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선고 시 빨간줄? 형사처벌 전과기록 남을까 소멸시효 기간
집행유예 선고 시 빨간줄? 형사처벌 전과기록 남을까 소멸시효 기간
학교 및 직장생활 등을 하다보면 누구나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범했을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 결과는 집행유예, 벌금형, 기소유예, 무혐의, 무죄 등 다양한데 그중에서도 집행유예라 불리는 형의 유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과연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흔히 생각하는 빨간줄이라고 하는 전과기록이 남는지 그리고 조회가 가능한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란?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의미
집행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유죄의 형이 선고되었지만, 즉시 형을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로 죄가 무겁지 않거나 형의 집행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문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는 징역 1년의 형이 선고되었지만, 실제로 수감되지 않고 2년 동안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해당 형의 집행이 유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전과기록이 남는지 여부가 궁금할 것입니다. 답변은 '그렇다'입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러나 안심하세요. 이 기록은 영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7년 동안만 법적으로 전과기록이 유지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모든 전과 기록이 삭제됩니다. 다만 경찰서 등 수사기관 내부자료로는 일정 기간 동안 보관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 차이점
그렇다면 집행유예 외의 처분인 기소유예, 선고유예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유예유형 | 설명 | 전과기록 소멸기간 |
집행유예 |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형이 선고되나 집행이 유예되는 제도 | 선고 후 7년 동안 |
기소유예 | 범죄 혐의가 인정되나 중한 혐의가 아닐 경우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 |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음 |
선고유예 | 검찰이 기소는 하였으나 법원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 |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음 |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었지만, 중한 혐의가 아니라 판단되어 재판을 거치지 않고 기소를 유예하는 조치입니다. 이 경우에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선고유예도 비슷한데, 검찰이 기소는 했지만 법원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선고유예 역시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이와는 달리 집행유예는 이미 기소와 선고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형의 집행만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일종의 선처로, 집행유예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해당 형의 효력이 소멸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의 유예 제도가 있지만, 각각의 차이를 잘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에 연루된 경우 전과기록이 남을지 여부는 선택한 유예 제도에 따라 다르므로,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 법무법인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유예 참고
참고 : [건강 세금/일상 건강] - 취업 및 타인 전과기록 조회 가능할까? 범죄경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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