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장인들 건강보험료 세금절약 위한 연금소득 개인연금 저축 A To Z

잡가이버 2025. 3. 24.
반응형

직장인들 건강보험료 세금절약 위한  연금소득 개인연금 저축 A To Z

고액자산가들은 이자보다 절세에 더 큰 관심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과세 또는 과세이연 상품을 통해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것이 주요 전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돈을 버는만큼 절약하기 위한 방법도 알아두느것이 중요한 사회생활의 Tip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인들 건강보험료 절약 위한 연금소득 개인연금 저축 A To Z

과세이연은 세금을 나중으로 미룬다고만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이자소득세가 이자가 발생하는 시점이 아니라 이자를 실제 지급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인출금액이 원금을 초과하지 않으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표적 과세이연 상품

저축성 연금보험: 금리 인하 시기에 일정 기간 고금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90세까지 늦출 수 있어 과세이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액저축보험: 보험금이 변할 수 있는 상품으로, 운용대상 펀드를 선택할 수 있고, 펀드의 위험도에 따라 수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로보어드바이저, 인공지능(AI) 등을 통해 시장 상황에 따라 펀드 자산을 자동으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세에 10억원을 가입하고, 10년 뒤 연금 개시를 한다고 가정하면, 가입일로부터 대략 25년 뒤인 85세까지는 10억원에 대한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소득 산정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연금이 원금을 초과하기 전까지 과세이연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그 이후 연금도 연간수령액으로 과표 분산이 가능합니다.

유고 시에는 원금과 이자가 사망보험금이 되어 그동안 쌓인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없어지고 상속세만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 절약 방법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회사에 소속되어 납부하는 직장가입자와 소속된 회사가 없어 세대 단위로 납부하는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 직장가입자: 4대보험이 가입된 직원(법인의 대표이사 포함), 4대보험이 가입된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지역
  • 가입자: 4대보험이 가입된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일반적인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의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본인의 급여를 수령할 때 공제됩니다.

구분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X 7.09% 건강보험료 X 0.9082% / 7.09%(약 12%)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 X 208.4원 건강보험료 X 9.082% / 7.09%(약 12%)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직장 외에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금액까지는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만,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소득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가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 부과대상자가 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보수 외 소득 - 2000만원) X 1/12 X 소득평가율 X 보험료율(7.09%)
  • 보수 외 소득: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이자, 배당, 사업, 기타, 근로 및 연금소득이 포함됩니다.
  • 소득평가율: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은 소득금액의 100%, 근로 및 연금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액의 50%
    장기요양보험료: 약 12%는 별도 부과

소득월액보험료 상한은 3,911,280원이며,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3천만원이라면 2천만원을 초과하는 1천만원에 대하여 12개월로 나눈 금액에 건강보험료가 적용됩니다.

소득월액보험료는 보수 외 소득이 과거에는 3400만원까지는 부과되지 않았으나, 작년부터 2000만원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올해 3분기 건강보험공단 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많은 사업자분들께서 소득월액 보험료 부담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금소득과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vs 피부양자 보험료납부 및 신고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vs 피부양자 보험료납부 및 신고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제도는 세계적으로도 모범적인 사회보장 시스템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모든 국

jab-guyver.co.kr

퇴직 후 연금을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그 때문에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것까지 달가워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연금 종류에 따라 세금과 건보료 부과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은퇴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가 부과되는 연금소득

현 소득세법에서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연금과 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인출하는 것을 '연금소득’으로 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는 연금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3가지가 있는데 이 중 노령연금만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노령연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 씨가 1988년부터 2020년까지 33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63세부터 노령연금으로 한 해 1,800만 원(월 15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합시다. 노령연금 수령액 중에서 1988년부터 2001년 사이에 납입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연금이 800만 원이라면 나머지 1,000만 원만 과세 대상 연금소득에 포함됩니다.

퇴직연금과 연금소득세

퇴직자는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이체하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때도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 수령 연차가 10년 이내일 때 퇴직소득세율의 70%, 11년 차부터 퇴직소득세율의 6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이 씨의 퇴직급여가 1억 원이고, 이를 일시에 받으면 1,000만 원의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가정하면 이때 이 씨에게 적용된 퇴직소득세율은 10%입니다. 그러면 이 씨가 퇴직급여 1억 원을 10년에 걸쳐 매년 1,000만 원씩 연금 형태로 인출하면 연금수령액의 7%(퇴직소득세율의 70%)를 연금소득세로 징수합니다.

1,000만 원을 연금으로 받을 때마다 70만 원씩, 10년 동안 총 70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세금을 300만 원(30%) 절감하는 셈입니다. 퇴직연금은 다른 소득과 분리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종합과세로 세 부담이 늘어날까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연금계좌에 한해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1,800만 원인데, 이 중 연간 최대 700만 원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금계좌 적립금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인출할 때, 금융회사에서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부터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을 전부 인출하고 나면,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이때 금융회사에서는 비교적 낮은 세율(3.3∼5.5%)의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지급합니다. 

 

연말정산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150만원 소득공제 환급

연말정산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150만원 소득공제 환급 연말이 다가오면서 세제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의 세제 혜

jab-guyver.co.kr

 

 

2024년 개인연금저축 세액공제 사업자 세금공제 받는혜택

개인연금저축 세액공제 이란? 개인연금저축은 노후 대비를 위해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이 상품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직장인 연말정산 환

jab-guyver.co.kr

이렇게 받은 연금이 연간 1,2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이것으로 과세 고민은 끝입니다. 하지만 연금 수령액이 한 해 1,200만 원이 넘으면 수령액 전체를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므로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절약을 위한 추가 팁

1. 피부양자 등록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및 직장가입자 조건 신청방법

직장가입자의 가족 구성원(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이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추가적인 보험료 납부가 없습니다. 다만,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가 연 3,400만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2. 임의계속가입제도 활용

 

개인사업자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방법

개인사업자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방법 직장생활을 했다면 회사에서 직접 4대 보험인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납부해주고 납부금액 또한 회사에서 50%를 납부하기

jab-guyver.co.kr

퇴직 후 2개월 이내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보험료를 3년 동안 그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퇴직 직전 해당 사업장에서 적어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3. 연금소득 및 금융재산 비중 높이기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과 개인퇴직연금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 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4. 자산 축소

불필요한 토지나 차량을 처분하거나, 소형차로 교체하거나, 렌트카로 변경하면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 자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재취업

재취업을 통해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취업 후 1년 이상 일하고 다시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반응형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