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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본인인증 안될때 가족 대리발급 방법

노랗 2024.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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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본인인증 안될때 가족 대리발급 방법

인감증명서는 주로 법적 거래나 공증, 부동산 거래, 상속 및 유언 확인, 미성년자 핸드폰 발급 등과 같은 중요한 법률행위에 본인의 인감(도장)의 진위를 증명하는 서류로 사용됩니다. 이 증명서는 계약서 작성, 차량 이전, 은행 업무 등에서 자주 요구되며, 개인의 정식 서명 대신 사용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어 인터넷을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본인 대신 가족 중 한 명이 대리 발급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등 가족에게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절차

위임장 작성

[별지제13호서식]인감증명서발급위임장또는미성년자의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및성년후견인동의서¸재외공관및수감기관확인서¸세무서(세무서장)확인서(인감증명법시행령).pdf
0.07MB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은 반드시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위임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위임인이 대리인에게 인감증명서 발급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며, 전자 매체를 통한 작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분증 준비

대리 발급을 위해서는 위임인과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은 발급 절차를 진행할 때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이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도 준비하여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기관 방문

위임장과 신분증을 준비한 후, 대리인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가까운 구청, 시청, 동사무소 등의 관할 민원 부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민원 부서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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