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연금 주택청약저축 납입증명서 우리은행 인터넷발급
매년 1월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으로서 연말정산 주택연금 납입증명서를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시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택청약저축 을 가지고 있다면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작년 2019년 2020년등에 납부한 주택청약저축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주택연금 세금공제 자격
그리고 원래 무주택세대주가 아니였다고 하더라도 작년 무주택 세대주 가 되었다면 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증명서 를 발급받는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직접 은행에 신분증 지참후 방문하여 신청
자신의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 후 신청
인터넷을 통한 연말정산 주택연금 주택청약저축 납입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모바일 앱 및 pc홈페이지 모두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주택청약저축 납입증명서 우리은행 발급
발급대상안내 - 우리은행
확인하세요. 우리은행에서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한 소득(세액)공제용 납입증명서는 개인연금저축(신탁.펀드), (구)연금저축(신탁.펀드), 연금저축계좌(신탁, 펀드), 공익신탁이 있습니다. 장기주
spib.wooribank.com
우리은행 증명서 발급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공동인증서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뱅킹관리 -> 소득공제대상 등록 / 해제
주택청약저축 증명서를 발급받기 전 우리은행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자격을 조회하고 등록하는 작업을 먼저 진행해야합니다.
공동인증서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뱅킹관리 -> 소득공제대상 등록 / 해제 를 통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등록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등록 조회
소득공제 대상 등록을 먼저 조회합니다.
무주택 등록 소득공제 대상확인
그리고 현재 무주택자임을 확인을 위해 본인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서 해당 확인서를 제출하여 과세기간 중 총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및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중임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직전년도 부터 소득공제 대상 적용까지 완료되었다면 연말정산 주택청약 연금 납입증명서 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연말정산 증명서를 발급신청합니다.
우리은행에서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한 소득(세액)공제용 납입증명서는 개인연금저축(신탁.펀드), (구)연금저축(신탁.펀드), 연금저축계좌(신탁, 펀드), 공익신탁이 있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장기주식형펀드는 2013년부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납입증명서 인터넷발급 신청 시 유의사항
① 납입증명서는 관계법령 양식에 의하여 계좌별로 발급하여 드립니다.
② 중도해지에 따른 소득공제액 추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③ 통장사본을 제출하여도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연금저축(신탁.펀드)
추징대상 : 납입증명서 발급계좌로 신규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시
추징금액
5년 이내 중도해지 시 : 연도별 적립액의 4% 추징세액 징수 (연간 최고 72천원)
5년 이후 중도해지 시 ▶연금지급기간 5년 미경과시 : 신탁기간 중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 당시 기간별 세율에 따라 전액 과세 ▶연금지급기간 5년 경과시 : 신탁기간 중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단, 미지급연금에 대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구)연금저축(신탁.펀드)
추징대상
5년 이내 중도해지 시 : 기타소득세 + 해지가산세 징수 기타소득세 : [매년 소득공제를 받은 불입액(연도별 소득공제한도 범위) + 신탁이익] × 15%해지가산세 : 매년 연도별 소득공제한도 범위내 불입액 × 2% 단, 2013. 3. 1 이후 신규 계좌의 경우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5년 이후 중도해지 시 : 기타소득세 징수 기타소득세 : [매년 공제를 받은 불입액(연도별 소득공제한도 범위) + 신탁이익] × 15%해지가산세 : 없음
연금저축계좌(신탁, 펀드) 2013.03.01이후 신규계좌
추징대상
일반지급,일반해지 : 기타소득세 15% 부득이한 사유로 지급 및 해지 : 연금소득세 3% ~ 5% (분리과세) 기타소득세 15% (사유발생후 6개월이후)
과세기간중 총 납입액에서 인출액을 뺀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가능 (과세기간: 매년 1월1일 ~ 12월31일) * 2005.12.31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연240만원 입니다. * 2010.12.31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연300만원 입니다. * 2011.01.01이후 부터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연400만원 입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 금액 : 당해년도 불입금액의 40% (최고 96만원)
소득세 추징 : 세금추징은 없음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세법에서 정하는 대상자(무주택세대주, 총급여 7천만원이하 근로소득자)로서 연간 불입금액 (연 240만원 한도)의 40% (한도 96만원)
추징대상
무주택확인서 제출계좌 중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시
무주택확인서 제출계좌 중 국민주택(85㎡)규모초과 주택에 당첨시
추징금액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간 240만원 한도, 2014년 이전은 연간 120만원 한도) 누계액 6%
경과규정 :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고객으로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17.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납입하는 분까지 기존한도(최고 120만원의 40%)로 소득공제 가능
그 외에도 3가지 증명서를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자금대출상환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월세납입내역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