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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대박적금 중도해지 퇴사 및 이직 시?

노랗 202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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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대박적금 중도해지 퇴사 및 이직?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근무 중 퇴사하거나 이직, 혹은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폐업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혜택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대박적금 중도해지 퇴사 및 이직 시?

먼저,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근속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기업이 납입했던 지원금과 해당 지원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모두 반환해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이 납입한 원금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금리 최대 5% 이자율 = 기본금리 3% + 우대금리 2%

그러나 근속 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에는 본인이 납입한 원금과 이자는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납입한 지원금은 근속 기간에 비례하여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대박적금 혜택

예를 들어, 5년 만기 상품에 가입한 상태에서 4년간 근속 후 퇴사했다면, 기업 지원금의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한 경우에도 퇴사와 유사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만기공제금 수령액 예시

근속 기간이 3년 미만이라면 기업 지원금과 이자는 반환하고 본인의 원금만 돌려받게 됩니다. 반면, 3년 이상 근속했다면 본인이 납입한 원금과 이자는 모두 받을 수 있으며, 기업 지원금은 이전 회사에서의 근속 기간에 따라 비례 지급됩니다.

다만, 이직 후 새로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새로운 고용주를 통해 다시 우대 저축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 회사에서의 근속 기간은 새로운 계약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편, 회사가 부도나 폐업, 휴업 등의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별 중도해지로 간주되며 이 경우에는 근속 기간과 상관없이 본인이 납입한 원금과 이자는 물론, 기업이 납입한 지원금까지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근로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배려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가입할 때는 가능한 장기 근속을 계획하는 것이 가장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상황으로 퇴사하거나 이직해야 할 경우에도 근속 기간이나 퇴사의 사유에 따라 다양한 보상 방법이 적용되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과 판단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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