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42% 인상 발표
보건복지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42% 인상 발표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하고 의결했습니다.
이 회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급, 전문가,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024년 | 222만8,445 | 368만2,609 | 471만4,657 | 572만9,913 | 669만5,735 | 761만8,369 |
’2025년 | 239만 2,013 | 393만 2,658 | 502만 5,353 | 609만 7,773 | 710만 8,192 | 806만 4,805 |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보장 정책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증가율인 6.42%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보장 범위와 급여 수준도 함께 조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4인 가구: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572만 9,913원이었으나, 2025년에는 609만 7,773원으로 인상되어 6.42%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주거비, 식비 등 가계 지출의 증가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 1인 가구: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222만 8,445원이었으나, 2025년에는 239만 2,013원으로 인상되어 7.34% 증가합니다. 1인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더 높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생활비의 비중이 큰 독신 가구의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인상은 맞춤형 급여체계가 도입된 2015년 이후 최대 증가율로 기록되었습니다.
급여유형 | 가구원 수 | 급여기준 |
교육급여 (50%) | 1인가구 | 1,196,007원 |
2인가구 | 1,966,329원 | |
3인가구 | 2,512,677원 | |
4인가구 | 3,048,887원 | |
5인가구 | 3,554,096원 | |
6인가구 | 4,032,403원 | |
주거급여 (48%) | 1인가구 | 1,148,166원 |
2인가구 | 1,887,676원 | |
3인가구 | 2,412,169원 | |
4인가구 | 2,926,931원 | |
5인가구 | 3,411,932원 | |
6인가구 | 3,871,106원 | |
의료급여 (40%) | 1인가구 | 956,805원 |
2인가구 | 1,573,063원 | |
3인가구 | 2,010,141원 | |
4인가구 | 2,439,109원 | |
5인가구 | 2,843,277원 | |
6인가구 | 3,224,921원 | |
생계급여 (32%) | 1인가구 | 765,444원 |
2인가구 | 1,258,450원 | |
3인가구 | 1,608,113원 | |
4인가구 | 1,950,487원 | |
5인가구 | 2,274,621원 | |
6인가구 | 2,580,737원 |
이는 가계 소득의 중간값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많은 가구의 경제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기준 중위소득의 비율을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이 결정됩니다. 2025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설정됩니다.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로 설정되며,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로 설정되며, 주거비 지원을 강화합니다.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로 설정되며,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설정되며, 이는 수급자들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 수준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2024년 183만 3,572원에서 2025년 195만 1,287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생활비의 증가를 반영하여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71만 3,102원에서 76만 5,444원으로 인상되며, 이는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 의료급여: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로 설정되며, 이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의료급여는 공공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층에게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정된 기준입니다.
-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로 설정되며, 이는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경우 기준임대료가 급지별로 1.1만 원에서 2.4만 원 인상되며,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도 29% 인상됩니다.
-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로 설정되며, 이는 교육비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교 48만 7천 원, 중학교 67만 9천 원, 고등학교 76만 8천 원으로 인상되며, 무상교육을 제외한 고등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합니다.
제도 개선 사항
구분 | 현행 | 개선 |
자동차 소득환산율 4.17% 적용 기준 |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 |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부양의무자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노인 근로소득 공제 | 75세 이상 추가공제(20만 원+30%) | 65세 이상 추가공제(20만 원+30%) |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 건강생활유지비 월 6천원 | 건강생활유지비 월 1만 2천원 |
2025년에는 여러 제도 개선이 함께 추진됩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전반적인 수급자 지원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현재 1,600cc 미만, 200만 원 이하의 차량이 기준이지만, 2025년부터는 2,000cc 미만, 500만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이는 저소득층 가구가 보다 나은 생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 소유 기준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현재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에서 탈락하던 기준이, 2025년부터는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로 완화됩니다.
이는 부양의무자의 경제적 기준을 완화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확대하려는 노력입니다.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75세 이상에 적용되던 추가 공제가 65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노인층의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를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의료급여 개선
의료급여의 본인부담금 체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됩니다.
이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선입니다. 본인부담 차등제가 도입되고, 상한일수 관리가 개편되며, 건강생활유지비가 월 6천 원에서 1만 2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약 7만 1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입니다.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가 급지별로 1.1만 원에서 2.4만 원 인상되며,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은 29% 인상됩니다. 이는 저소득층 가구가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초등학교 48만 7천 원, 중학교 67만 9천 원, 고등학교 76만 8천 원으로 인상되며, 이는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무상교육을 제외한 고등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노력입니다.
의료급여 제도 개선
- 본인부담 체계 개편: 의료급여의 본인부담 체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됩니다. 이는 진료비에 비례하여 본인부담금이 조정되며, 공공의료 서비스의 이용을 보다 공평하게 만듭니다.
- 본인부담금 지원: 건강생활유지비가 월 6천 원에서 1만 2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저소득층 가구가 의료비 외에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을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 향상과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됩니다.
소득 비율 | 소득 (원) |
100% | 609만 7,773원 |
90% | 548만 7,995원 |
80% | 487만 8,216원 |
70% | 426만 8,438원 |
60% | 365만 8,660원 |
50% | 304만 8,881원 |
40% | 243만 9,103원 |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은 "저소득층의 생활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실질적인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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