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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계산기 첨부

by 노랗 2018.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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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계산기 첨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지금시기부터 신경을 쓰게 될 연차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18년을 기준으로 많은 근로기준법 계정안이 있었는데요 이에대하여 연차수당 계산방법이 변경됬습니다.


기존에 월차와 연차의 개념이 존재했지만 이부분은 삭제되어 통합되었고 이러한 연차는 회사 규정상 1년안에 모두 사용해야 하며 만약 모두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회사는 남은 연차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계산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계산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 유급휴가

  1. 근로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근로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라면 1개월 개그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근로자는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해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 제2항에 따라 휴가를 포함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 뺀다.

연차 유급휴가연차 유급휴가

연차 휴가일수 계산방법

근로시간 주 44시간 기준인 경우

  1. 1년 만근 시 10일, 9할 이상 근무시 8일 (월차 휴가 있음)
  2. 근속 1년당 가산 휴가 1일
  3. 20일 초과시 금전 보상 가능
  4. 1년 이상 근무자에게 부여

연차 휴가일수 계산방법연차 휴가일수 계산방법

근로시간 주 40시간 기준인 경우

  1. 1년 근속시 15일 (월차 휴가 없음)
  2. 근속 2년당 가산 휴가 1일 (25일 상한)
  3. 1년 미만자 (1년 8할 미만 출근자 포함) 1월 만근시마다 1일 발생 (월차 휴가적 성격의 연차휴가)
  4. 휴가 사용촉진 제도 :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휴가사용 촉진

분 

연차 휴가부여 

1년 미만 근속한 자 

1월간 개근시 1일의 휴급휴가 부여,

단 월간 사용한 일수는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에서 차감 

1년 이상 근속한 자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년마다 1일의 추가 연차 휴가발생 (총 25일 한도)

단 월간 사용한 휴가일수는 총 휴가일수에서 차감 



근속 년수 별 연차 휴가 일수

근속 년 수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5년

20년 

연차 휴가

일수

 15

15

 16

16 

17 

17 

18 

18 

19 

19 

20 

20 


근속 년수에 따른 연차 휴가 일수는 2년에 1일씩 증가하며  근속 년수가 10년이 넘어가면 5년단위로 1개씩 총 1년의 연차수당은 20개까지 늘어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산정기준시간 예시

연차수당

2017년 12월의 월급액 + 209시간 (주 44시간의 경우 226시간) x 8시간 x 미사용 연차일수


1. 자신의 급여명세서를 보면 기본급 부분을 확인
2. 기본급 / 209시간 = 통상 시급으로 계산



연차계산기.xls


연차수당 계산을 위해서는 자신의 남은 연차일수를 계산합니다.


2018년 5월 29일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개정안

근 로기준법 개정이유

육아 친화적인 환경과 근속기간 2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에 관한 규정을 개선합니다.

그리고  벌금형 수준을 징역형에 비례해 조정하며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여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연차 휴가 주요내용

가.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

1년차에 최대 11일(1월입사자),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함(제60조제3항 삭제)


 나.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명시함

(제60조제6항제3호 신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개정후

1.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3.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4.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5.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2017.11.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6.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직장인 연차참고 

[건강 세금/일상 건강]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내용정리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안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 2020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건강 세금/코로나19] - 코로나19 무급휴업 및 휴업수당 불법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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