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시 전과기록 평생 남을까? 7년 후 삭제
집행유예 시 전과기록 평생 남을까? 7년 후 삭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형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법을 어기는 행위를 저질러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처벌의 종류는 다양하며, 그 중에서도 집행유예는 많은 이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주제 중 하나인데 특히 범죄에 관련된 사람들은 '빨간줄'이라고 불리는 전과 기록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란 무엇인가?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판결에 따라 '집행유예' 받게 되는데 범죄자에게 형을 선고하지만, 해당 형을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로서 이는 주로 범행이 상대적으로 가벼우며 형의 집행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사용됩니다.
즉, 범행의 가중 정도에 따라서 집행을 미루고, 범인이 유예 기간 동안 추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이전에 선고된 형벌을 유효하게 인정하는 것으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집행유예와 전과 기록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기록은 영구적으로 남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7년 동안만 법적으로 전과 기록이 유지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전과 기록은 모두 삭제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경찰서와 같은 수사 기관에서는 내부자료로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완전한 삭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경우
물론 모든 형사 처벌이 전과 기록을 남기는 것은 아닙니다. 무혐의(혐의 없음), 기소유예, 무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모든 기록이 즉시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기간 동안 수사 기관 내부 자료로 보관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의 차이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중한 혐의가 아닌 경우에 내려질 수 있는 조치로, 범죄 혐의가 인정되었지만 형사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처분하는 것입니다. 이때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선고유예는 검찰이 기소했지만 법원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경미한 사건에 대해 내려질 수 있으며,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는 법정에서 형이 선고된 상황에서 형의 집행만을 유예하는 것으로, 전과 기록은 남게 됩니다.
즉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전과 기록은 남지만, 7년 후에는 법적으로 삭제되기 때문에 평생가지 않습니다.다른 처분인 기소유예와 선고유예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지만, 모든 기록이 완전히 삭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의 처분과 그에 따른 전과 기록 여부를 고려하여 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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