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중대한 귀책사유 해고·권고사직|상실코드 26번 이의신청 방법
실업급여 중대한 귀책사유 해고·권고사직|상실코드 26번 예시와 이의신청 방법
실업급여는 보통 회사 사정으로 그만두게 된 경우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상실코드 26번, 즉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심사에서 꽤 까다롭게 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회사에서 잘못했다고 했으니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회사가 주장하는 사유가 사실인지, 징계 사유와 증거가 충분한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확인할 부분은 이겁니다.
상실코드 26번이라고 해서 바로 포기하기보다, 회사 징계사유가 실제로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단순 실수, 실적부진, 성격 차이, 업무 부적응 정도라면 무조건 실업급여 제한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상실코드 26번은 어떤 뜻인가요?
고용보험 상실코드 26번은 보통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가 “근로자 잘못 때문에 퇴사했다”고 신고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에서 말하는 중대한 귀책사유는 생각보다 범위가 좁습니다. 회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업무 성과가 낮다고, 실수가 있었다고 해서 전부 중대한 귀책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상실코드 | 의미 | 실업급여 판단 |
|---|---|---|
| 11번 |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원칙적으로 어려움 |
| 12번 |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정당한 이직 사유 입증 시 검토 가능 |
| 22번 | 폐업·도산 | 신청 가능성이 높음 |
| 23번 | 경영상 필요, 회사불황, 인원감축, 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 신청 가능성이 높음 |
| 26번 |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 중대한 귀책사유 인정 시 제한 가능 |
| 31번 | 정년퇴직 | 신청 가능성이 높음 |
| 32번 |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신청 가능성이 높음 |
상실코드가 헷갈린다면 이 글부터 보세요
상실코드 26번은 근로자 귀책사유가 핵심이지만, 실제 퇴사 현장에서는 11번 개인사정, 12번 임금체불·근로조건 변동, 23번 권고사직, 32번 계약만료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드별 차이는 실업급여 11번 12번 32번 상실코드 자발적 퇴사 이직코드 글에서 같이 확인하면 좋습니다.
23번 권고사직과 26번 권고사직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23번 권고사직과 26번 권고사직입니다. 둘 다 권고사직이라는 말이 들어갈 수 있지만, 실업급여 판단에서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회사 사정, 경영상 필요, 부서 폐지, 인원감축, 구조조정 때문에 퇴사를 권유받은 경우라면 보통 23번에 가까운 흐름입니다. 반면 회사가 “근로자의 잘못 때문에 더 이상 근무가 어렵다”며 권고사직 형식으로 정리한 경우라면 26번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 구분 | 상실코드 23번 | 상실코드 26번 |
|---|---|---|
| 핵심 원인 | 회사 사정 | 근로자 귀책사유 |
| 대표 상황 | 경영악화, 구조조정, 인원감축, 희망퇴직 | 징계해고, 중대한 과실, 장기 무단결근, 회사 손해 |
| 실업급여 | 신청 가능성이 높음 | 중대한 귀책사유 인정 시 제한 가능 |
| 필요 자료 | 권고사직 통보, 조직개편 공지, 인원감축 자료 | 징계통보서, 회사 주장 반박자료, 무혐의 자료 등 |
| 실무상 주의 | 사직서에 개인사유로 쓰지 않도록 주의 | 회사 주장만으로 포기하지 말고 증거 확인 |
권고사직 위로금이나 희망퇴직 조건까지 함께 협의 중이라면 권고사직 시 위로금 및 실업급여 희망퇴직 기준 글을 같이 보면 좋습니다. 권고사직은 위로금 금액보다 이직확인서 사유와 상실코드가 어떻게 들어가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는 대표 기준
고용보험법상 중대한 귀책사유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봅니다. 단순히 회사가 “직원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수준에 가까운지 확인합니다.
| 구분 | 내용 | 예시 |
|---|---|---|
| 법 위반 | 형법 또는 직무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업무상 횡령, 배임, 사기, 개인정보 관련 중대한 위반 등 |
| 사업상 막대한 지장·손해 | 회사 업무에 큰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고의적인 장비 파손, 거래처 계약 파기 유발, 회사 자산 유용 등 |
| 장기간 무단결근 |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위반해 장기간 무단결근 | 연락 없이 여러 날 결근, 복귀 지시에도 미복귀 등 |
그래서 저는 상실코드 26번이 들어갔다면, 먼저 아래 질문부터 확인할 것 같습니다.
- 회사 징계사유가 서면으로 통보되었는지
- 징계위원회나 인사위원회 절차가 있었는지
- 회사 손해가 실제로 얼마인지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 근로자가 고의로 한 행위인지, 단순 실수인지
- 형사사건이 있다면 유죄인지, 무혐의인지, 아직 수사 중인지
- 징계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이었다면 누가 먼저 퇴사를 제안했는지
- 회사 주장과 다른 반박자료가 있는지
실업급여 제한 가능성이 높은 예시
아래 사례는 실제로 상실코드 26번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고, 실업급여 심사에서도 불리하게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물론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자료를 보고 결정합니다.
| 예시 | 왜 문제가 되나요? | 실업급여 가능성 |
|---|---|---|
| 공금횡령 |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허위 정산한 경우 | 제한 가능성 높음 |
| 회사 물품 절도 | 노트북, 부품, 재고, 현금 등을 무단 반출한 경우 | 제한 가능성 높음 |
| 거래처 리베이트 수수 | 직무 관련 부정한 금품을 받은 경우 | 제한 가능성 높음 |
| 영업비밀·고객정보 무단 유출 | 회사 자료를 경쟁사나 외부로 넘긴 경우 | 제한 가능성 높음 |
| 장기간 무단결근 | 정당한 사유 없이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은 경우 | 제한 가능성 높음 |
| 고의적인 장비 파손 | 회사 장비나 설비를 고의로 망가뜨린 경우 | 제한 가능성 높음 |
| 음주 상태 업무 중 중대사고 | 회사 차량, 장비 운전 중 사고로 큰 손해를 낸 경우 | 사안별 제한 가능 |
| 폭행·협박으로 업무질서 훼손 | 직장 내 폭행 등으로 형사 문제와 업무 지장이 발생한 경우 | 사안별 제한 가능 |
예시 1. 공금횡령으로 해고된 경우
예를 들어 영업직 직원이 거래처 접대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회사 법인카드로 개인 물품을 반복 구매했다면 회사는 공금횡령 또는 업무상 배임 문제로 징계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횡령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금액이 크거나 반복성이 있다면 상실코드 26번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업급여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
회사에서 공금횡령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정산 착오였거나, 회사가 명확한 증거 없이 징계한 경우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무혐의 처분, 정산 승인 내역, 회사 내부 관행 자료가 있다면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시 2.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해고된 경우
직원이 아무 연락 없이 며칠 이상 출근하지 않고, 회사의 복귀 요청에도 응답하지 않았다면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취업규칙에 무단결근 징계 기준이 있고, 회사가 출근 요청 문자나 내용증명 등을 보냈는데도 복귀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사망, 갑작스러운 입원, 사고, 정신적 위기 등으로 연락 자체가 어려웠던 사정이 있다면 진단서, 입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당시 문자 기록 등을 제출해 설명해야 합니다.
예시 3. 회사 자료를 경쟁사로 넘긴 경우
퇴사 전 고객명단, 단가표, 견적서, 설계자료, 영업자료를 개인 메일로 보내거나 USB로 반출한 뒤 경쟁사 이직에 활용했다면 영업비밀 침해나 회사 손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가 로그기록, 메일 발송내역, 보안시스템 기록, 손해자료를 제시하면 상실코드 26번과 실업급여 제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시 4. 회사 차량 사고가 난 경우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중대한 귀책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중 일반적인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면 단순 업무상 실수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반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반복적인 난폭운전, 회사 지시를 어기고 사적으로 운행하다 사고를 낸 경우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차량 사고 상황 | 판단 방향 |
|---|---|
| 업무 중 일반적인 접촉사고 | 단순 실수로 볼 여지 있음 |
| 음주운전 사고 | 중대한 귀책사유 가능성 높음 |
| 사적 운행 중 사고 | 회사 규정 위반 여부가 중요 |
| 무면허 또는 면허정지 중 운전 | 중대한 귀책사유 가능성 높음 |
| 반복 사고 후 개선 지시 불이행 | 사안별로 불리할 수 있음 |
실업급여 제한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예시
반대로 회사가 징계해고나 권고사직이라고 주장해도, 실제로는 중대한 귀책사유까지는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실코드 26번으로 처리되었더라도 이직확인서 정정이나 수급자격 심사에서 다퉈볼 수 있습니다.
| 예시 | 왜 단정하기 어렵나요? | 준비할 자료 |
|---|---|---|
| 단순 업무 실수 | 고의나 중대한 손해가 없다면 제한 사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음 | 업무지시서, 수정내역, 사과·보완자료 |
| 실적부진 | 능력 부족이나 성과 미달은 중대한 귀책과 다를 수 있음 | 평가표, 목표 부여자료, 교육자료 |
| 상사와의 갈등 | 갈등 자체만으로 중대한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려움 | 면담기록, 메신저, 인사팀 신고내역 |
| 지각 몇 차례 | 반복성과 경고 여부, 회사 피해 정도가 중요 | 출퇴근기록, 경고장, 사유자료 |
| 업무 부적응 | 일을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중대한 귀책은 아님 | 교육자료, 업무배치 변경 요청자료 |
| 회사 주장만 있고 증거 없음 |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면 다툴 여지 있음 | 해고통보서, 징계자료 요청, 반박자료 |
예시 5. 실적부진으로 권고사직을 받은 경우
영업 실적이 낮아서 회사가 “그만두는 게 좋겠다”고 권고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회사가 상실코드 26번으로 신고했다면 한 번 확인해봐야 합니다.
실적부진은 회사 입장에서는 불만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공금횡령이나 장기간 무단결근 같은 중대한 귀책사유와 같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는 회사 사정의 권고사직인지, 근로자 귀책에 따른 권고사직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시 6. 업무 실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직원이 발주 수량을 잘못 입력해 회사에 손해가 생긴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한 번의 실수였고, 회사의 검수 절차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고의성이 없었다면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실수가 반복되었고, 회사가 여러 차례 경고했으며, 근로자가 고의에 가깝게 지시를 무시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 7. 지각이 많아 해고된 경우
지각이 몇 번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복 지각, 무단결근, 경고 누적, 업무 공백, 거래처 클레임이 함께 있었다면 회사가 징계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상황 | 판단 포인트 |
|---|---|
| 월 1~2회 지각, 사유 설명 있음 | 중대한 귀책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음 |
| 반복 지각 후 경고장 여러 차례 | 불리할 수 있음 |
| 무단결근과 지각이 계속 반복 | 상실코드 26번 가능성 있음 |
| 질병·사고 등 객관적 사유 있음 | 진단서 등으로 설명 필요 |
공금횡령으로 몰렸지만 무혐의라면 어떻게 되나요?
기존 사례처럼 회사가 “공금횡령”을 이유로 해고했지만 실제로는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회사가 제출한 징계자료만으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고용센터는 회사 자료를 먼저 참고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반박자료를 제출하면 그 자료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 근로자 반박자료 | 활용 목적 |
|---|---|
| 무혐의 처분서 | 형사상 횡령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음을 설명 |
| 정산 승인 내역 | 회사 내부적으로 이미 비용 처리가 승인되었음을 입증 |
| 카드 사용내역 | 업무 관련 지출이었음을 설명 |
| 거래처 확인서 | 실제 업무상 지출 또는 접대였음을 보완 |
| 회사 내부 규정 | 비용처리 방식이 관행과 맞았는지 확인 |
| 동료 진술서 | 같은 방식으로 비용 처리하던 회사 관행 설명 |
다만 회사가 공금횡령이나 회사 손해를 주장한다고 해서 무조건 상실코드 26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횡령 사실이 없거나, 비용처리 관행이 있었거나,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가 나온 경우라면 반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실업급여 신청방법뿐 아니라 상실신고 코드 정정 가능성도 함께 봐야 하므로 실업급여 상실신고 상실코드 실업수당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글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와 실제 퇴사 사유가 다르면 고용센터에서 추가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위로금과 실업급여를 같이 봐야 하는 이유
권고사직을 제안받으면 가장 먼저 위로금이 얼마인지부터 보게 됩니다. 보통 실무에서는 1개월에서 3개월치 임금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권고사직 위로금은 법으로 정해진 고정 금액이 아닙니다.
회사 사규, 근속연수, 직급, 퇴사 협의 과정, 희망퇴직 프로그램 여부에 따라 위로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까지 생각한다면 위로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직확인서 사유입니다.
| 확인 항목 | 왜 중요한가요? |
|---|---|
| 권고사직 사유 | 회사 사정인지, 근로자 귀책인지에 따라 23번·26번이 갈릴 수 있음 |
| 위로금 합의서 문구 | 개인사유 퇴사처럼 읽히면 실업급여 설명이 복잡해질 수 있음 |
| 사직서 문구 | 권고사직인데 “일신상의 사유”로만 쓰면 불리할 수 있음 |
|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볼 때 중요한 자료 |
| 상실신고 코드 | 23번인지 26번인지에 따라 심사 방향이 달라짐 |
권고사직 위로금과 실업급여를 함께 비교하고 싶다면 권고사직 시 위로금 및 실업급여 희망퇴직 기준 글을 같이 보면 좋습니다.
상실코드 26번으로 처리됐을 때 해야 할 일
상실코드 26번으로 처리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자료부터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처리한다면 이 순서로 볼 것 같습니다.
1.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상실코드와 이직확인서 사유 확인
2. 회사에 해고통보서, 징계통보서, 이직확인서 사유 확인 요청
3. 회사 주장이 사실과 다르면 정정 요청
4. 정정이 어렵다면 반박자료를 모아 고용센터 상담
5.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시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 검토
특히 회사가 26번으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경영상 권고사직에 가까웠다면, 상실코드가 23번에 가까운지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가 정정을 거부하더라도 고용센터에 자료를 제출해 실제 퇴사 경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실코드 26번 이의신청 준비서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불인정되었거나, 회사가 잘못된 사유로 상실신고를 했다고 생각된다면 아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료 | 왜 필요한가요? |
|---|---|
| 해고통보서 | 회사가 어떤 이유로 해고했는지 확인 |
| 징계위원회 회의록 | 징계 절차와 사유 확인 |
| 인사규정·취업규칙 | 징계 기준이 회사 규정과 맞는지 확인 |
| 이직확인서 | 회사가 신고한 이직사유 확인 |
| 상실신고 내역 | 고용보험 상실코드 확인 |
| 반박자료 | 회사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설명 |
| 무혐의 처분서·판결문 | 형사 사건에서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음을 설명 |
| 메신저·메일·녹취 | 퇴사 경위와 회사 지시내용 확인 |
| 동료 진술서 | 당시 상황을 보완 설명 |
자료는 많을수록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회사 주장과 다른 점을 직접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무단결근이라고 주장한다면 병원 입원기록, 회사에 연락한 문자, 휴가 신청 내역이 핵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흐름도 같이 확인하세요
상실코드 26번은 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과 연결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전체 구조를 보면 구직급여 외에도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등이 있습니다.
| 구분 | 종류 | 내용 |
|---|---|---|
| 구직급여 | 실직 후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대표적인 실업급여 | |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급 중 빠르게 재취업하고 일정 기간 계속 근무한 경우 신청 |
| 광역구직활동비 | 장거리 구직활동에 필요한 교통비·숙박비 등을 지원 | |
| 직업능력개발수당 | 고용센터 지시로 직업훈련 등에 참여하는 경우 지급 | |
| 이주비 수당 | 재취업으로 이사가 필요한 경우 일정 요건 아래 신청 가능 | |
| 연장급여 | 훈련연장급여 | 재취업을 위해 훈련이 필요한 경우 연장 가능 |
|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특히 어렵고 생활이 곤란한 경우 심사 후 연장 | |
| 특별연장급여 | 대량실업 등 특별한 상황에서 대통령령으로 연장 | |
실업급여 신청 흐름 자체가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같이 보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자격 및 온라인 구직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자격과 온라인 구직 신청방법, 고용센터 신청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jab-guyv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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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코드 26번 FAQ
상실코드 26번이면 실업급여를 절대 못 받나요?
절대 못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26번으로 신고했더라도 실제 중대한 귀책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근로자가 반박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인데 26번으로 처리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회사가 권고사직 사유를 왜 근로자 귀책으로 신고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경영상 권고사직이라면 23번에 가까울 수 있으므로, 조직개편 공지, 권고사직 메일, 면담기록 등을 준비해 정정 요청이나 고용센터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업무 실수로 해고돼도 26번인가요?
단순 실수만으로 바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반복적인 중대한 실수, 회사의 경고 누적, 고의성, 큰 재산상 손해가 함께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금횡령으로 신고됐지만 무혐의를 받으면 실업급여 가능성이 있나요?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무혐의 처분서, 정산 승인자료, 카드 사용내역, 거래처 확인서 등으로 회사의 횡령 주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보를 받으면 끝인가요?
끝은 아닙니다.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일정 기간 안에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주장만으로는 어렵고, 회사 신고내용과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정정을 요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실제 퇴사 사유와 회사 신고내용이 다르다면 회사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고, 회사가 거부하면 고용센터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권고사직 위로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가 무조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 합의서나 사직서에 개인사유 퇴사처럼 보이는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설명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권고사직 사유와 이직확인서 내용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상실코드 26번은 단순히 해고됐다는 뜻이 아니라, 회사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퇴사 처리했다는 의미입니다. 공금횡령, 영업비밀 유출, 장기간 무단결근처럼 중대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실수, 실적부진, 회사 주장만 있는 징계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회사의 신고 코드보다 실제 퇴사 사유와 증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