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환급금조회
연말정산 환금급은 홈텍스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평상시의 홈텍스의 공식 이미지 모습입니다
조회/발급을 클릭하여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발급을 누르면 세금계산 부터 현금영수증 세금납부등 많은 내용을 조회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터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 명의로 된 공인인증서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세 환급금의 경우는 공인인정사 필요가 없어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왼쪽 하단의 국세 환급금 찾기를 선택합니다.
국세 환급금 찾기를 클릭하면 위의 이미지처럼 나오며 간단하게 내국인 / 외국인 을 선택 후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와 이름(상호)를 입력하여 조회하기를 입력합니다.
그럼 간단하게 내가 환급을 받아야 하는 미수령 환급금액이 얼마인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받게되면 1페이지 하단에 76 차감징수세액에서 환금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액이면 환급
- +금액이면 납부
유의사항
- 가족 중 같은 내용의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적용
- 2020년 전 직장 근로소득의 합산 누락
- 2020년 이중 근로자의 소득 합산 누락
- 부양가족 공제 조건 확인 : 만20세 이하, 만60세 이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근로소득의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며 국민주택규모이하 85㎡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1주택 소유자이며 기준시가 4억 이하의 주택 (년도별 기준시가 조건 상이함)
- 주택마련저축공제 : 연중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월세 세액공제 :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며 국민주택규모 이하 85㎡,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근로자 본인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이여야 함
- 신용카드 소득공제 : 소득있는 부양가족 또는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불가 (나이X 소득O)
- 장애인추가공제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상이자,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외에는 장애인추가공제 불가
- 의료비세액공제 : 의료비세액공제 자료 중 실비보험 받으신 금액은 해당 내역을 국세청에서 조회하셔서 전달해주셔야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소득공제참고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 2021년 최저임금 시급 월급 계산방법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 2021년 연말정산 간소화 소득공제 신고방법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 서울시 지하철 정기권 가격 및 환불 현금영수증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 해외직구 현금영수증 및 연말정산 미포함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 2020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 연말정산 2020년 간소화서비스 따라하기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2020년 미리보기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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