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세금공제 소득신고 환급 입금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세금공제 소득신고 환급 입금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세금 공제와 소득 신고 과정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연말정산에 소요되는 번거로움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환급 금액의 빠른 입금까지 이뤄집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개인과 소득공제, 주택, 교육, 의료비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한 공제 신고를 간단한 절차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홈택스 웹사이트로 접속하여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선택한 후, 자신의 소득과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공제 신고서를 작성해줍니다. 이렇게 작성된 공제 신고서를 제출하면 세금 공제 과정이 완료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공제 신고를 완료한 후, 신고 내용에 따라 국세청에서 신속하게 환급을 진행합니다. 환급 금액은 소득과 공제 내역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신고와 공제를 통해 최대한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금액의 입금일은 각 개인의 신고 및 처리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국세청은 신고된 내역을 검토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환급 금액을 지급합니다. 환급 금액은 신고한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휴일이나 공휴일로 인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입금일은 개인의 신고 상황과 국세청의 처리 속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세금 공제와 소득 신고를 간단히 처리하고, 빠른 환급을 받아보세요. 이를 통해 번거로운 절차와 시간 소요를 줄이고, 자신의 재정 상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신고와 공제를 통해 최대한의 환급을 받아 재정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세금 공제와 환급 과정을 경험해보세요. 개인의 재정 건강과 편의를 높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세 납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재정적인 부담을 덜 수 있고, 나아가 사회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과정입니다.기로서 2020년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하나하나 따라하기 방법으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소득공제 세액 미리 계산하기
연말정산을 미리 알아보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 홈택스에서는 잠자는 국세환급금을 찾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 및 환금 급조회, 종합부동산세 환금 및 계좌 신청, 근로장려금 및 부가가치세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을 선택합니다.
연말정산 비회원 기능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회원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비회원 로그인 시 기능적 제한을 받습니다.
비회원 로그인 시에도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홈택스 비회원 전용 기능입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및 주민등록증 신청 및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간소화와 연말정산 미리 보기 모두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회원 로그인
보다 다양한 기능을 홈택스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첫 로그인 시 공인인증서 등록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해주면 공인인증서 등록이 완료됩니다.
인증서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진행합니다.
다시 연말정산 탭으로 들어갑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3단계로 진행됩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하기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근무기간 및 총급여액 알아보기
- 가장 먼저 근무기간을 선택 후 적용합니다.
- 다음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를 선택하면 총 급여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내역이 나옵니다.
아래로 쭉 내려보면 작년 2019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현황에 대해 그래프로 알아볼 수 있으며 문제가 없다면 저장을 눌러줍니다.
예상 절감 세액에서 각 분기별 신용카드 사용금액 및 공제금액, 공제세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기
STEP 02갑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2018년 지급명세서와 (Step.01)에 입력한 내용을 기초로 항목별 공제금액과 예상세액을 미리 채워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 경우 공제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총급여ㆍ기납부세액 수정] 및 각 항목별로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올해 상황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각 항목을 수정한 후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해야 재계산되며, [초기화] 버튼은 모든 항목을 0으로 설정합니다.
각각에 대한 소득 및 금액을 확인 후 Step 03으로 넘어갑니다.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방법
- (Step.03)에서는 (Step.02)의 계산 결과를 최근 3년간 연말정산 내용과 비교한 그래프와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요 공제항목별로 “절세 Tip”에서는 본인이 얼마를 더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고, “유의할 사항”에서는 일반적으로 실수하기 쉬운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이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예상금액에 의한 결과이므로 향후 변동이 있을 경우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및 결정세액 차감징수세액 등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의 세금신고, 전자고지, 세금납부, 증명발급, 세금계산서 발급 등 다양한 국세업무를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공인인증서 인증을 통하여 회원 가입한 사용자는 자동으로 공인인증서가 등록됩니다.
- 주민등록번호로 회원 가입하였을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개인용 공인인증서,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하였을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로 발급한 사업자용(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절세 팁
- 입력된 총급여액 및 소득공제를 반영하면 과세표준이 0원으로 계산되어 신용카드로 인한 공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총급여액 및 인적공제 등이 맞게 입력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 후에 신용카드공제 효과를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 적립 등에 유리하며, 25% 초과분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한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하여 전통시장 사용분의 40%(한도 100만 원)와 대중교통 이용분의 40%(한도 100만 원)에 대해 별도로 각각 공제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사용금액의 30%(한도 100만 원)을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유의사항
연말정산 소득공제 | 연말정산 세액공제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 | 이미 산정된 세금 자체에서 일정 부분을 차감해주는 것 |
인적공제 | 자녀 세액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공적연금 전액공제 |
연금저축 세액공제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 |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과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구입비용, 보험료 납부, 공과금 납부, 대학 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면세점 지출분 등은 신용카드 공제대상이 아니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17.1.1. 이후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교복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신용카드 공제도 가능합니다.
- 종업원이 사용자로 지정된 법인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복리후생 목적에서 법인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인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2020 간소화 서비스 기간
-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를 미리 제공하여 근로자가 금년도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사용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조회되지 않거나 신용카드 항목별 분류에 오류가 있는 경우(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이 일반 사용분으로 구분 등) 신용카드 오류 신고센터(11월 22일까지 운영)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2020년 1월 15일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연말정산 방법
소득 : 세액공제 자료 조회 / 발급 선택합니다.
귀속 연도를 작년인 2019년으로 선택합니다.
각각 사용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연금, 주택연금, 주택 마력 저축, 기부금 등등 돋보기를 눌러주면 금액이 불러와집니다.
이렇게 출력된 각각의 전년도 사용금액이 나온다면 PDF로 다운로드 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부분을 보다 자세하게 따라 하고 싶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세금공제 소득신고 환급 입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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