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총정리: 기준중위소득 6.51% 인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달라지는 점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완전정리: 기준중위소득 6.51% 인상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변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7월 31일 제77차 회의에서 2026년도 기준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을 의결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한 단계 더 촘촘해진다. 변화가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변화 요약
| 항목 | 2025년 | 2026년 | 변화 | 기대효과 |
|---|---|---|---|---|
| 기준중위소득(4인) | 6,097,773원 | 6,494,738원 | +6.51% | 선정기준 상향, 신규 대상자 유입 |
| 생계급여 최저보장(4인) | 1,951,287원 | 2,078,316원 | +127,029원 | 실질 생활비 보장 강화 |
| 생계급여 최저보장(1인) | 765,444원 | 820,556원 | +55,112원 | 수급가구 다수를 차지하는 1인 가구 체감도↑ |
| 청년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 29세 이하, 40만 원+30% | 34세 이하, 60만 원+30% | 대상·금액 확대 | 자활 유인 강화, 근로소득 반영 완화 |
| 자동차재산 완화 | 제한적 예외 | 승합·화물차 범위 확대, 다자녀 2인 이상 인정 |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확대 | 근로·돌봄 필수 차량 보유 가구 보호 |
| 의료급여 본인부담 | 현행 유지 | 현행 유지, 외래 365회 초과 30% 적용(예외 있음) | 관리 강화 | 과다이용 억제·취약계층 예외 보장 |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 ’25년 기준 | 급지·가구원별 +1.7~3.9만 원 | 상향 | 임차 상한 현실화 |
| 교육급여 | 초 487천/중 679천/고 768천 | 초 502천/중 699천/고 860천 | 평균 +6% | 학기 중 활동비 실질 보전 |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가구소득 중간값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는 물론 고용·교육·돌봄 등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기준중위소득 인상 상세
| 가구원 수 | ’25년(원/월) | ’26년(원/월) | 증가율 |
|---|---|---|---|
| 1인 | 2,392,013 | 2,564,238 | +7.20% |
| 2인 | 3,932,658 | 4,199,292 | +6.78% |
| 3인 | 5,025,353 | 5,359,036 | +6.63% |
| 4인 | 6,097,773 | 6,494,738 | +6.51% |
| 5인 | 7,108,192 | 7,556,719 | +6.30% |
| 6인 | 8,064,805 | 8,555,952 | +6.09% |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 4.00% | 1.73% | 1.16% | 2.09% | 2.94% | 2.68% | 5.02% | 5.47% | 6.09% | 6.42% | 6.51% |
특히 1인 가구 중위소득은 7.20%로 더 높게 올랐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이 생계급여 80%, 전체 74.4%에 이르는 만큼 체감 개선 폭이 크다
급여별 선정기준과 금액표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로 산정된다. 2026년에도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가 유지된다
| 가구원 | 생계(’25) | 생계(’26) | 의료(’25) | 의료(’26) | 주거(’25) | 주거(’26) | 교육(’25) | 교육(’26) |
|---|---|---|---|---|---|---|---|---|
| 1인 | 765,444 | 820,556 | 956,805 | 1,025,695 | 1,148,166 | 1,230,834 | 1,196,007 | 1,282,119 |
| 2인 | 1,258,451 | 1,343,773 | 1,573,063 | 1,679,717 | 1,887,676 | 2,015,660 | 1,966,329 | 2,099,646 |
| 3인 | 1,608,113 | 1,714,892 | 2,001,141 | 2,143,614 | 2,412,169 | 2,572,337 | 2,512,677 | 2,679,518 |
| 4인 | 1,951,287 | 2,078,316 | 2,439,109 | 2,597,895 | 2,926,931 | 3,117,474 | 3,048,887 | 3,247,369 |
| 5인 | 2,274,621 | 2,418,150 | 2,843,277 | 3,022,688 | 3,411,932 | 3,627,225 | 3,554,096 | 3,778,360 |
| 6인 | 2,580,738 | 2,737,905 | 3,225,922 | 3,422,381 | 3,871,106 | 4,106,857 | 4,032,403 | 4,277,976 |
이번 상향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 +5.5만 원, 4인 +12.7만 원이 올라 경계선 가구의 보호 가능성이 커진다
생계급여: 금액 산정·청년 공제·자동차재산 완화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곧 선정기준이며, 실제 지급액은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된다. 제도개선은 수급 확대와 자활 유인에 맞춰 손질됐다
| 구분 | ’25년 | ’26년 | 효과 |
|---|---|---|---|
| 대상 연령 | 29세 이하 | 34세 이하(청년기본법) | 대상 확대 |
| 추가 공제액 | 40만 원 + 30% | 60만 원 + 30% | 소득인정액 대폭 감소 |
| 대상 | 현행 | 개선(’26) | 비고 |
|---|---|---|---|
| 승합·화물차 | 1,000cc·200만 원 미만 등 제한적 | 소형 승합/화물차, 500만 원 미만 | 근로·생계 필수 차량 보호 |
| 다자녀 가구 | 자녀 3인 이상 | 자녀 2인 이상 | 배기량·차령·가액 요건 준수 |
승용차는 별도 요건(2,000cc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에 대해 이미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중이며, 2026년부터 완화 범위가 넓어진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기준 유지와 예외
외래·약국 본인부담 비례개편은 보류되어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합리적 이용 관리를 위해 외래 연 365회 초과분은 30% 본인부담을 적용하되 산정특례, 중증장애, 아동, 임산부 등 취약계층과 의학적 필요는 예외로 둔다. 부양비는 일괄 10%로 완화되며,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 본인부담률은 5%에서 2%로 낮춘다
|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종합병원) | 3차(상급종합) | 약국 |
|---|---|---|---|---|
| 1종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 1종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입원 | 10% | 10% | 10% | - |
| 2종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주거급여: 2026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가구원 | 1급지(서울) | 증가 | 2급지(경기·인천) | 증가 | 3급지(광역·세종·특례) | 증가 | 4급지(그 외) | 증가 |
|---|---|---|---|---|---|---|---|---|
| 1인 | 36.9 | +1.7 | 30.0 | +1.9 | 24.7 | +1.9 | 21.2 | +2.1 |
| 2인 | 41.4 | +1.9 | 33.5 | +2.1 | 27.5 | +2.1 | 23.8 | +2.3 |
| 3인 | 49.2 | +2.2 | 40.1 | +2.6 | 32.7 | +2.5 | 28.3 | +2.7 |
| 4인 | 57.1 | +2.6 | 46.3 | +3.0 | 38.1 | +3.0 | 32.9 | +3.2 |
| 5인 | 59.1 | +2.7 | 47.9 | +3.1 | 39.4 | +3.1 | 34.0 | +3.3 |
| 6인 | 69.9 | +3.2 | 56.8 | +3.7 | 46.3 | +3.5 | 40.2 | +3.9 |
7인은 6인과 동일, 8~9인은 6인 기준임대료의 10% 가산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실비 항목
| 구분 | ’25년 | ’26년 | 증감 |
|---|---|---|---|
| 초등학교 교육활동지원비 | 487,000 | 502,000 | +15,000(+3%) |
| 중학교 교육활동지원비 | 679,000 | 699,000 | +20,000(+3%) |
| 고등학교 교육활동지원비 | 768,000 | 860,000 | +92,000(+12%) |
| 교과서비(고) | 해당 학년 정규 교육과정 교과서 금액 전액 | ||
| 입학금·수업료(고) | 무상교육 제외 고교 재학 시 학교 고지액 실비 | ||
계산 예시와 체크포인트
생계급여 = 가구별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사례 | 조건 | ’26 기준 | 결과 |
|---|---|---|---|
| A씨(1인, 무소득) | ’25년 월 76만 원 수급 | ’26 선정기준 820,556원 | 월 820,556원으로 상향 |
| B씨(1인, 30세 근로소득 100만 원) | 기본 30% + 청년 추가공제 | 소득인정액 100만−(60만+30만)=28만 원 | 생계급여 820,556−280,000≈540,556원 |
| C씨(4인, 차량 보유) | 자녀 2인, 7인승 승용 450만 원, 차령 10년↑ | 차량가액 월 소득환산 4.17% → 약 19만 원 | 소득인정액 169만 원, 생계급여 2,078,316−1,690,000≈388,316원 |
체크포인트로는 첫째, 가구원 수와 소득·재산 산정 방식에 따른 결과값 차이를 염두에 둘 것. 둘째, 청년 추가공제 확대가 실제 수급액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34세 이하라면 적극 반영할 것. 셋째, 자동차재산 완화로 경계선 가구의 탈락 사유가 줄어든 만큼 차량 요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 넷째, 의료급여는 본인부담 기준이 유지되지만 과다 외래이용 365회 초과 규정이 있으니 정기·반복 진료 일정은 의료진과 상의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
FAQ
2026년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신규 수급자는 얼마나 늘어나나요?
생계급여 기준 상향과 제도개선을 합쳐 약 4만 명이 새롭게 수급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모두 폐지되었나요?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소득·재산 중심으로 판단한다. 의료급여 등은 별도 규정을 따른다
의료급여 외래 365회 초과 본인부담 30%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산정특례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 취약계층과 의학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예외다
청년 근로소득 추가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6년부터 34세 이하에 월 60만 원+30% 공제를 적용한다. 기본 30% 공제와 합산되어 소득인정액을 크게 낮춘다
자동차가 있으면 탈락하나요?
승합·화물차와 다자녀(2인 이상) 가구 차량 등은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소득환산액이 줄어든다. 배기량·차령·가액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인상으로 실제 지원이 늘어나나요?
임차가구 상한(기준임대료)이 급지·가구원 수에 따라 월 1.7~3.9만 원 상향되어 상한 내 실제 임차료에 맞춘 지원이 가능해진다
교육급여는 어떤 항목을 지원하나요?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가 인상되고, 무상교육 제외 고교에 한해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전문가·공익위원으로 구성되는 정부 위원회다. 이번 의결로 2026년 기준중위소득 고시와 급여별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이 확정되었으며, 정부는 제도 사각지대 해소와 적정 수급 관리를 병행한다
기초생활보장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복지로)로도 접수된다. 가족관계, 임대차, 재산·소득 증빙을 준비하면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
심사 기간과 결과 통지는 언제 이루어지나요?
통상 접수 후 30일 이내 조사가 진행되며 결과는 서면 또는 문자로 통보된다.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연락처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필수 제출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신분증,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임차 가구), 건강보험 자격·납부확인서, 소득증명(급여명세서·사업소득 신고서 등), 자동차 등록원부, 전월세 보증금 확인 서류가 일반적이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사업 등 실제 소득(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산정한다. 재산은 금융·부동산·차량에서 기본공제와 부채를 차감한 후 환산율을 적용한다
전·월세 보증금과 자가주택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보증금은 지역별 기본공제를 뺀 금액을 일정 비율로 월 소득으로 환산한다. 자가주택은 공제 후 재산가액에 환산율을 적용하며 주거급여는 비수급 대상이 된다
맞벌이·프리랜서·플랫폼 소득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급여는 지급명세 기준으로, 프리랜서·플랫폼은 최근 신고자료와 입금내역을 합산해 월평균으로 산정한다. 계절·건설 등 변동이 크면 평균 기간을 늘려 산정하기도 한다
의료급여 1종과 2종은 무엇이 다른가요?
1종은 본인부담이 매우 낮고 2종은 입원 10% 등 일부 본인부담이 있다. 근로능력·가구 특성·장애·중증질환 여부 등에 따라 유형이 결정된다
장기요양보험 등 타 제도와 동시 이용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 다만 동일 항목에 대한 중복 급여는 조정되며, 본인부담금 감경·면제 등은 각각의 요건과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진다
지자체 추가 지원이나 바우처와 연계되나요?
여러 지자체가 냉난방비, 공공요금, 교통·문화 바우처 등을 추가로 제공한다. 수급 결정 후 거주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별도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긴급복지와 기초생활보장은 무엇이 다른가요?
긴급복지는 실직·사고 등 위기 발생 시 단기간에 신속 지원하는 제도이고, 기초생활보장은 정기적·지속적 급여를 제공하는 상시 제도다. 긴급 지원 후 기초생활보장으로 전환될 수 있다
청년 추가공제는 근로소득에만 적용되나요?
원칙적으로 근로·사업소득에 적용되며 기본 30% 공제 위에 청년 추가공제가 더해진다. 학자금 대출·장학금 등은 소득 유형별로 반영 여부가 다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자활근로에 참여하면 급여가 줄어드나요?
자활근로는 근로소득으로 보되 공제 적용 후 소득인정액에 반영된다. 참여수당 일부는 근로유인책으로 설계되어 순수급액이 모두 감소하지는 않는다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교체하면 바로 재산에서 제외되나요?
차량 재산은 신고 즉시 반영되지만 조사 기준일과 환산 규정에 따라 반영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승합·화물·다자녀 관련 완화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구 분리와 주소 변동은 어떤 영향을 주나요?
주민등록과 실제 생계 단위가 일치해야 하며 임의 분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대학생·군복무·취업 등으로 실거주가 분리되면 증빙을 통해 별도 가구로 판단될 수 있다
급여 중지·변경은 어떤 경우 생기나요?
소득·재산 증가, 가구 구성 변화, 장기간 부재, 조사 불응, 부정수급 등이 사유다. 소득 변동이 생기면 즉시 신고해야 과지급·환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결정 통지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한다. 필요한 경우 추가 소명자료(소득·재산 변동, 의료비 지출 등)를 첨부한다
급여 지급일은 매월 언제인가요?
지자체·급여 유형별로 상이하지만 통상 매월 초·중순에 지급된다. 주거급여는 임차료 계좌로, 생계급여는 수급자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가 많다
국가장학금·취업지원 등 타 복지와의 소득 기준 연동은 어떻게 보나요?
여러 사업이 기준중위소득 비율을 선정기준으로 공유하나 세부 산정식·가구 정의·공제 항목은 다르다. 동일한 ‘%’라도 자격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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