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대박적금 중도해지 퇴사 및 이직 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대박적금 중도해지 퇴사 및 이직?
먼저,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근속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기업이 납입했던 지원금과 해당 지원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모두 반환해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이 납입한 원금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속 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에는 본인이 납입한 원금과 이자는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납입한 지원금은 근속 기간에 비례하여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 만기 상품에 가입한 상태에서 4년간 근속 후 퇴사했다면, 기업 지원금의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한 경우에도 퇴사와 유사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근속 기간이 3년 미만이라면 기업 지원금과 이자는 반환하고 본인의 원금만 돌려받게 됩니다. 반면, 3년 이상 근속했다면 본인이 납입한 원금과 이자는 모두 받을 수 있으며, 기업 지원금은 이전 회사에서의 근속 기간에 따라 비례 지급됩니다.
다만, 이직 후 새로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새로운 고용주를 통해 다시 우대 저축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 회사에서의 근속 기간은 새로운 계약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편, 회사가 부도나 폐업, 휴업 등의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별 중도해지로 간주되며 이 경우에는 근속 기간과 상관없이 본인이 납입한 원금과 이자는 물론, 기업이 납입한 지원금까지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근로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배려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가입할 때는 가능한 장기 근속을 계획하는 것이 가장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상황으로 퇴사하거나 이직해야 할 경우에도 근속 기간이나 퇴사의 사유에 따라 다양한 보상 방법이 적용되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과 판단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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