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및 경품 수령 시 부담해야 하는 세금? 부가세 제세공과금
이벤트로 받은 경품 부가세 세금신고 대상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도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블로그 등 제품협찬 겸 이벤트 경품으로도 다양한 제품을 협찬받고 이에 대한 세금으로 부가세 3.3%와 함께 제세공과금을 환급받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소비자들에게는 즐거운 기회이지만, 이렇게 받은 경품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이에 대하여 오늘은 이벤트 및 경품으로 받은 상품에 대한 세금, 특히 부가세 3.3% 및 제세공과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품의 소득세 및 부가세 처리
기업이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제품을 경품으로 제공하거나 외부에서 구입하여 경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그리고 부가세 세금신고 과정에서 현금이 아닌 실물 경품이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물품 구입에 따른 부가세 처리 방법에 따라 소득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때 부가세 세금신고 시 금액은 네이버 최저가나 실제 구입하는 할인된 제품의 금액이 아닌 할인되지 않은 실제 출시된 금액으로 세금신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간혹 출시된지 오래된 제품이거나 이벤트로 50%이상 할인하는 고가의 제품들의 경우 이벤트로 받더라도 세금신고 시 생각보다 큰 금액의 세금을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자전거나 냉장고, 에어컨 등 금액이 비싸고 할인폭이 큰 제품의 경우 이벤트로 공짜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납부하고 중고로 판매한다고 하면 이득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공짜라고 받는 경품이 좋은것은 아닙니다.
경품 제공 시 고려해야 할 세금 문제
- 경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일반적으로 기업은 구입한 경품에 대한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 경품을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경우, 경품 제공 비용은 광고선전비로 처리되며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 경품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 이벤트성 경품, 상품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 이때 소득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총 22%가 적용되며, 과세 최저한은 5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 즉 1000만원짜리 전자제품을 이벤트로 받았지만 실제 인터넷 최저가는 400만원정도 한다면? 세금 220만원을 내고 중고로 400만원짜리를 300만원선에 판다는 가정하게 실제 이득은 80만원 밖에 나지 않는다는 계산이 나오기도 합니다.
- 경품제공자의 부가세 부담 여부에 따른 소득세 차이
- 또한 경품 지급 시 부가세를 당첨자가 부담하는 경우와 경품제공자가 부담하는 경우, 그리고 당첨자가 아닌 경품제공자가 소득세까지 대납하는 경우에 따라 원천징수될 소득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경품 수령 시 세금 처리 예시
당첨자가 부가세를 부담하는 경우
경품의 시가가 50만 원이라면, 당첨자는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원천세로 11만 원(22%)과 부가가치세 5만 원(10%)을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첨자가 스마트폰을 경품으로 받았고, 그 시가가 50만 원이라면, 당첨자는 총 16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경품제공자가 부가세를 부담하는 경우
경품제공자가 부가세를 대신 납부한다면, 당첨자는 부가세를 제외한 경품의 가액만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경품제공자가 당첨자에게 50만 원 상당의 경품과 함께 부가세 5만 원을 대납한다면, 당첨자는 50만 원에 대한 원천세만 납부하게 됩니다.
경품제공자가 소득세까지 대납하는 경우
경품제공자가 소득세까지 대납한다면, 원천징수될 소득세액은 경품 가액에 대납하는 세액까지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경품제공자가 50만 원 상당의 경품에 대해 부가세 5만 원과 소득세 11만 원을 대납한다면, 당첨자는 추가적인 세금 부담 없이 경품을 받게 됩니다.
이상 작년 2023년 경품 이벤트로 받은 제품에 대한 부가세 신고 및 소득세 제세공과금 신고 시 이번 2024년 잊지말고 신고하시고 추가로 문의사항 있다면 리플로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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