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말정산 무주택 확인서 발급 - 은행방문 및 인터넷 지방세 납세증명서

노랗 2023. 12. 16.
반응형

연말정산 무주택 확인서 발급 - 은행방문 및 인터넷 지방세 납세증명서

연말정산을 할 때나 은행이나 대출, 또는 청약을 관리하는 각종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로 '무주택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주택 확인서는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이때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무주택 확인서 발급 - 은행방문 및 인터넷 지방세 납세증명서

연말정산 시 무주택 확인서를 요구받으시는 분들께 필요한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택 확인서라는 공식적인 서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주택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무주택 확인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무주택 확인서 발급방법 2가지

무주택 확인서 발급기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주택청약 종합저축 계좌 개설한 은행 방문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본인이 가입한 주택청약 종합저축 계좌 은행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 전에 준비물은 본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은행에서는 "청약통장 소득공제를 위한 무주택 확인서"라는 서류를 발급해주는데, 이를 통해 무주택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2.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이 서류는 지방세를 얼마 냈는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체납한 지방세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정부24 또는 위택스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세대원 전체가 발급받아야 하며, 무주택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활용됩니다.

정부24에 접속한 다음 ‘자주찾는 서비스’ 메뉴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을 선택합니다.

해당 서류의 신청방법, 수수료 등 확인하고 발급을 클릭합니다.

  1. ‘회원 신청하기’를 선택하고 인증서를 이용한 로그인을 합니다.
  2. 참고로 비회원도 가능하지만, 인증서 인증은 필요합니다.
  3. 신청자 정보가 올바른지 확인하고 주소, 과세물건지 주소, 과세년도, 사용목적 등을 입력합니다.
  4. 영업장, 수령방법 등 선택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 발급받으면 됩니다.

정부24에서 발급받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과세물건지 주소별로만 되며, 전국 단위는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사항이 다를 수 있으니, 발급 전 문의를 통해 확인한 다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떼서 재산세를 낸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정부24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으로 검색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및 프린터 출력 PDF 저장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및 프린터 출력 PDF 저장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개인 또는 사업자에게 부과된 자동차세,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가 세부적인 항목에 따

jab-guyver.co.kr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납부 및 납부확인증 출력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납부 및 납부확인증 출력 매년 5월은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들의 종합소득세 즉 종소세 신고기간으로서 5월에 종합소득세 세금신고를 완료했다면 8월까지 신고한 종합

jab-guyver.co.kr

무주택 확인서 발급에 대해 불분명한 부분이 많아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잘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연말정산이나 청약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 무주택 확인서를 활용해 보세요

 

위택스 지방세 지방소득세 납부 인터넷 방법

지방소득세 납부 인터넷 방법 우리는 다양한 지방세 지방소득세 납부의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납부행 그리고 옛날에는 이런 다양한 지방세를 내기위해서는 지로영

jab-guyver.co.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