면 되는 반면 자상의 경우 부상 등급과 관계없이 실제 치료비 뿐만 아니라 위자료와 휴업손해까지 보상해주는 담보로 자동차 상해는 과실비율을 따지지 않고 보상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상범위 | 쌍방과실 | |
자손 |
실제 치료비로 지급 (개별 부상등급 한도내) |
본인 과실만 지급 |
자상 |
부상등급과 상관없이 가입한 금액으로 지급 (치료비 + 휴업손해 + 위자료등) |
과실비율과 상관없이 100% 선보장 |
자기차량 손해담보의 보상범위
- 자동차와의 충돌 (본인과실로 인한 본인차량의 손해)
- 화재 및 폭발,낙뢰등 날아온 물체로 인한 본인 차 파손
- 도난 (차량 전체도난만 해당되며 부분 도난사고는 제외)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는 내 자동차와 재물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되는 담보로서 상대방의 차량 및 제품에 대해 충돌, 화재,침수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보상금액 한도내에서만 보상금액이 가능하며 피보험자(운전자)에게 자기부담금이 있어 가입한 한도(차량가액)내에서 자기부담금은 공제 후 보상됩니다.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로 인한 사고 중 본인 과실로 인한 본인 차량의 손해, 화재/폭발/낙뢰/날아온 물체로 인한 본인 차의 파손, 도난(차량 전체도난만 해당하며 부분 도난사고는 제외된다)가 보상 범위에 해당합니다.
자동차 운전만큼이나 일상생활을 하는 분들이라면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도 꼭 가입을 하느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운전자 참고 포스팅
- [자전거/자전거 리뷰] - 자전거 사고 자동차 사람 충돌 보상 주의사항
- [건강 세금/연말정산 세금] - 자동차세 납부 조회 연납 신청
- [건강 세금/일상 건강] -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벌금 20만원
- [건강 세금/연말정산 세금] - 자동차 과태료 종류 벌금 범칙금 조회
- [건강 세금/일상 건강] - 자동차검사 예약 준비물 할인 정보
- [건강 세금/일상 건강] - 운전면허 벌점 조회 소멸기간 없애는 방법
'건강 세금 > 자동차 및 운전면허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운전면허증 갱신 및 적성검사 면허증 미갱신 과태료 (0) | 2020.03.16 |
---|---|
자전거 사고 자동차 사람 충돌 보상 주의사항 (0) | 2019.11.25 |
차선위반 범칙금 지정차로제 실선 벌금 (0) | 2019.11.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