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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변화된 연차 및 육아휴직 정책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변화된 연차 및 육아휴직 정책 가.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15108호)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나.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할 경우 최초 도래하는 임금 정기지급일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하거나, 노사간 합의가 있다면 미사용수당 대신 휴가로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발생 후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서 미사용 일수만큼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그 다음해에 이월하.. 더보기
물가상승에 따른 회사 연봉인상 임금동결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 물가상승에 따른 회사 연봉인상 임금동결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 매년 물가 상승으로 인해 월급이 오르지 않고, 회사에서 임금동결을 결정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임금 동결은 노동자와 사용자 간 자율적인 결정으로,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다면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노사협의나 노동조합의 활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와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알아봅시다. 2024년 매년 물가 상승으로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임금을 매년 동결하고 있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임금동결은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자율적인 결정으로,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없.. 더보기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2.9%인상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2.9%인상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목적을 둡니다. 대한민국은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며 실질적으로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했습니다.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되어 2000년 11월 24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었습니다. 단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에 의한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제외됩니다. 노동부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하.. 더보기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안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안 근로자들과 아르바이트생들을 포함한 근로형태 다양한 노동자들에게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사안 중 하나는 2018년 최저시급 논의와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입니다. 이러한 주제는 노동시장의 변화와 노동자의 권익을 강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이 개정안은 근로자들의 노동조건과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시장의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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