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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세금/일상 건강

담배 세금 납세의무 - 수입자 및 반입자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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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세금 납세의무 - 수입자 및 반입자 과세대상

최근의 담배세에 대한 변화는 국내 담배 소비와 지방세 수입 간의 흥미로운 동향을 보여주고 있다. 담배세는 주로 제조자, 수입자, 그리고 반입자 등 다양한 납세의무자들을 대상으로 부과되며, 흡연용 담배, 냄새맡는 담배, 그리고 씹는 담배 등이 과세대상으로 포함된다. 올해 초에는 담뱃값이 이전에 비해 상당한 폭으로 인상되었는데, 이는 국세 수입 증가로 이어졌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지방세 수입이 오히려 감소했다는 것이다.

세금 항목 부과 대상 현재 세율 및 변동 여부
담배소비세 담배제조자, 판매자, 여행자 최근 15% 감소 (과거 641원에서 366원으로 감소)
지방교육세 담배제조자, 판매자, 여행자 최근 25% 감소 (과거 321원에서 122원으로 감소)
국민건강 증진기금 담배제조자, 판매자 최근 가격 인상으로 인해 갑당 354원에서 487원으로 상승
개별소비세 담배제조자, 판매자 최근 신설 (가격 인상으로 인해 갑당 594원으로 부과)
부가가치세 담배제조자, 판매자 일정 비율 (가격 인상으로 인해 갑당 433원으로 상승)

세금의 구성은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으며, 한 갑 담배 가격의 상당 부분이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민건강 증진기금,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등이 각각의 목적에 따라 부과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지방세에 해당하는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세금의 과세대상은 흡연용, 냄새맡는 담배, 그리고 씹는 담배로 나뉘며, 세금은 개비나 중량(g)을 기준으로 책정돼. 특히, 최근에는 담배 판매가격에 부과되는 세금 중에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각각 15%와 25% 감소했다는데, 이는 담배 판매 총액 증가와는 대조적인 추세를 보여줘.

가격 인상으로 인해 담배 판매량은 줄어들었지만, 신설된 세금이나 크게 올라간 세금 때문에 담백 가격은 상승했다. 이로 인해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는 오히려 감소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담배소비세 징수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육세도 25.3% 감소하면서, 이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특히 두드러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방세 수입의 감소는 일부 지자체에서 금연 정책에 따른 흡연실 설치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어,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의 감소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담뱃세는 연초에는 금연 열풍 등으로 인해 감소했지만, 연말에는 전년도와 유사한 수입이 예상된다고 행정자치부에서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은 계속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지방세 수입 감소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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