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중간에 회사 퇴사하거나 망한다면?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취업의 든든한 지원책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특별한 적금 프로그램,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소개합니다. 이 제도는 청년, 기업, 정부가 함께 적립하여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력난 해소를 돕는 윈윈 정책입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란?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본인, 기업, 정부가 함께 적립하는 형태의 적금 프로그램입니다.
- 청년: 매월 12.5만 원씩 2년간 총 200만 원 납입
- 기업: 2년간 300만 원 지원 (일부는 정부 지원)
- 정부: 2년간 총 600만 원 지원
이렇게 적립된 금액을 만기 시 청년은 약 1,2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참고하세요적립 구조는 아래
표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청년 납입금 | 기업 지원금 | 정부 지원금 | 총합 |
2년 적립액 | 200만 원 | 300만 원 | 600만 원 | 1,200만 원 |
가입 조건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과 기업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청년 조건
- 만 15~34세 (군필자는 복무기간 추가 인정, 최대 만 39세 가능)
- 생애 최초 취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
- 월급 300만 원 이하
- 고등학교·대학교 졸업 예정자(재학 중 가입 불가)
- 입사 후 6개월 이내 가입 가능
- 기업 조건
- 고용보험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매출액 기준: 제조업 1,500억 원 이하, 서비스업 400억 원 이하
- 지식서비스업, 병의원 등 일부 업종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중도 해지 시 환급금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중도 해지할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집니다.
- 기업 귀책사유 (부도, 권고사직, 고용보험 체납 등)
- 청년: 자기 부담금 + 정부 지원금(취업지원금) 환급
- 단,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으로 퇴사 시 기업기여금도 수령 가능
- 청년 귀책사유 (이직, 창업, 학업 등)
- 청년: 자기 부담금 + 정부 지원금 환급
- 부정수급 시 자기 부담금만 환급
중도 해지 시 환급 기준표
근속 기간 | 환급 금액 |
1년 이상 | 160만 원 + 이자 |
18개월 이상 | 230만 원 + 이자 |
24개월 만기 | 1,200만 원 |
즉 1년 이상 근속해야 취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8~24개월 근속 기간 동안 퇴사할 경우, 230만 원만 환급되니 만기까지 근속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목돈 마련과 더불어 청년의 커리어를 탄탄히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을 고민 중이라면 이 정책을 활용해보세요!
Q&A: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와 관련된 궁금증
Q1. 중간에 회사를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도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근속 기간에 따라 일정 부분의 정부 지원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 1년 이상 근속해야 취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근속 기간에 따라 환급 금액은 달라집니다. 1년 미만 근속 시에는 본인 납입금만 환급됩니다.
Q2. 회사가 망하면 내 돈은 어떻게 되나요?
A: 회사가 부도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중도해지될 경우, 청년은 자기 부담금과 정부 지원금(취업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업이 납부한 기업기여금은 받을 수 없으나,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같은 특별한 사유로 퇴직했다면 기업기여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Q3. 18개월 근속 후 퇴사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18개월 근속 후 퇴사하면 자기 부담금과 정부 지원금 약 230만 원 +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기까지 근무했다면 최대 60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만기까지 근속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4. 중소기업 퇴사 후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면 계속 참여할 수 있나요?
A: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입사 후 6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새로운 직장에서 다시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단, 동일한 혜택을 두 번 받을 수는 없으므로 기존에 수령한 금액이 있다면 차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Q5.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A: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본인이 납입한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사례로는 허위 근속 기간 제출, 허위 납입 기록 등이 포함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제 중단과 함께 법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6.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에 취업하면 참여할 수 없나요?
A: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고용보험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 또는 특정 업종(지식서비스업, 병의원 등)의 기업에만 적용됩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Q7. 월급이 300만 원 이상으로 오르면 어떻게 되나요?
A: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월 급여 총액(기본급 + 수당 + 상여금 등)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후에도 첫 1년간 이 조건이 유지되어야 하며, 초과 시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급여 상승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Q8. 만기 전에 이직하면 공제 혜택이 사라지나요?
A: 이직하면 기존 공제는 중단됩니다. 하지만 최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속 기간에 따라 자기 부담금과 정부 지원금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를 채우지 못하면 60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없으므로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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