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안전보건법 발주자 의무내용 벌칙 및 과태료

노랗 2024. 6. 12.
반응형

산업안전보건법 발주자 의무내용 벌칙 및 과태료

이천시 물류센터 화재 사건과 용인 소재 물류센터에서의 사고로 건설공사발주자의 책임 문제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건설·작업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특히 건설공사의 시공을 총괄하는 시공사와 CM사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발주자 의무내용 벌칙 및 과태료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이전의 법률에서는 도급인과 발주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지만,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내용
    • 공사의 계획, 설계, 시공 등 과정에서 안전 및 보건조치를 총괄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공사의 특성에 맞는 안전조치 및 절차를 수립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공사 중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를 방지해야 합니다.
    • 관계자 및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 벌칙 및 과태료
    • 건설공사발주자가 위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안전 및 보건관리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임명하거나, 그 업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건설공사발주자가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도급인은 도급을 주는 사업주를 의미하며, 이에는 건설공사발주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공사 등에게 일임하고 해당 공사를 총괄·관리하지 않는 경우로 정의됩니다.

이 경우, 건설공사발주자는 안전 및 보건조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지만, 공사의 계획, 설계, 시공 등 과정에서 안전 및 보건조치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건설공사발주자가 직접적으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공사발주자가 공사기간 단축이나 공법 변경 등 안전을 저해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건설공사발주자의 책임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고, 안전과 보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게 됩니다.

또한, 건설공사발주자가 발주한 공사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발주처 관계자가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안전관리를 포함하여 공사의 전 과정을 관리·감독하는 CM사가 선임된 경우에는 발주처 관계자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사기간 단축이나 공법 변경 등 안전을 저해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공문)건설공사 발주자 의무사항 안내 및 이행철저 당부.pdf
0.42MB
5._건설업_발주자_산업재해예방_관련_규정(법,_고시_발췌).hwp
0.02MB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요약.pdf
0.08MB

이러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건설공사발주자와 관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중상자 발생은 막중한 손실을 초래하고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건설공사발주자의 책임과 안전조치에 대한 이슈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불규칙한 화재 발생 사례들은 안전 및 보건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공사발주자는 안전 및 보건조치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시공사나 CM사 등에게 적절한 관리 및 감독을 요구하여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법률을 준수하고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규정된 법률 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