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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중간에 회사 퇴사하거나 망한다면?

노랗 202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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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취업의 든든한 지원책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특별한 적금 프로그램,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소개합니다. 이 제도는 청년, 기업, 정부가 함께 적립하여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력난 해소를 돕는 윈윈 정책입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란?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본인, 기업, 정부가 함께 적립하는 형태의 적금 프로그램입니다.

  • 청년: 매월 12.5만 원씩 2년간 총 200만 원 납입
  • 기업: 2년간 300만 원 지원 (일부는 정부 지원)
  • 정부: 2년간 총 600만 원 지원

이렇게 적립된 금액을 만기 시 청년은 약 1,2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참고하세요적립 구조는 아래 

 

청년저축계좌 월10만원 3년 1440만원 모으기

청년저축계좌 월10만원 3년 1440만원 모으기 정부의 근로소득 장려금을 위해 차상위계층 청년들에게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게 하는 저축상품이 나왔습니다.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적립하여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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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청년 납입금 기업 지원금 정부 지원금 총합
2년 적립액 200만 원 300만 원 600만 원 1,200만 원

가입 조건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과 기업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청년 조건
    • 만 15~34세 (군필자는 복무기간 추가 인정, 최대 만 39세 가능)
    • 생애 최초 취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
    • 월급 300만 원 이하
    • 고등학교·대학교 졸업 예정자(재학 중 가입 불가)
    • 입사 후 6개월 이내 가입 가능
  • 기업 조건
    • 고용보험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매출액 기준: 제조업 1,500억 원 이하, 서비스업 400억 원 이하
    • 지식서비스업, 병의원 등 일부 업종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중도 해지 시 환급금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중도 해지할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집니다.

  1. 기업 귀책사유 (부도, 권고사직, 고용보험 체납 등)
    • 청년: 자기 부담금 + 정부 지원금(취업지원금) 환급
    • 단,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으로 퇴사 시 기업기여금도 수령 가능
  2. 청년 귀책사유 (이직, 창업, 학업 등)
    • 청년: 자기 부담금 + 정부 지원금 환급
    • 부정수급 시 자기 부담금만 환급

중도 해지 시 환급 기준표

근속 기간 환급 금액
1년 이상 160만 원 + 이자
18개월 이상 230만 원 + 이자
24개월 만기 1,200만 원

즉 1년 이상 근속해야 취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8~24개월 근속 기간 동안 퇴사할 경우, 230만 원만 환급되니 만기까지 근속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3년+청년내일채움공제+시행지침.pdf
1.93MB
청년공제+추가+지침('22년+이전+가입자+적용).pdf
0.12MB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pdf
1.71MB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목돈 마련과 더불어 청년의 커리어를 탄탄히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을 고민 중이라면 이 정책을 활용해보세요!

Q&A: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와 관련된 궁금증

Q1. 중간에 회사를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도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근속 기간에 따라 일정 부분의 정부 지원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 1년 이상 근속해야 취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근속 기간에 따라 환급 금액은 달라집니다. 1년 미만 근속 시에는 본인 납입금만 환급됩니다.

Q2. 회사가 망하면 내 돈은 어떻게 되나요?
A: 회사가 부도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중도해지될 경우, 청년은 자기 부담금과 정부 지원금(취업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업이 납부한 기업기여금은 받을 수 없으나,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같은 특별한 사유로 퇴직했다면 기업기여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Q3. 18개월 근속 후 퇴사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18개월 근속 후 퇴사하면 자기 부담금과 정부 지원금 약 230만 원 +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기까지 근무했다면 최대 60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만기까지 근속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4. 중소기업 퇴사 후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면 계속 참여할 수 있나요?
A: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입사 후 6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새로운 직장에서 다시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단, 동일한 혜택을 두 번 받을 수는 없으므로 기존에 수령한 금액이 있다면 차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Q5.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A: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본인이 납입한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사례로는 허위 근속 기간 제출, 허위 납입 기록 등이 포함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제 중단과 함께 법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6.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에 취업하면 참여할 수 없나요?
A: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고용보험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 또는 특정 업종(지식서비스업, 병의원 등)의 기업에만 적용됩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Q7. 월급이 300만 원 이상으로 오르면 어떻게 되나요?
A: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월 급여 총액(기본급 + 수당 + 상여금 등)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후에도 첫 1년간 이 조건이 유지되어야 하며, 초과 시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급여 상승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Q8. 만기 전에 이직하면 공제 혜택이 사라지나요?
A: 이직하면 기존 공제는 중단됩니다. 하지만 최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속 기간에 따라 자기 부담금과 정부 지원금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를 채우지 못하면 60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없으므로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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