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 주말 토요일 일요일 경우 입금일 지연 노동법 위반?
월급날 주말 토요일 일요일 경우 입금일 지연 노동법 위반?
월급날이 주말인 경우, 급여 지급 일정은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선 직장인들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월급날이 주말인 경우? 과연 월급이 지난 다음 주 월요일에 지급하느것이 불법은 아닌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월급 지급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월급날이면 직전 근무일(영업일)에 지급하는 회사도 있고, 다음 근무일(영업일)에 지급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지급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별 정책과 관례
주말에 월급날이 겹칠 경우, 각 회사는 자체적으로 지급일을 결정합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주말 이전에 급여를 지급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들이 주 말에도 월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 다른 회사에서는 월요일에 지급하여야 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전 공지와 협의
회사들은 주말에 월급날이 겹칠 경우 근로자들에게 사전에 공지를 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지급일을 책정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호 협의가 필요하며,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지급일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뱅킹을 통한 예약 지정
최근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월급 / 급여 지급 날짜를 예약 지정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휴일 여부에 상관 없이 원하는 날짜에 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일부 회사에서는 근로자들이 휴일에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회사에서 월급날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 급여 지급 일정은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은 월급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시적인 지급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경우에는 예외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자신이 속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관례를 확인하고, 휴일에 대비하여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불 분명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와 근로자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지 급 방식을 찾아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회사에서는 인터넷뱅킹 등을 활용하여 휴일에도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 근로자들의 편의성과 권익을 보호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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